경종실록 1권, 경종 즉위년 6월 15일 경술 2번째기사
1720년 청 강희(康熙) 59년
대행 대왕의 시호를 올리다
대신 2품 이상이 빈청(賓廳)026) 에 모여 아뢰기를,
"인조(仁祖)의 국상(國喪) 때에 장릉(長陵)의 호(號)를 잉용(仍用)했으니 대행 대왕(大行大王)의 능호(陵號)도 이제 또한 그대로 명릉(明陵)이라 칭호함이 마땅합니다."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인하여 대행 대왕의 시호(諡號)를 장문 헌무 경명 원효(章文憲武敬明元孝)로 올렸으니, 법도 대명(法度大明)을 장(章)이라 하고, 도덕 박문(道德博聞)을 문(文)이라 하고, 상선 벌악(賞善罰惡)을 헌(憲)이라 하고 강강 이순(剛强以順)을 무(武)라 하고, 숙야 경계(夙夜儆戒)를 경(敬)이라 하고, 조림 사방(照臨四方)을 명(明)이라 하고, 입의 행덕(立義行德)을 원(元)이라 하고, 대려 행절(大慮行節)을 효(孝)라 하였다. 묘호(廟號)는 숙종(肅宗)이니 강덕 극취(剛德克就)를 숙(肅)이라 하고, 전호(殿號)는 효령(孝寧)이라 하였다. 단의빈(端懿嬪)027) 을 봉(封)하여 단의 왕후(端懿王后) 【빈(嬪) 심씨(沈氏)는 숙종 44년(1718) 무술에 졸(卒)했으니, 이에 이르러 추봉(追封)하여 왕후(王后)를 삼았다.】 를 삼았으니, 전호(殿號)는 영휘(永徽)요, 능호(陵號)는 혜릉(惠陵)이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3장 B면【국편영인본】 41책 126면
- 【분류】왕실-종사(宗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