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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보궐정오 45권, 숙종 33년 3월 2일 을묘 1번째기사 1707년 청 강희(康熙) 46년

영의정 최석정이 또 좌상 김창집의 상소에 진소하여 스스로 변명하다

영의정 최석정(崔錫鼎)이 또 좌상(左相) 김창집(金昌集)의 상소로 인해 진소(陳疏)하여 스스로 변명하였는데, 대략에 이르기를,

"요상(僚相)이 신을 의심하는 것이 전적으로 연석(筵席)에서 상주한 몇 가지 조목에 있는데, 여기에 또 괴이하게 여길 만한 것이 있습니다. 상소에서 인용한 바 우신(愚臣)이 연석에서 주달한 말은 ‘「좋지 않겠다.」는 말과 「이롭지 않다.」는 말에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라는 것과 ‘위에 「나를 죽이려 꾀한다.」는 글이 있고 아래에 「해로움이 있다.」는 글자가 있으니, 어찌 중대하지 아니한가?’라는 것인데, 전혀 어긋나고 잘못된 것으로 모두 신이 주대(奏對)한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박태춘(朴泰春)의 초사 가운데 「위에 죽이기를 꾀한다는 글자가 있고 아래에 또한 해롭다는 글자가 있으니, 그 앞뒤를 자세히 따져보면 족히 증거를 이룰 수 있다.」고 말하였으므로, 문목(問目) 가운데서 이를 가지고 물어보았더니 어제 과연 실토하였다.’고 말한 것은 자구(字句)가 잘못된 것이 많으며 말의 뜻이 곧 어그러진 것이었습니다. 지금 비록 날짜가 제법 오래 되었지만, 그 뜻의 맥락과 어구(語句)에 이와 같지 않음이 있음을 신은 여전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당시에 당후 일기(堂后日記)와 우사(右史)가 기록한 바를 얻어 보았으며, 당일 돌려가며 본 사람 또한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신이 위에 진달하지 아니하고 두 사관(史官)이 붓으로 기록하지 아니한 바인데, 지금 ‘그 입으로부터 나와 성총(聖聰)에 진달한 바이며 사관이 기록한 바에 올라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다른 사관이 기록한 것에 혹 착오가 와전(訛傳)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연석에서의 말이 허무한 데로 돌아감이 이와 같은데도 심지어 ‘임부가 상소에서 말한 바와 다름이 거의 드물다.’고 하니, 아! 대신의 말이 이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위에 모「(某)」자가 있고 아래에 「해(害)」자가 있다고 하는 것이 비록 죄인의 초사에서 나오기는 하였지만, 어찌하여 이로써 문목(問目)을 만들 수 있는가?’라고 한 데 이르러서는 신이 전의 상소에서 대략 이미 그 일의 정상을 진달하였으며, 그 초사로 인하여 문목을 만드는 것은 옥사를 안치(按治)하는 데 있어 상례(常例)이니, 이로 인하여 이렇게까지 의심을 하는 것은 실로 보통 사람의 마음이 미칠 바가 아닙니다. 신의 정실(情實)과 옥사를 안치한 일의 본말을 대략 앞의 상소에 갖추어 놓았으니, 마음을 가라앉혀 참작하고 빙험하여 죄다 살펴서 아는 것이 마땅할 것인데, 단지 잘못 기록되고 와전(訛傳)된 연설(筵說)과 규례를 따른 아무런 정실도 없는 문목에 의거하여 곧장 사람을 억지로 흉언(凶言)을 만들고 죄를 얽어 사람을 모해하는 죄과로 몰아넣으니,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아래의 한 조항에 이르러서는, 간신(諫臣)의 상소와 금오(金吾)의 계사(啓辭)를 전적으로 원임 대신을 굽혀 벗어나게 하려는 데서 나온 것이라고 하면서 일월을 어지럽히는 증거가 된다고 고집하였는데, 이 일의 곡절(曲折)은 이미 전후의 여러 상소에서 그 대개를 다 밝혔습니다. 간신과 금오는 이미 한 오라기의 다른 뜻이 없었으니, 국청(鞫廳)에서 이에 대하여 그 사이에 무슨 기뻐하고 언짢아하며 허락하고 부인하는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하기를, ‘비로소 명백히 변석(辨釋)하여 문목을 만들 것을 허락하였다.’ 하니, 또한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성조(李聖肇)는 한두 차례 추문(推問)하였으나 처음부터 끝까지 캐물을 것이 없었으므로 가볍게 참작하여 처분하였으니, 또한 무겁게 구문(究問)하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반복하여 끝까지 캐물어 무겁게 구문(究問)하고자 하였다.’ 하면서 이로써 말을 삼는 것을 진실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신문을 청하자는 논의를 굳게 고집하며 따르지 아니한 것은 바로 신문하는 것을 옳지 아니한 일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일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형신(刑訊)받을 일이 무엇이냐?’고 하면서 신을 책망하니, 또 무엇 때문인지요? 또 신이 흉언이란 두 글자에 대하여 대개 7, 8분 그런 것이 있었으리라 의심하여 증명하고, 공초를 좌지우지하며 주대(奏對)할 때 낮추고 높였다고 하는데, 신이 이미 연석에서 주달하기를, ‘「좋지 않다.」는 것은 「모해」란 것과 판이하게 다릅니다.’라고 하고, ‘만약 「모해」란 말이 있었다면 어찌 쓰지 않았을 리가 있겠습니까?’라고 하였으니, 그 낮추고 높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요? 신이 각 사람의 공초에 대하여 이미 말하기를, ‘네 글자가 적(賊)의 초사에서 나오지 아니하였음을 지금 미루어 알 수 있다.’ 하였고, 또 ‘여필중이 말을 바꾸어 그대로 따라서 믿을 수 없다.’고 하였으니 그 좌지우지하였다는 것이 무엇인지요? 가자(賈子)006) 가 말하기를, ‘사람을 논하는 자는 반드시 그 일로써 보아야 한다.’고 하였으니, 오늘날 다투는 바에 있어서 안치(按治)할 즈음의 상황을 살피고 장주(章奏)의 사이를 징험해 본다면 고심(苦心)한 바를 거의 명백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만약 ‘마음은 비록 서로 보호하고자 하는 데서 나왔으나 일은 명백히 핵실(覈實)하는 데 부족함이 있었다.’고 한다면 신은 마땅히 부끄러워하며 승복하기에 겨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후의 소사(疏辭)가 매번 정상 밖에서 나와서 구절구절 의심을 하며 끝내 의혹을 풀지 않고 있습니다. ‘한쪽 편의 사람들이 안팎으로 경영하는 계책’이라는 몇 구절에 이르러서는, 곧 장차 한 무리의 사람을 들어 전체를 의심하는 것으로 한 장의 흉소(凶疏)에 의거하여 어질고 착한 이들을 널리 더럽히니, 가벼이 귀신을 실은 수레를 믿고 옥석(玉石)이 함께 타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아! 여러 신하들이 당한 바는 이미 너무나도 무왕(誣枉)007) 한 것으로서, 그 마음에 괴로와 하고 머리를 아파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너무나도 무왕함을 마구 아무런 연고가 없는 사람에게 씌우니, 판부사(判府事) 서종태(徐宗泰)가 말한 바 ‘그 억울한 것으로 말할 것 같으면 피차간에 무엇이 다르겠느냐?’고 한 것은 말이 간약하고 뜻이 명백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신이 슬퍼하고 탄식하는 것은, 구구한 본래의 뜻이 전적으로 여러 신하들의 처지를 위하는 데 있었는데도, 이미 능히 흉언의 허망함을 환히 핵실하여 여러 사람들의 미심쩍어하는 마음을 풀지 못하고, 끝내는 의심을 받고 원망을 불러일으킴이 이처럼 시끄럽고 떠들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화를 내며 다투는 말이 잇달아 묘당(廟堂)에 몰려드니, 위로는 성상께서 근심하고 번뇌하시어 비사(批辭)의 뜻이 화평(和平)함을 잃고, 아래로는 여러 신료(臣僚)들이 탄식하고 놀라 경색(景色)이 아름답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모두 정성과 미더움이 부합되지 못하고 일의 처리가 명민(明敏)하지 못한 소치로 모두 신의 죄이니, 도리어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어제 또 판부사 이여(李畬)의 소본(疏本)을 얻어 보았더니, 신의 앞의 상소 가운데 몇 조항을 편안하기 어려운 단서로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거조(擧條)에 있어서 첨가하고 고친 곡절이 과연 상소 가운데서 진달한 바와 같다면, 당초에 이미 개체(芥滯)할 뜻이 없었는데 지금에 와서 어찌 추가로 허물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두 적(賊)이 모두 죽었기 때문에 빙문(憑問)할 방도가 없다.’고 말한 데 이르러서는, 이것은 신이 원래 연석에서 주달한 것이며 ‘명백하게 옥사를 이루기 어려운 정상이 있다.’는 뜻을 끌어댄 것으로 대개 ‘두 적이 만약 살아 있다면 법에 있어서 마땅히 빙문하고 핵실하여 흉언이 실상이 없음을 더욱 징험해야겠지만, 지금은 모두 죽었기 때문에 옥체(獄體)를 이룰 수 없다.’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신이 지금 이것을 끌어대어 편안하기 어려움을 변명하니, 크게 뜻과 생각이 미치는 바가 아닙니다."

하니, 임금이 우악한 비답을 내렸다. 【비지(批旨)는 위에 보인다.】


  • 【태백산사고본】 52책 45권 3장 B면【국편영인본】 40책 284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사법-탄핵(彈劾) / 사법-행형(行刑)

  • [註 006]
    가자(賈子) : 가의(賈誼).
  • [註 007]
    무왕(誣枉) : 억울하게 죄에 빠짐.

○乙卯/領議政崔錫鼎又因左相金昌集疏, 陳疏自辨。 略曰:

僚相疑臣, 專在於筵奏數條, 而此又有可怪者。 疏中所引愚臣筵奏之言, 不好與不利, 何間云云, 及上有謀殺我之文, 下有害字, 豈不重歟云者, 全然爽誤, 皆非臣奏對之語。 招中, 上有謀殺字, 下有亦害字, 尋繹其首尾, 適足以證成云, 故問目中, 以是問之, 昨果吐實云者, 字句多錯, 語意便乖。 今雖日月稍久, 其意脈言句, 有不如此, 臣猶能記存。 且於其時, 得見堂后及右史所記, 當日傳看者, 亦非一二人矣。 愚臣之所不上陳, 兩史官之所不筆錄, 而今曰出自其口, 達于聖聽, 登諸史官所記, 此無乃他史官之錄, 或有差訛而然耶? 筵說之脫空如此, 而至曰其異於疏所云者, 幾希, 噫嘻! 大臣之言, 乃有是耶? 至於上謀下害之云, 雖出罪人之招, 何乃以此爲問目云者, 臣於前疏, 略已陳其事狀矣, 因其招辭, 發爲問目, 旣是按獄之常例, 則因是而致疑至此, 實非恒情之所及也。 臣之情實, 與夫按獄事本末, 略具於前疏, 平心參驗, 宜若諒悉, 而只憑誤記訛傳之筵說, 循例無情之問目, 直驅人於强成凶言, 構罪陷人之科, 此何意也? 至於下一款, 則專以諫臣之疏, 金吾之啓, 謂出於曲脫原任大臣, 而据以爲汨亂月日之證, 玆事委折, 亦已槪悉於前後諸疏。 諫臣、金吾, 旣無一毫他意, 則鞫廳於此, 又何有欣慼, 許否於其間, 而今曰始乃明釋, 許爲問目者, 不亦異哉? 李聖肇則一再推問, 初無窮詰之事, 從輕勘處, 亦非重究之意, 而今謂之反復窮詰, 欲加重究, 以此爲言, 固未可曉。 請訊之論, 堅執不從, 正以訊問爲不可故耳。 今以可受刑者何事, 責於臣, 抑又何哉? 又謂臣於凶言二字, 蓋以七八分, 疑其有而證之, 以左右於供招, 抑揚於奏對, 臣於當日筵奏, 旣曰: "不好與謀害判異", 而又曰: "若有謀害之言, 豈有不書之理?" 其謂抑揚者, 何也? 臣於各人供招, 旣曰: "四字之不出於賊招, 今可推知。" 又曰: "必重變說, 不可准信。" 其謂左右者, 何也? 賈子曰: "論人者, 必以其事觀之。" 今日所爭, 考之按治之際, 參之章奏之間, 苦心所在, 庶可明知。 今若曰: "心雖出於相護, 事則欠於明覈" 云爾, 則臣當愧服之不暇, 而前後疏辭, 每出於情外, 節節生疑, 終不解惑。 至於一番人表裏經營之計數句, 是將擧一隊而疑之, 憑一凶疏, 廣汚良善, 輕信載鬼之車, 不恤俱焚之玉。 噫! 諸臣之所遭, 旣是萬萬誣枉, 其所痛心疾首, 正在於此。 今又以萬萬誣枉, 橫加於無故之人, 判府事徐宗泰所云: "其爲可冤, 彼此何殊者", 可謂辭約而旨明矣。 然臣之竊所傷歎者, 區區本意, 亶在於爲諸臣地, 而旣不能洞覈凶言之虛罔, 有以釋然於群情, 而終又受疑, 興怨致此, 紛紛卒卒。 忿爭之言, 相尋於廟堂, 上則聖情憂惱, 辭旨失平, 下則群僚嗟愕, 景色不佳。 此皆誠信未孚, 處事不敏之致, 皆臣之罪, 尙誰咎哉? 昨又得見判府事李畬疏本, 則以臣前疏數款, 執爲難安之端。 其時擧條, 添改委折, 果如疏中所陳, 當初旣無芥滯之意, 到今豈有追咎之理? 至於兩賊已死, 憑問無階云者, 此臣原初筵奏, 引以明有難成獄之狀。 蓋兩賊若存, 法當憑覈, 益驗凶言之無實, 而今皆誅死, 無以成獄體云爾。 今大臣之引此辨難, 殊非意料之所及矣。

上賜優批。 【批旨見上。】


  • 【태백산사고본】 52책 45권 3장 B면【국편영인본】 40책 284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사법-탄핵(彈劾) /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