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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보궐정오33권, 숙종 25년 7월 11일 무인 1번째기사 1699년 청 강희(康熙) 38년

교리 송징은이 민진후의 대소 때문에 변론하는 상소를 올리다

교리(校理) 송징은(宋徵殷)이, 민진후(閔鎭厚)의 대소(對疏) 때문에 스스로 변론하는 상소를 올렸는데, 【원소(原疏)는 위에 보인다.】 임금이 사퇴하지 말라고 명하였다.

사신(史臣)은 논한다. 윤지인(尹趾仁)의 차자(箚子)에서 지적한 척속(戚屬)에 대한 한 조항은 실로 바뀔 수 없는 공의(公議)이니, 진실로 이 말을 음미하여 조론(朝論)에 참여하지 않고 붕음(朋淫)을 일삼지 않은 채 분의를 깨달아 자정(自靖)했었다면, 이것이 타산지석(他山之石)이 되어 옥(玉)으로 다듬을 수가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민진후(閔鎭厚)는 장황하게 스스로 변명하면서 의심과 노여움이 점점 깊어져 가는 데도 조금도 스스로 반성하여 뉘우치고 징계하는 의도가 없으니, 어쩌면 그리도 패려스러운가? 송징은이 변론(卞論)한 차자(箚子)는 매우 정확(精確)하여 민진후의 망령된 기운을 꺽기에 충분했으니, 그의 박직(樸直)하고 과감한 말은 숭상할 만하다.


  • 【태백산사고본】 36책 33권 3장 A면【국편영인본】 39책 551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사법-탄핵(彈劾)

    ○戊寅/校理宋徵殷, 因閔鎭厚對疏, 陳疏自卞, 【原疏見上。】 上命勿辭。

    【史臣曰: "尹趾仁箚中敎戚屬一款, 實是不易之公議也。 苟能有味乎斯言, 不與朝論, 無事朋淫, 引分自靖, 則他山之石, 可以攻玉, 而今者閔鎭厚, 張皇自明, 疑怒轉深, 少無自反懲悔底意, 何其戾也? 宋徵殷卞論之箚, 極爲精確, 足以折鎭厚妄肆之氣, 其樸直敢言, 可尙也。"】


    • 【태백산사고본】 36책 33권 3장 A면【국편영인본】 39책 551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