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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보궐정오 33권, 숙종 25년 7월 3일 경오 1번째기사 1699년 청 강희(康熙) 38년

이조 판서 신완이 대정을 지나고 잠깐 들어왔다가 패를 받고 다시 나가다

이조 판서(吏曹判書) 신완(申琓)이 대정(大政)이 지나고 나서 잠깐 들어왔다가 패(牌)를 받고는 다시 나아갔다.

사신(史臣)은 논한다. 신완이 전권(銓權)을 잡고 사람들의 말을 많이 받았으나, 허물을 무릅쓰고 있었다. 다시 대정(大政)이 지나고 나서 전례에 따라 잠시 들어왔다가는 패(牌)를 받고 즉시 나아갔으니, 비난을 참고 부끄러움을 잊은 것이 너무 심했다. 이 때 김구(金構)조태채(趙泰采)신완의 친객(親客)이 되어 크고 작은 주의(注擬)와 통변(通變)이 그들의 손에서 나온 것이 많았으므로, 사람들이 겸판서(兼判書)·가랑청(假郞廳)이라고 하였으니, 이는 김구 등이 정사(政事)를 멋대로 한 것을 비난한 말이다.


  • 【태백산사고본】 36책 33권 2장 B면【국편영인본】 39책 550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인사-임면(任免) / 역사-사학(史學)

○庚午/吏曹判書申琓, 過大政乍入, 承牌復出。

【史臣曰: "之秉銓, 厚招人言, 而淟涊冒據, 再過大政, 遵例乍入, 承牌卽出, 忍詬忘恥, 甚矣。 時, 金構趙泰采, 爲親客, 大小注擬、通變, 多出其手, 人謂之兼判書、假郞廳。 蓋譏等顓政也。"】


  • 【태백산사고본】 36책 33권 2장 B면【국편영인본】 39책 550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인사-임면(任免) / 역사-사학(史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