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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보궐정오 32권, 숙종 24년 4월 18일 임술 1번째기사 1698년 청 강희(康熙) 37년

오시복 등의 서용의 명을 도로 정지하라 명하다

주강(晝講) 때에 지경연(知經筵) 이여(李畬)가 대관(臺官)이 아뢴 오시복(吳始復) 등의 일을 따르도록 청하니, 임금은 서용(敍用)의 명을 도로 정지하도록 명했다. 【위에 자세히 보인다.】 처음에 최석정(崔錫鼎)이 탕평책(蕩平策)을 강력히 주장하고, 임금에게 아뢰어 오시복 등의 서용을 청하고자 하여 먼저 서간으로 김창협(金昌協) 형제에게 물었으나, 김창협은 겸손한 말로 거절하고, 김창흡(金昌翕)의 답은 최석정의 할아버지 최명길(崔鳴吉)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꾸짖어 욕하니, 거의 저자 아이들의 말투와 같았다. 대저 기사년007) 사람들이 죄가 본시 무겁기는 하나, 처음에는 모두 고질적인 당파의 풍습에 말려 들어간 것이니, 한두 사람의 흉악한 우두머리를 제외하고는 탕척(蕩滌)하고 선발 등용하는 것이 본시 곧 왕도 정치의 폐하지 못할 일인 것이다. 최석정이 이미 여기에 뜻을 두었다면, 다만 마땅히 그 사람의 현부(賢否)를 묻고 그 죄의 경중(輕重)만을 논할 뿐이고, 먼저 화(禍)를 입고 원한을 품은 집안에 양해를 구할 필요가 없었던 것인데, 애석하게도 묻지 않을 것을 물었던 것이다. 김창협 형제에 이르러서는 이 일에는 본시 차마 듣지 못할 바가 있기는 하나, 또 사사로운 원한으로 공기(公器)를 막을 수 없는 것이고, 오직 말로 거절할 뿐인데, 어찌 갑자기 거칠고 교만한 말로 회답한단 말인가? 김창흡을 세상에서 고사(高士)로 지목하나, 그의 적절하지 못함이 이와 같았다. 처음 역사를 편수하는 자가 그 기피해야 함을 알지 못하고, 추후하여 그를 권장하고 칭찬하였으므로, 식자들이 이를 비웃었다.


  • 【태백산사고본】 34책 32권 1장 B면【국편영인본】 39책 502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인사-관리(管理) / 사법-탄핵(彈劾) / 사법-행형(行刑) / 역사-편사(編史)

○壬戌/晝講時, 知經筵李畬, 請從臺啓吳始復等事, 上命還寢敍用。 【詳見上。】 始, 崔錫鼎務主蕩平, 欲白上, 請敍始復等, 先以書問於金昌協兄弟, 昌協以遜辭絶之, 昌翕之答, 擧錫鼎鳴吉名而詬辱焉, 殆同市童口氣。 夫己巳人, 罪固重矣, 而初皆坐於黨習之痼(蔽)〔弊〕 , 則一二凶渠之外, 蕩滌、調用, 自是王政之所不可已者。 錫鼎旣有意於此, 則只當問其人之賢否, 論其罪之輕重而已, 不必先乞解於被禍仇怨之家, 惜乎其不當問而問也。 至於昌協兄弟, 於此固有所不忍聞者, 而又不可以私怨而妨公器, 則惟有辭以拒之而已, 又何可遽報以悖慢之辭? 昌翕世目以高士, 而郞當如此。 修初史者, 不知其可諱, 而追加奬許, 識者笑之。


  • 【태백산사고본】 34책 32권 1장 B면【국편영인본】 39책 502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인사-관리(管理) / 사법-탄핵(彈劾) / 사법-행형(行刑) / 역사-편사(編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