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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보궐정오 31권, 숙종 23년 2월 16일 정유 1번째기사 1697년 청 강희(康熙) 36년

국청에서 죄인 이영창을 다시 추문하자 말을 변경해서 공사를 바치다

국청(鞫廳)에서 죄인 이영창(李榮昌)을 다시 추문(推問)하자, 말을 변경해서 공사(供辭)를 바쳤는데, 대략에 이르기를,

"이형징(李衡徵)윤두서(尹斗緖)·윤창서(尹昌緖)와 같이 찾아 왔기에 그대로 그들과 함께 심단(沈檀)의 집으로 갔더니, 심단의 아들 심득천(沈得天)윤두서가 은전(銀錢)을 후하게 주면서 말하기를, ‘우리가 김춘택(金春澤)과는 원한을 맺었으므로, 그가 반드시 죄를 꾸며서 해치려고 할 것이니, 그대가 모름지기 상세하게 엿보고 탐지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심득천이 죽은 뒤에 가까이서 유선기(兪選基)·이절(李梲)과 서로 친밀했다는 뜻을 심단윤두서 등에게 말하니, 윤창서가 말하기를, ‘이 무리들은 일찍이 환국(換局)을 도모하다가 유배당했었다. 이들은 틀림없이 불량한 일을 할 것이니, 그대가 모름지기 잘 처리하라.’고 하였는데, 탐지한 지 수일 뒤에 가서 이절 등을 보니, ‘우리가 어지러움을 틈타 일어나려고 이미 군장(軍裝)과 마필(馬匹)을 갖추었다.’고 하면서 내어 보이므로, 즉시 그 말을 심단 등에게 전하니, 모두 말하기를, ‘반드시 손수 쓴 필적(筆跡)을 얻은 연후에야 착실하게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김경함(金慶咸)은 개국 충신(開國忠臣)이란 말을 들어서 알고 돌아가 윤두서의 무리에게 보이니, 이형징이 인해서 해상(海上)의 정씨(鄭氏) 성(姓)을 가진 자, 옥여(玉如)·정학(鄭涸)·최헌경(崔憲卿) 등 및 삼광 사한(三廣四漢)이란 말을 지어내고, 또 신건(申鍵)의 은(銀)과 인삼에 대한 말과, 장길산(張吉山)과 관계를 맺은 상황과 여인(女人)이 소를 탄 상황을 지어내어, 그것으로 이절의 무리를 속이고 미혹되게 하였으며, 일여(一女)와 혜일(惠一)에 이르러서는 일찍이 서로 아는 터이며, 풍열(楓悅)이 이름난 중이란 것을 빙자해서 말하고, 여러 절의 이름과 다른 지역의 이름은 더러는 혜일에게 배웠고, 더러는 자신이 지어 낸 것이었으며, 묘정(卯丁)이란 이름도 자신이 지어 내어 이절 등에게 보여 세력이 확대됨을 보이려는 뜻이었고, 지난날의 거짓 초사는 과연 윤두서·이형징 제인(諸人)과의 약속을 매우 굳게 하였으며, 또 은화(銀貨)를 받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차마 바로 고하지 못했습니다."

하였다. 【옥사(獄事)는 위에 상세히 보인다.】

이영창의 옥사(獄事)는 매우 허술하며, 지목하여 고발한 사람으로 김정열(金廷說)·김경함(金慶咸)·홍기주(洪箕疇)·조석(曹錫)·유선기(兪選基) 같은 자들은 모두 김춘택(金春澤)의 심복(心腹)인 무리로, 세상에서는 진실로 그들이 화란(禍亂)을 즐겨하고 공로를 바라는 사람들로서, 몰래 주장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의심하였는데, 조석이영창의 초사 가운데서 처음으로 김춘택 부자(父子)의 이름이 발설되는 데 미쳐서는 사건의 단서가 또 죄를 받아 폐고(廢錮)된 사람에게 연달아 미쳤으며, 홍기주가 감옥에 갇힐 때에 김춘택의 집안 하인이 또 따라왔다가 발각되어 체포된 자가 있었다. 그리고 조석의 아들 조무훈(曹武勛) 역시 김춘택이 지휘한 상황을 왕부(王府)004) 에 정고(呈告)하였으므로, 사람들이 이 옥사의 내력과 무고(誣告)한 무리들이 과연 김춘택이 지휘하고 사주(使嗾)한 것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대체로 김춘택갑술년005) 뒤로 명교(名敎)에 죄를 얻어 사류(士流)에 끼이지 못했으므로, 불량배들과 교유를 맺어 다시 김환(金煥)·김익훈(金益勳)의 투(套)를 답습하며 원수가 졌거나 원한 관계를 보복하고 요행히 공명(功名)을 세우려는 계획을 삼았었는데, 번번이 스스로 그 자취를 엄폐할 수 없었다. 비록 그의 명성과 세력이 올빼미가 날개를 편 것처럼 기세가 대단하여 머리를 보전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세상에서는 더욱 음비(陰秘)하다고 지목하여 사류들은 더욱 시끄럽게 그를 공격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3책 31권 1장 A면【국편영인본】 39책 480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사법-치안(治安) / 변란-정변(政變)

○丁酉/鞫廳罪人李榮昌更推, 變辭納供, 略曰: "李衡徴尹斗緖昌緖來見, 仍同往於沈檀家, 子得天斗緖, 厚給銀錢, 而得天曰: ‘吾與金春澤結怨, 彼必欲構害, 汝須詳細詗探。’ 得天死後, 以近與兪選基李梲相親之意, 言於斗緖等, 則昌緖曰: ‘此輩曾圖換局被謫矣。 此必爲不良事, 汝須善處。’ 探知數日後, 往見等, 則吾欲乘亂倔起, 已辦軍裝、馬匹, 仍出示之, 卽以其說, 傳於等, 皆曰: ‘必得手蹟然後, 可以着實。’ 云, 故受得金慶咸開國忠臣之語, 歸示斗緖輩, 衡徴仍做出海上姓人、玉如鄭涸崔憲卿等及三廣四漢之說, 又做申鍵銀參之說、張吉山締結之狀、女人騎牛之狀, 使之誑惑輩, 至於一女惠一, 曾是相知, 楓悅名僧, 憑藉爲言, 諸寺名及他地名, 或學於惠一, 或自己做出, 卯丁之名, 亦自做出, 示等, 以示張大之意者, 前日誣招, 果與諸人, 約束甚堅, 且受銀貨, 故初不忍直告矣。" 【獄事詳見上。】 榮昌之獄, 極涉虛踈, 指告之人如金廷說金慶咸洪箕疇曺錫兪選基者, 皆是春澤輩腹心, 世固疑其有樂禍希功之人, 暗中主張者, 而及曺錫榮昌招中, 始發春澤父子名字, 而事端又延及於罪廢人, 箕疇就囚時, 春澤家傔人, 又有隨來現捉者。 武勛, 亦以春澤指揮之狀, 呈于王府人始知此獄來歷、誣告之輩, 果皆春澤之所指使。 蓋春澤, 甲戌後得罪名敎, 不齒士流, 締交無賴, 復襲益勳餘套, 以爲報復仇怨、僥倖功名之計, 而輒不能自掩其跡。 雖其聲勢鴟張, 得保首領, 而世尤目以陰秘, 士流益譁然攻之。


  • 【태백산사고본】 33책 31권 1장 A면【국편영인본】 39책 480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사법-치안(治安) / 변란-정변(政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