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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보궐정오22권, 숙종 16년 7월 20일 기유 1번째기사 1690년 청 강희(康熙) 29년

수찬 박정이 과거의 폐단 등을 말하다

수찬(修撰) 박정(朴涏)이 상소하여 시사를 논하였다. 맨 먼저 관직의 임명과 과거(科擧)에 사의(私意)가 횡행하는 폐단을 말하고 또 별궁(別宮)·늠료(廩料)에 관한 의논을 아뢰었는데, 임금이 엄하게 비답(批答)하여 꾸짖었다. 이때 기사년 이후로 윤의(倫義)가 무너져 없어져서 사정(私情)을 따르고 이익을 좋아하는 것이 급급하여 미친 듯하였으나, 박정의 상소만이 이러하였는데, 저들이 금령(禁令)을 핑계하여 받아들이지 않으려 한 것은 또한 특별히 무슨 마음이었는가? 박정은 행실이 깨끗하고 지키는 것이 있어 처신이 시배(時輩)와 달랐기 때문에 이러한 언론이 있었다.


  • 【태백산사고본】 24책 22권 1장 B면【국편영인본】 39책 236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인사-관리(管理) / 재정-상공(上供)

    ○己酉/修撰朴涏疏論時事。 首言差除科選私意橫流之弊, 又陳別宮廩料之議。 上嚴批責之。 時己巳以後, 倫義斁絶, 徇私嗜利, 汲汲如狂, 而獨疏如此。 彼托以禁令而欲勿捧者, 抑獨何心? 淸修有操執, 行已異於其輩流, 所以有此等言論也。


    • 【태백산사고본】 24책 22권 1장 B면【국편영인본】 39책 236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인사-관리(管理) / 재정-상공(上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