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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보궐정오21권, 숙종 15년 11월 4일 정유 1번째기사 1689년 청 강희(康熙) 28년

향도계 유대군을 금하다

향도계 유대군(香徒契留待軍)을 금하였다. 목내선(睦來善)이, 김석주(金錫胄)·김익훈(金益勳)·이사명(李師命)의 집 종의 무리가 계중(契中)에 많이 들어 있어 체결(締結)하여 난(亂)을 일으킬까 두려워하여 임금에게 아뢰어 금지시킨 것이다.


  • 【태백산사고본】 23책 21권 2장 B면【국편영인본】 39책 211면
  • 【분류】
    사법-치안(治安) / 사법-법제(法制) / 신분-천인(賤人) / 향촌-계(契)

    ○丁酉/禁香徒契留待軍。 睦來善金錫冑金益勳李師命家奴輩, 多人契中。 憂其締結作亂, 白上禁之。


    • 【태백산사고본】 23책 21권 2장 B면【국편영인본】 39책 211면
    • 【분류】
      사법-치안(治安) / 사법-법제(法制) / 신분-천인(賤人) / 향촌-계(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