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대권별
태조-철종
고종-순종
향도계 유대군(香徒契留待軍)을 금하였다. 목내선(睦來善)이, 김석주(金錫胄)·김익훈(金益勳)·이사명(李師命)의 집 종의 무리가 계중(契中)에 많이 들어 있어 체결(締結)하여 난(亂)을 일으킬까 두려워하여 임금에게 아뢰어 금지시킨 것이다.
○丁酉/禁香徒契留待軍。 睦來善以金錫冑、金益勳、李師命家奴輩, 多人契中。 憂其締結作亂, 白上禁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