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헌 이수언이 민진주·이징명 등을 구제하는 상소하다
대사헌(大司憲) 이수언(李秀彦)이 상소하여 민진주(閔鎭周) 및 이징명(李徵明) 등을 구제하니, 임금이 엄한 비답(批答)을 내렸다. 【원래의 상소와 비답한 교지는 앞에 보인다.】 조사석(趙師錫)을 가복(加卜)하게 하여 정승을 제배(除拜)한 것이 만일 진실로 군상(君上)이 척속(戚屬)에게 사정(私情)을 쓴 것이라면, 보궐(補闕)029) 하는 도리에 있어 바로 이를 가지고 논계(論啓)했어야 한다. 깊숙한 곳의 보이지 않는 경로(經路)의 일은 아무에게나 의심을 가질 수 없는 법인데, 이수언이 농금(籠錦)030) 해 놓은 말도 보통으로 논한 것이 아닌 듯하여 이것도 이미 이상스럽거니와, 장(張)031) 의 어미가 조사석의 처갓집 종이란 것은 전연 허황한 말이고, 사통(私通)했다는 말은 더욱 무리(無理)한 말이다. 적(賊) 동평군(東平君) 이항(李杭)은 진시로 조사석과 지친(至親)이고, 조사석은 또한 이미 탁룡(濯龍)에게서 수계(受戒)한 사람이고 보면, 궁중(宮中)에서 세력이 있는 사람에게 의지함은 당초부터 일찍이 길이 없지 않았을 것인데, 어찌 이제야 유독 동평군 항에게만 의지하게 되었겠는가? 당초에 역사를 찬수(纂修)하는 사람들이 조사석을 사류(士流) 중의 한 사람으로 여긴 데에 지나지 않았던 것인데, 정승으로 정하기를 처음부터 상례와 다르게 했었기 때문에, 당동 벌이(黨同伐異)032) 하기에 급급하여 억측(臆測)하고 부회(傅會)하여 억지로 어둠침침한 상태로 돌려놓은 것이다. 이로 인해 사류(士類)들이 오욕(汚辱)을 입게 되므로, 식견 있는 사람들이 통탄스럽게 여겼다.
- 【태백산사고본】 20책 18권 5장 A면【국편영인본】 39책 119면
- 【분류】정론-정론(政論) / 사법-탄핵(彈劾) / 인사-관리(管理) / 왕실-비빈(妃嬪) / 역사-편사(編史)
- [註 029]보궐(補闕) : 임금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
- [註 030]
농금(籠錦) : 농락(籠絡).- [註 031]
장(張) : 장희빈(張禧嬪).- [註 032]
당동 벌이(黨同伐異) : 시비(是非)와 곡직(曲直)을 가리지 않고 자기편은 무조건 동조하고, 상대편은 덮어놓고 공격하여 배척하는 것.○壬戌/大司憲李秀彦疏救閔鎭周及李徵明等。 上賜嚴批。 【原疏批旨見上。】 趙師錫之加卜拜相, 誠若君上之有私於戚屬, 則補闕之道, 以此直論可也。 幽陰之逕, 非可疑之於人人。 秀彦籠錦之說, 似非泛論, 此已可異。 張母之爲師錫妻婢, 專是謊說私通之言, 尤爲無理, 賊杭固爲師錫至親, 而師錫亦旣受戒於濯龍者, 則扳援宮闈, 初未嘗無路。 今豈獨有賴於杭, 修初史者, 不過以師錫爲士流中人, 而金甌之卜, 初異常格, 故急於伐異, 億逆傅會, 勒歸之於黯黮之地, 因此而汚衊士流, 識者痛之。
- 【태백산사고본】 20책 18권 5장 A면【국편영인본】 39책 119면
- 【분류】정론-정론(政論) / 사법-탄핵(彈劾) / 인사-관리(管理) / 왕실-비빈(妃嬪) / 역사-편사(編史)
- [註 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