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시열의 문인 사옹원 직장 최신이 상소하여 윤증을 공격하다
송시열(宋時烈)의 문인(門人) 사옹원 직장(司饔院直長) 최신(崔愼)이 상소(上疏)하여 윤증(尹拯)을 공격하니, 임금이 우비(優批)로 이에 답하였다. 【원래의 소(疏)와 비지(批旨)는 위에 보인다.】 송윤(宋尹)063) 의 득실(得失)은 이미 피차(彼此)의 서(書)와 소(疏)가 있으니, 공정(公正)한 눈을 가진 자는 스스로 마땅히 이를 알게 마련이다. 유문(儒門)에서 그 학도(學徒)를 조종(操縱)하여 분연(紛然)히 투소(投疏)하여 사람을 헐뜯어 욕하는 것을 일삼는 것은 본래 아름다운 풍습(風習)이 아닌데도 송시열이 이를 금하지 아니하여, 이로부터 괴이한 무리가 걸핏 하면 스승을 소송한다고 일컬어 소장(疏章)을 공거(公事)에 바쳐서 한판의 싸움을 이루었으니 군자(君子)가 이를 부끄럽게 여긴다.
사신(史臣)은 말한다. "처음에 윤증이 송시열을 스승으로 섬겨서 사람들이 모두 말하기를, ‘훗날 도(道)를 전하는 것은 반드시 이 사람일 것이다.’라고 하였었다. 비문(碑文)의 일에 미쳐 송시열이 조금도 가차(假借)가 없고, 또 목천(木川)의 부로(俘虜)의 설(說)로 인하여 윤증이 또한 송시열의 문하(門下)됨에 의심이 없지 않아064) 서 늘 통박(痛迫)의 뜻을 품어 반드시 글을 만들어 〈사제(師弟)의 의(義)〉를 끊음을 고히고자 하였으나, 박세채(朴世采)가 그 옳지 않음을 극진히 말하였다. 뒤에 윤증이 내질(內姪)인 권생(權生)이라는 자와 더불어 말한 바가 있었는데, 권생이 또한 송시열의 외손(外孫)이 되므로 곧 이 말을 송시열에게 돌아가 고하였다. 그리하여 사림(士林)이 떠들썩하게 서로 전하여 말하기를 윤증이 그 스승을 끊었다고 하였으니, 박세채가 이를 듣고 여러 번 글을 보내어 묻고 이어 속히 나아가 사과(謝過)하게 하였다. 윤증이 드디어 정의(情義)가 간격을 두어 막히게 된 까닭을 서술하여 글을 만들어서 박세채에게 보내고, 박세채는 글을 받았으나 비밀로 하여 발설하지 않았다. 송시열의 손자에 박세채의 사위되는 자가 있어, 이를 박세채의 상자 속에서 얻고 이어 중외에 전파하였으니, 드디어 한 세상의 큰 시비거리가 되었다. 윤증이 송시열과 간찰(簡札)을 왕래한 후에 이르러, 송시열은 윤증의 아비 윤선거(尹宣擧)가 도적 윤휴(尹鑴)를 끊지 않은 것을 가지고 지론(持論)이 매우 긴박(緊迫)하였고, 또 윤증의 어미의 죽음이 윤선거에게서 말미암은 것을 말하여서 투부(妬婦)065) 의 비명(非命)의 죽음에 비기기에 이르렀으니, 이에 있어 사류(士流)가 모두 송시열의 말에 불평하였다. 김익훈(金益勳)의 도당이 이로 인하여 사류를 기울여서 죄에 빠뜨리고자 하여 이르기를, 사류가 대로(大老)066) 에 대하여 겉으로는 높이면서 뒤로 배척한다고 하며, 뜬소문을 선동하여서 크게 공격과 배척을 일삼아 의혹과 노여움이 날로 깊어지고 간극(間隙)이 날로 생겨 종전의 분렬(分裂)의 형세로 하여금 더욱 다시 합칠 수 없게 만들어서 끝없는 재앙의 터전을 만드니, 식자(識者)가 이것을 가지고 둘다 그르다는 의논이 있었다. 윤증이 박세채에게 보낸 글의 대략에 이르기를, ‘이 말이 새로 나가면 서울안이 분분해질 것입니다. 또다시 시끄러우면 일에 무익(無益)하니, 다만 볼과 혀를 그대로 두어서 고요히 논변(論辨)하지 말라는 경계하심을 지켜 서서히 조금 안정되기를 기다리는 것만 못할 듯합니다. 작년에 받은 글월에는 더욱 경계하고 두려워하라고 하셨으나, 감히 회답을 드리지 못하였습니다. 그 후 여러 날을 두고 반복하여 이를 생각하였는데, 제가 오늘날 마음을 열고 뜻을 털어 놓아 질의(質疑)하여서 의혹을 푸는 것은 오직 고명(高明)께서만이 믿을 수 있습니다. 이 일이 다만 한 몸의 화복(禍福)만이 아니라고 하시고 또 선인(先人)에게 추후(追後)로 누(累)를 끼침을 가지고 가르치심을 받았으니, 아무 말없이 조용히 있으면서 일을 모두 고명 앞에 털어 놓아서 다시 의리(義理)에 처하는 방도(方道)을 청하지 않는다면 미혹(迷惑)함이 심한 것이라고 이를 말합니다. 비로소 척연(惕然)히 살피고 깨달아서 감히 전후(前後)의 곡절(曲折)을 아래와 같이 갖추 진술하여 감히 털끝만큼의 숨김도 없어서 고명의 경계와 가르치심을 들으려 합니다. 금년 정월 보름 사이에 권생(權生)이 찾아와서 하룻밤 묵고 갔습니다. 그때에 새로 목천(木川)의 일을 당하여 제가 그와 더불어 말하기를, 「목천의 일이 이와 같은데, 이는 반드시 함장(凾丈)067) 의 문하에서 나온 것일게다. 그러나 함장께서는 들은 곳을 설파(說破)하려 들지 않으시고 곧 끌어서 스스로 담당하셨으니, 이것 때문에 다시 감히 묻지 못하였다. 또 나로 하여금 스스로 허황(許璜)이라는 자에게 묻게 하셨으나, 또한 함장의 뜻을 알지 못하는 까닭에 오래도록 대답을 하지 못하였다.」하고, 또 이르기를, 「의(義)와 이(利)를 둘 다 행한다[義利雙行]·왕도(王道)와 패도(伯道)를 아울러 쓴다[王伯並用]함은 《대학(大學)》의 성의(誠意)·정심(正心)의 학(學)과 같지 않다. 동춘(同春)이 말한 바 모두 기관(機關)이며, 초려(草廬)068) 의 이른바 권모 술수(權謀術數)를 전용(專用)하는 것으로서, 이것이 함장의 실병(實病)인 듯하여 나는 한 번 의심나는 바를 묻고자 하나 정의(情義)가 이미 막혀서 감히 말하지 못한다. 이제 이 목천(木川)의 일로 거듭 죄를 얻었으니, 이로부터 말하지 못할 듯하다.」 하였는데, 권생이 함장에게 여쭌 것이 바로 이 말입니다. 어제 권생을 불러 물었더니, 말하기를, 「이미 이 말을 들었으니 감히 고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하고, 함장께서 갑자기 말씀하시기를, 「만약 그 선인(先人)을 말할 일을 가지고 나를 끊는다면 옳을 수도 있으나, 만약 초려의 말을 믿고 나를 친다면 옳지 않다.」고 하시더랍니다. 아마도 대답을 올리지 못한 것과 감히 의심나는 것을 묻지 못한 것을 가지고 서로 끊은 것으로 여기신 듯합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이른바 서로 끊었다는 말과 초려와 서로 맞는다는 말이 이로 인하여 나온 듯합니다. 초려와 따로 무슨 서로 맞는 일이 있겠습니까? 다만 당초에 저의 생각은 두 집[兩家]069) 이 서로 잃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왕년에 함장께서 해상(海上)으로 돌아오셨을 때에 소재(蘇堤)로 가서 문후(問候)하였었는데, 그때에 초려도 금방 공주(公州)로 돌아왔으므로, 돌아오는 길에 또한 찾아가 문후하였을 뿐입니다. 금년 여름에 초려가 이 곳을 지나다가 집으로 찾아왔다가 갔기 때문에 교하(交河)에서 돌아오는 길에 또한 그 문을 두드렸을 뿐이니, 무슨 그와 서로 맞아서 함장을 공격하고 배척한 일이 있단 말입니까? 두 가지 일의 곡절이 위와 같은 데에 지나지 않을 뿐입니다. 갈명(碣銘)이 매우 훌륭하지 못한 까닭에 유감이 있다는 말에 이르러서는, 함장의 당초의 말씀이지 불초(不肖)에게 이 마음이 없었던 것은 고명의 살피시는 바입니다. 주자(朱子)의 여동래(呂東萊)의 일을 말함도 함장의 중간의 말씀으로서 고명이 이미 도리(道理)의 말이 아님을 알고 계시니, 다시 무슨 말이 있겠습니까? 선인〈先人〉께서 이 말씀을 하셨던 것은 도무지 기억하지 못하며, 하물며 〈말이〉 금년에 나왔으니 어떤 사람을 향하여 말씀하신 것인지를 알지 못하겠으며, 매우 괴이하다 하겠습니다. 보내 주신 가르침에 이른바 글을 만들어서 정중하게 사과하라는 말씀은, 비루(鄙陋)한 생각이 의혹(疑惑)을 열어서 문득 감히 가슴속을 모두 〈함장께〉 펴지 못합니다. 함장이 선인에게 대하여 갈명(碣銘)의 일이 있으면서부터 이래로 실로 한 가지 말씀 한가지 일만이 아니며 목천(木川)의 일에 이르러서 극에 달하였으니, 자식된 마음이 어찌 편안하여서 다른 날과 같을 수 있겠습니까? 이로 말미암아 정리(情理)가 전과 다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증은 함장에게 대하여 실로 본원(本源)과 언행(言行)의 사이에 의심이 없지 않으나 전일에 논한 바와 같음이 있어서 감히 강질(講質)070) 하지 못하니, 옛 사람이 이른바 사생(師生)은 실로 이같은 의리(義理)가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의리가 전과 다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리로나 의리로나 모두 전과 같지 못하면서 스스로 그 옳지 않음을 알지 못하니, 비록 정중히 사과하고자 한들 무엇을 가지고 그 말을 만든단 말입니까? 만약 솔직하게 이 뜻으로 자수(自首)하여서 다만 서로 끊은 말이 없음을 분소(分疏)한다고 한다면, 권생의 여쭌 바가 또한 다만 이 뜻인데도 함장께서 이미 서로 끊은 것으로 인정(認定)하셨으니, 어찌 환연(渙然)히 풀리실 리가 있겠습니까? 심상(尋常)한 문후(問候)의 예절같은 것은 비록 전처럼 자주하지는 못하지만, 진실로 감히 폐(廢)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나를 아는 것도 나를 죄주는 것도 다만 여기에 있습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6책 15권 11장 A면【국편영인본】 38책 705면
- 【분류】역사-사학(史學) / 역사-편사(編史) / 정론-간쟁(諫諍)
- [註 063]송윤(宋尹) : 송시열과 윤증.
- [註 064]
목천(木川)의 부로(俘虜)의 설(說)로 인하여 윤증이 또한 송시열의 문하(門下)됨에 의심이 없지 않아 : 《숙종실록》에 ‘목천(木川) 사람이 강도(江都)에서 부로(俘虜)가 되었었으니 향사(享祀)에 적합하지 않다.’고 한 말이 있는데, 이는 윤선거를 가리킨 말이고, 《숙종실록》 보궐 정오에는 ‘이 말의 근본은 송시열의 문에서 나왔으며, 목천은 가탁한 것이다.’ 하는 기록이 있는 것을 뜻함.- [註 065]
투부(妬婦) : 투기하는 부인.- [註 066]
대로(大老) : 송시열을 가리킴.- [註 067]
함장(凾丈) : 스승을 이르는 말.- [註 068]
○甲子/宋時烈門人司饔直長崔愼疏攻尹拯, 上優批答之。 【原疏、批旨見上。】 宋、尹得失, 旣有彼此書疏, 公眼者自當知之。 儒門之縱其學徒, 紛然投疏, 以詬辱人爲事者, 本非美習, 而時烈不之禁, 自此怪鬼輩, 動稱頌師, 章交公車, 便成一場鬪鬨, 君子恥之。
【史臣曰: "初, 尹拯師事宋時烈, 人皆曰: "他日傳道必此人。" 及碑文事, 時烈不少假借, 而又因木川俘虜之說, 拯亦不能無疑於時烈之門下, 常懷痛迫, 必欲作書告絶, 而朴世采極言其不可。 後, 拯與內姪權生者有所云云, 而權生亦時烈之外孫也。 乃以此言, 歸告於時烈, 於是, 士林譁然相傳, 謂拯絶其師。 世采聞之, 屢書亟問, 而仍令摧謝, 拯遂敍情義間阻之由, 抵書於世采, 世采得書, 秘而不發。 時烈之孫, 有爲世采壻者, 得之於世采箱篋中, 仍播於中外, 遂爲一世大是非。 及拯與時烈簡札往復之後, 時烈以拯父宣擧之不絶賊鑴, 持之甚緊。 又言拯母之死, 由於宣擧, 而至比之於妬婦之死於非命者。 於是, 士流皆不平於時烈之言, 而金益勳之黨, 因此欲傾陷士流, 謂士流於大老, 陽尊而陰排, 煽動浮言, 大肆詆斥。 疑怒日深, 間隙日生, 使從前割裂之勢, 益不可復合, 而以基無窮之禍, 識者以是有兩非之論。"】
此言新出, 洛下紛紜。 又復嘵嘵, 則無益於事, 只滋頰舌, 恐不如靜守無辨之戒, 徐待其少定耳。 昨年手誨, 尤以警恐, 然不敢仰復也。 其後屢日反復思之, 拯於今日, 開心諷意, 質疑辨惑者, 惟高明差信矣。 此事非但一身之禍福, 且蒙敎以追累於先人, 則暗然悶默, 不以悉暴於高明, 以更請處義之道者, 可謂迷惑之甚。 始乃惕然省悟, 敢具前後曲折如左, 不敢有一毫之隱, 以聽高明之戒敎焉。 蓋今正月望間, 權生來訪一宿而去, 其時新遭木川事, 拯與之說以爲: "木川事如此, 此必出於函丈門下, 而函丈不肯說破所聞之處, 便引以自當, 以此更不敢問。 且使我自問於許璜者, 亦未曉函丈之指, 故久未能奉答。" 云。 且義利雙行, 王伯竝用, 與《大學》誠正之學不同。 同春所謂: "都是機關。" 草廬所謂: "專用權數。" 恐是函丈之實病, 吾欲一質所疑, 而情義旣阻, 不敢有言。 今此木川事, 又重得罪, 自此恐不能有言云云。 權生之達於函丈者, 卽此言也。 昨招權生而問之, 則以爲: "旣聞此言, 不敢不告。" 而函丈遽言曰: "若以言其先人事而絶我, 則可也; 若信草言而攻我, 則不可。" 云云。 蓋以不能奉答及不敢質疑爲相絶也。 然今之所謂相絶之言及與草相合之言, 恐是因此而出也。 草廬則別有何相合之事乎? 只是當初鄙見以爲: "兩家胥失。" 而往年函丈歸自海上也, 往候於蘇堤, 其時草廬亦纔歸公州, 歸路歷候而已。 今年夏, 草廬委過此中, 尋院而去, 故交河歸路, 亦歷叩而已, 有何與彼相合, 而攻斥函丈之事乎? 二事曲折, 不過如右而已。 至於碣銘不溢美之故, 有憾云者, 函丈當初之說也, 不肖之無此心, 高明之所諒。 朱子之言呂東萊事者, 亦函丈中間之說也。 高明旣知其非道理說, 則更有何言? 先人之有是說也, 都不能記得, 況出於今年, 未知以爲向何人說道云耶, 極可怪也。 來敎所謂作書摧謝之云, 鄙見不能開惑, 輒敢畢布心腹。 函丈於先人, 自碣銘以來, 實非一言一事而已, 至於木川事而極矣。 人子之心, 安能晏然如他日? 由是, 情不能不異於前矣。 拯之於函丈, 實不能無疑於本源言行之間, 有如前日所論者, 不敢講質。 古人所謂師生者, 實無如此之義。 由是, 義不得不異於前矣。 以情以義, 俱不能如前, 而不自知其非是, 則雖欲摧謝, 何以成其說話耶? 若直以此意自首, 而只分疏其無相絶之言, 則權生所達, 亦只此意, 而函丈已認以爲相絶矣, 安有渙然開釋之理? 若尋常問候之禮, 則雖不如前頻數, 固不敢廢矣。 知我罪我, 只在此處。
- 【태백산사고본】 16책 15권 11장 A면【국편영인본】 38책 705면
- 【분류】역사-사학(史學) / 역사-편사(編史) / 정론-간쟁(諫諍)
- [註 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