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종실록보궐정오11권, 숙종 7년 4월 11일 갑오 1번째기사
1681년 청 강희(康熙) 20년
한재로 인해 소결을 시행하니 김수항 등이 심집의 관작 추복을 청하다
임금이 한재(旱災) 때문에 소결(疏決)을 시행하니, 영의정(領議政) 김수항(金壽恒)과 좌의정(左議政) 민정중(閔鼎重)이 재이(災異)를 그치게 하는 방도라 하여 고(故) 재신(宰臣) 심집(沈諿)의 관작(官爵)을 추복(追復)할 것을 청하였다. 우의정(右議政) 이상진(李尙眞)도 또한 신원 설치(伸寃雪恥)할 만하다 하니, 임금이 명하여 직첩(職牒)을 돌려주게 하였다. 【위에 상세히 보인다.】
심집(沈諿)은 인조조(仁祖朝) 때 사명(使命)을 받들고 오랑캐의 진중(陣中)에 갔다가, 오랑캐에게 협박받아 스스로 가함(假銜)의 실상을 진술하고 구차하게 모면하니, 세상에서 모두 비루하게 여겼다. 효종(孝宗) 때 사람들을 말로 인해서 추삭(追削)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그 손자 심유방(沈攸方)이 당로자(當路者)에 아부[昵附]하였기 때문에, 대신(大臣)들이 가뭄이 답답함을 빙자(憑藉)하여 근거없는 말로 추복(追復)을 허락받아 사사로움을 이루었던 것이다. 이때 대옥(大獄)의 끝에 죄없이 주련(株連)007) 된 자가 또한 얼마나 되는지 알지 못하였는데, 또 걸핏하면 윤의(倫義)를 빙자해서 일체 엄한 법으로 처치하여 실로 벌이(伐異)008) 에 전력하였으니, 광탕(曠蕩)009) 의 은혜는 오로지 사당(私黨)으로서 억울한 자의 고골(枯骨)010) 에까지 미쳤다. 그 거조(擧措)가 이와 같았으니, 어떻게 능히 나라가 되었겠는가?
- 【태백산사고본】 10책 11권 2장 A면【국편영인본】 38책 541면
- 【분류】역사-편사(編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