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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보궐정오11권, 숙종 7년 4월 11일 갑오 1번째기사 1681년 청 강희(康熙) 20년

한재로 인해 소결을 시행하니 김수항 등이 심집의 관작 추복을 청하다

임금이 한재(旱災) 때문에 소결(疏決)을 시행하니, 영의정(領議政) 김수항(金壽恒)과 좌의정(左議政) 민정중(閔鼎重)이 재이(災異)를 그치게 하는 방도라 하여 고(故) 재신(宰臣) 심집(沈諿)의 관작(官爵)을 추복(追復)할 것을 청하였다. 우의정(右議政) 이상진(李尙眞)도 또한 신원 설치(伸寃雪恥)할 만하다 하니, 임금이 명하여 직첩(職牒)을 돌려주게 하였다. 【위에 상세히 보인다.】

심집(沈諿)은 인조조(仁祖朝) 때 사명(使命)을 받들고 오랑캐의 진중(陣中)에 갔다가, 오랑캐에게 협박받아 스스로 가함(假銜)의 실상을 진술하고 구차하게 모면하니, 세상에서 모두 비루하게 여겼다. 효종(孝宗) 때 사람들을 말로 인해서 추삭(追削)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그 손자 심유방(沈攸方)이 당로자(當路者)에 아부[昵附]하였기 때문에, 대신(大臣)들이 가뭄이 답답함을 빙자(憑藉)하여 근거없는 말로 추복(追復)을 허락받아 사사로움을 이루었던 것이다. 이때 대옥(大獄)의 끝에 죄없이 주련(株連)007) 된 자가 또한 얼마나 되는지 알지 못하였는데, 또 걸핏하면 윤의(倫義)를 빙자해서 일체 엄한 법으로 처치하여 실로 벌이(伐異)008) 에 전력하였으니, 광탕(曠蕩)009) 의 은혜는 오로지 사당(私黨)으로서 억울한 자의 고골(枯骨)010) 에까지 미쳤다. 그 거조(擧措)가 이와 같았으니, 어떻게 능히 나라가 되었겠는가?


  • 【태백산사고본】 10책 11권 2장 A면【국편영인본】 38책 541면
  • 【분류】
    역사-편사(編史)

  • [註 007]
    주련(株連) : 연루자를 모조리 형벌에 처함.
  • [註 008]
    벌이(伐異) : 반대편의 사람을 무조건 공격함.
  • [註 009]
    광탕(曠蕩) : 죄를 크게 씻어주는 것.
  • [註 010]
    고골(枯骨) : 죽은 사람.

○甲午/上以旱災, 行疏決。 領議政金壽恒、左議政閔鼎重請追復故宰臣沈諿官爵, 以爲弭災之道。 右議政李尙眞亦言可雪, 上命還給職牒。 【詳見上。】 沈諿仁廟朝, 奉使虜中, 被虜脅, 自陳假銜實狀, 而苟免焉, 世皆鄙之, 孝廟時, 因人言追削。 至是, 其孫攸方昵附於當路, 故大臣憑藉悶旱, 而游辭許復, 以濟其私。 是時大獄之餘, 無罪株連者, 亦未知其幾何, 而方且動以倫義藉口, 一切處以深文, 而實逞其伐異, 曠蕩之恩, 獨及於私黨, 負累之枯骨。 擧措如此, 其何能國?


  • 【태백산사고본】 10책 11권 2장 A면【국편영인본】 38책 541면
  • 【분류】
    역사-편사(編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