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에 대렴례를 거행하다
사시(巳時)에 대렴례(大斂禮)를 거행하였다. 대행 대왕의 어상(御床)을 이미 융복전(隆福殿)에서 자정전(資政殿)으로 옮겨 봉안하였는데, 남쪽으로 머리를 두고 전(殿)의 서편에 봉안하여 흰 비단 휘장으로 덮었다. 대신(大臣) 이하의 관원이 호외(戶外)의 보계(補階)에 나아가 곡(哭)을 마치자, 세자가 전(殿) 서쪽의 여차(廬次)169) 로부터 생포 중단의(生布中單衣)·포건(布巾)·요질(腰絰)·수질(首絰)·관구(菅屨)를 끄집어 내어 찬궁(攢宮)의 서쪽에 세웠다. 보덕(輔德) 송성명(宋成明)이 나와 말하기를,
"전내(殿內)가 좁으니, 청컨대 잠시 여차로 나아가소서."
하니, 세자가 여차로 돌아왔다. 대렴(大斂) 때 김운택(金雲澤)·김도협(金道浹)과 밀풍군(密豊君) 이탄(李坦)이 집사(執事)하였다. 장차 염(斂)을 하려 할 때 조태채(趙泰采)가 말하기를,
"소렴(小斂) 때는 세자께서 남쪽 협실(夾室)에서 사잇문을 열고 직접 보셨으므로 비록 염하는 곳에 계시지 않아도 무방하였지만, 지금은 여차(廬次)가 이곳과 약간 간격이 있으니 세자께서 염하는 곳에 나와 직접 보지 않을 수가 없다."
하고, 마침내 승지(承旨) 한세량(韓世良)으로 하여금 사알(司謁)을 불러 여차에 들어가 고하게 하니, 세자가 부축을 받고 나와 염상(斂床)의 남쪽에 섰다. 이윽고 북향(北向)으로 앉아 바야흐로 염하려 할 때 김창집(金昌集)이 진달하기를,
"평천관(平天冠)은 마땅히 대렴(大斂)에 넣어야 하는데, 기해년170) 국휼(國恤) 때 불편하다고 하여 재궁(梓宮)에 넣었습니다. 옥규(玉圭)171) 는 마땅히 재궁(梓宮)에 넣어야 하는데 기해년에 또한 금옥(金玉)의 등속을 재궁에 넣어 두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하여 현궁(玄宮)172) 에 넣었습니다. 지금도 또한 여기에 의거하여 해야 하겠습니까?"
하니, 하령(下令)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하였다. 대렴(大斂)을 끝마치자 재궁이 이미 찬궁 안에 봉안되어 있었다. 재궁은 안의 길이가 6척(尺) 5촌(寸) 8푼[分]이고, 안의 너비가 1척 8촌 5푼이고, 안의 높이가 1척 8촌 5푼이었다. 여러 집사(執事)들이 장차 재궁에 넣는 절차를 진행하려 할 때 김창집·이이명(李頤命)이 나와 말하기를,
"재궁에 장차 차조의 재[秫灰]를 깔아야 하는데, 시각이 자못 오래 걸립니다. 청컨대 잠시 여차에 나가 휴식을 취하소서."
하니, 세자가 말하기를,
"그대로 머물러 있고 싶다."
하였다. 여러 대신(大臣)들이 재삼 진청(陳請)하였으나, 세자가 끝내 듣지 않았다. 송성명이 나와 말하기를,
"대신이 누차 진달하였으니, 억지로라도 따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세자가 한참 있다가 답하기를,
"알았다."
하고, 곧 부축을 받아 여차로 나갔다. 재궁에 재를 까는 일이 끝나자 세자가 여차에서 나와 염상(斂床)의 남쪽에 섰다. 김창집이 나와 말하기를,
"재궁에 〈시신을〉 받들어 내려놓을 때 마땅히 포(布)를 사용하여 곧게 밑으로 드리워야 하는데, 기울어질까 염려스럽습니다. 만일 중목(中木)173) 을 재궁에 걸쳐 놓아 대행 대왕의 옥체(玉體)를 그 위에 봉안하여 정제(整齊)·안돈(安頓)한 뒤에 재궁에 내려놓는다면 마땅할 듯합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니, 세자가 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하였다. 내시(內侍) 등이 대행 대왕의 옥체를 횡목(橫木)의 위에 옮겨 봉안하니, 집사 등이 여러 신하들에게 봉심(奉審)할 것을 청하였고, 힘써 위와 아래를 고르고 바르게 한 연후에 마침내 받들어 재궁에 내려 놓았다. 빠진 머리카락과 빠진 이빨과 좌우의 손톱·발톱을 담은 비단 주머니를 넣었고, 또 평천관(平天冠)을 위에 적석(赤舃)174) 을 아래에 넣었다. 또 효종 대왕(孝宗大王)이 입던 곤룡포(袞龍袍)를 위에, 현종 대왕(顯宗大王)이 입던 곤룡포를 아래에 넣었다. 송성명(宋成明)이 나와 말하기를,
"일을 끝마쳤습니다. 마땅히 부복(俯伏)하고 곡(哭)해야 합니다."
하니, 세자가 엎드려 곡하였고, 여러 신하들도 또한 엎드려 곡한 뒤에 조금 물러나왔으니, 대개 내전(內殿)에서 나와서 곡림(哭臨)하기 때문이었다. 잠시 후에 대신 이하가 다시 들어왔다. 이집(李㙫)이 장인(匠人)의 무리를 이끌고 뒤따라 들어와서 천개(天蓋)와 은정(銀釘)을 더한 뒤 여러 신하들이 물러나왔다.
- 【태백산사고본】 73책 65권 28장 A면【국편영인본】 41책 106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註 169]여차(廬次) : 상중(喪中)에 복인(服人)이 임시로 기거하도록 만든 여막.
- [註 170]
기해년 : 1659 현종 즉위년.- [註 171]
옥규(玉圭) : 임금이 드는 홀(笏).- [註 172]
○巳時行大斂禮。 大行御床, 已自隆福殿, 移奉于資政殿, 南首奉安於殿西, 覆以素錦帳。 大臣以下入就戶外補階, 哭訖, 世子自殿西廬次, 引出生布中單衣、布巾、腰ㆍ首絰、管屨, 立於攅宮之西。 輔德宋成明進曰: "殿內狹窄, 請暫就廬次。" 世子還廬次。 大斂時, 金雲澤、金道浹、密豐君 坦執事。 將歛, 趙泰采曰: "小斂時, 世子於南夾室開隔戶臨視, 故雖不在斂所無妨, 而今則廬次與此稍間, 世子不可不就斂所而臨視矣。" 遂使承旨韓世良, 招司謁, 入告于廬次, 世子扶出, 立於斂床南, 仍坐北向。 方斂時, 金昌集達曰: "平天冠當入於大斂, 而己亥國恤時, 以爲非便, 納于梓宮。 王圭當入於梓宮, 而己亥亦以爲金玉之屬, 不宜置諸梓宮, 納于玄宮。 今亦依此爲之乎?" 令曰: "依爲之。" 大歛訖, 梓宮已安於欑宮內, 梓宮內長六尺五寸八分, 內廣一尺八寸五分, 內高一尺八寸五分。 諸執事將治入梓宮節次, 金昌集、李頣命進曰: "梓宮將鋪秫灰, 時刻頗久, 請暫就廬次以休。" 世子曰: "欲仍留矣。" 諸大臣再三陳請, 世子終不聽。 成明進曰: "大臣累次陳達, 勉從何如?" 世子良久答曰: "唯。" 仍扶就廬次。 梓宮鋪灰訖, 世子出廬次, 立於歛床南。 昌集進曰: "奉下梓宮時, 當用布, 直爲垂下, 而傾仄可慮。 若橫中木於梓宮, 大行玉體, 奉安于其上, 整齊安頓然後, 下于梓宮則似宜。 何以爲之?" 世子曰: "依爲之。" 內侍等移奉 大行玉體于橫木上, 執事等請諸臣奉審, 務令上下均正, 然後遂奉下于梓宮。 納落髮、落齒, 左右手足瓜甲錦囊, 又納平天冠于上, 赤舃于下。 又以 孝宗大王所御袞龍袍, 納于上, 顯宗大王所御袞龍袍, 納于下。 成明進曰: "卒事矣。 當俯伏哭。" 世子俯伏哭, 諸臣亦俯伏哭後, 少退。 蓋以內殿出來哭臨故也。 少頃, 大臣以下還入。 李㙫率匠人輩追入, 加天蓋及銀釘, 諸臣退出。
- 【태백산사고본】 73책 65권 28장 A면【국편영인본】 41책 106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註 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