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조에서 최질의 제도를 대신에게 의논하다
예조(禮曹)에서 최질(衰絰)의 제도를 대신에게 의논하였다. 당시 산관(散官)으로 마땅히 최복을 입을 사람과 마땅히 지팡이를 짚을 사람을 참량(參量)하여 법식을 정하였고, 문무 백관(文武百官)의 공복(公服)과 전함(前銜) 당하관(堂下官) 3품 이하 및 생도(生徒)들의 복색(服色)을 대략 깎고 윤색을 더하여 별단(別單)으로 써서 올렸는데, 그 별단에 이르기를,
"왕세자(王世子)는 참최(斬衰) 3년인데, 의상(衣裳) 【아주 굵은 생포(生布)를 쓴다.】 ·관(冠) 【조금 가는 생포를 쓰는데, 마승(麻繩)으로 무(武)를 만들고 영(纓)을 만든다.】 ·수질(首絰)·요질(腰絰)·교대(絞帶) 【모두 생마(生麻)를 사용한다.】 ·죽장(竹杖)·관구(菅屨)를 하고, 사위(嗣位)할 때는 면복(冕服)을 입는다. 졸곡(卒哭)한 뒤 시사(視事)할 때는 포포(布袍) 【생포를 쓴다.】 ·포과 익선관(布裹翼善冠) 【입(笠)도 역시 같다.】 ·포과 오서대(布裹烏犀帶)·백피화(白皮靴)를 착용하고, 무릇 상(喪)과 관계되는 일에는 최복을 입는다. 13개월 만에 연제(練祭)를 지낸 다음 연관(練冠)을 쓰고, 수질(首絰)·부판(負版)·벽령최(辟領衰)를 벗으며, 시사복(視事服)으로는 백포(白袍)·백포과 익선관(白布裹翼善冠)·백포과 오서대(白布裹烏犀帶)·백피화(白皮靴)를 착용한다. 25개월 만에 상제(祥祭)를 지내고 나서는 참포(黲袍)·익선관·오서대·백피화를 착용하고, 담제(禫祭)를 지낸 후에는 곤룡포(袞龍袍)·옥대(玉帶)를 착용한다.
1. 왕비(王妃)는 참최(斬衰) 3년인데, 대수(大袖)·장군(長裙) 【모두 아주 굵은 생포(生布)를 쓴다. 대수는 본국(本國)의 장삼(長衫)이며 장군(長裙)은 곧 치마이다.】 ·개두(蓋頭)·두수(頭𢄼) 【조금 가는 생포를 쓰는데 개두는 본국의 여자용 입모(笠帽)로 대신하고, 두수는 본국의 수파(首帊)로 대신한다.】 ·죽차(竹釵) 【전계(箭筓)이다.】 ·포대(布帶) 【굵은 생포를 쓴다.】 ·포리(布履) 【백면포(白綿布)로 만든다.】 를 착용한다. 13개월 만에 연제를 지내고, 백포(白布)로 된 대수·장군 【연포(練布)를 쓴다.】 ·개두·두수·대(帶)·백피혜(白皮鞋)를 착용하며 25개월 만에 상제를 지내고 짙게 물들인 옥색(玉色)의 대수·장군과 흑개두(黑蓋頭)·두수·대·피혜(皮鞋)를 착용하고, 금주(金珠)나 홍수(紅繡)는 사용하지 않는다. 27개월 만에 담제를 지낸 뒤에는 길복(吉服)을 입는다.
1. 왕세자빈(王世子嬪)은 참최(斬衰) 3년인데, 왕비(王妃)와 복(服)이 같다.
1. 내명부(內命婦)·빈(嬪) 이하의 복도 왕비와 복이 같다.
1. 친자(親子)의 복은 왕세자의 복과 같다. 졸곡(卒哭) 후에는 임시로 포단 령의(布團領衣) 【굵은 생포를 쓰며 가를 꿰맨다.】 ·포과 사모(布裹紗帽) 【철(鐵)로 된 뿔을 제거하고 포로 대(帶)를 만들어 후면에 드리운다. 입(笠)도 역시 같다.】 ·포과 각대(布裹角帶)·백피화(白皮靴)를 착용하고, 무릇 상사(喪事)에 관계된 경우에는 최복을 입는다. 13개월 만에 연제(練祭)를 지내고 연관(練冠)을 착용하고 수질(首絰)·부판(負版)·벽령최(辟領衰)를 벗으며, 임시로 백포 단령의(白布團領衣)·백포과 사모(白布裹紗帽)·백포과 각대(白布裹角帶)·백피화를 착용한다. 25개월 만에 상제(祥祭)를 지내고 짙게 물들인 옥색의(玉色衣)와 오사모(烏紗帽)·흑각대(黑角帶)·백피화를 착용하며, 27개월 만에 담제(禫祭)를 지내고 흑의(黑衣)·오사모·흑각대·백피화를 착용한다. 담제를 지낸 뒤에는 길복을 입는다.
1. 친자의 처(妻)의 복(服)은 왕세자빈의 복과 같다.
1. 상궁(尙宮) 이하는 참최(斬衰) 3년인데, 배자(背子) 【본국의 몽두의(蒙頭衣)이다. 매우 굵은 생포를 사용한다.】 ·개두(蓋頭)·두수(頭𢄼) 【약간 가는 생포를 쓰는데 시비(侍婢) 이하는 개두가 없다.】 ·포대(布帶)·소혜(素鞋) 【백피(白皮)로 만든다.】 를 착용하고, 연제(練祭)를 지낸 뒤에는 백포 배자(白布背子)·개두·두수·대(帶)·백피혜를 착용한다.
1. 수규(守閨)142) 이하는 참최(斬衰) 3년인데, 상궁(尙宮) 이하의 복(服)과 같다.
1. 종친(宗親) 및 문무 백관의 처(妻)는 자최(齋衰) 1년인데, 대수(大袖)·장군(長裙) 【차등의 굵은 생포(生布)를 사용한다.】 ·개두(蓋頭)·두수(頭𢄼) 【조금 굵은 생포를 쓴다.】 ·죽차(竹釵)·포대(布帶) 【차 등의 굵은 생포를 사용한다.】 ·포리(布履) 【백면포(白綿布)로 만든다.】 를 착용하고, 졸곡(卒哭) 후에는 백포(白布)로 된 대수·장군·개두·두수·대(帶)·백피혜(白皮鞋) 【담제(禫祭)를 지내기 이전에는 금수(錦繡)·홍자(紅紫)·금옥(金玉)·주취(珠翠) 등의 장식의 사용을 금한다.】 를 착용한다.
1. 각도(各道)의 대소(大小) 사신(使臣)과 외관(外官), 전함(前銜)의 복(服)은 백관의 복과 같고, 그 처의 복은 백관의 처와 복과 같다.
1. 동성(同姓)과 이성(異姓)의 시마(緦麻) 이상 친척은 【시임(時任)과 전함 및 직책이 없는 사람을 막론한다.】 참최(斬衰) 3년인데, 백관의 복(服)과 같으며, 그 처의 복은 백관의 처의 복과 같다.
1. 동성과 이성의 시마(緦麻) 이상 여자는 참최 3년인데, 친자(親子) 처의 복과 같다.
1. 수릉관(守陵官)·시릉관(侍陵官)·내시(內侍)는 참최 3년인데, 최복(衰服)의 제도와 연제(練祭)·상제(祥祭)·담제(禫祭)의 복은 친자(親子)의 복과 같다.
1. 내시(內侍)·사알(司謁)·사약(司鑰)·서방색(書房色)·반감(飯監)은 참최 3년인데, 백관의 복과 같다.
1. 별감(別監)과 각 차비인(差備人)은 아주 굵은 생포(生布)로 만든 직령의(直領衣)·두건(頭巾)·마대(麻帶)·백승혜(白繩鞋)를 착용하고, 연제(練祭)를 지낸 뒤에는 백의(白衣)·백두건(白頭巾)·백대(白帶)를 착용하여 3년을 마친다.
1. 직사(職事)가 있는 전함 각품(各品)과 성중관(成衆官) 【내금위(內禁衞)·충의위(忠義衞)·충찬위(忠贊衞)·충순위(忠順衞)·별시위(別侍衞)·족친위(族親衞) 등의 무리를 말한다.】 은 포단 령의(布團領衣) 【굵은 생포를 쓰는 데 가를 꿰맨다.】 ·포과 사모(布裹紗帽) 【입(笠)도 또한 같다.】 ·포과 각대(布裹角帶)·백피화를 착용하고, 연제(練祭)를 지낸 뒤에는 백포 단령의(白布團領衣)·백포과 사모(白布裹紗帽)·백포과 각대(白布裹角帶)로 3년을 마친다.
1. 녹사(錄事)와 서리(書吏)는 생포의(生布衣)·포과 평정 두건(布裹平頂頭巾) 【입(笠)도 같다.】 ·마대(麻帶)·백피화(白皮靴)를 착용하고, 연제(練祭)를 지낸 후에는 백의(白衣)·백평정 두건(白平頂頭巾)·백대(白帶)로 3년을 마친다.
1. 생원(生員)·진사(進士)·유학(幼學)·생도(生徒)는 백립(白笠)·생포의(生布衣)·마대(麻帶)·백피화·백피혜를 착용하고, 연제(練祭) 뒤에는 백의(白衣)·포대(布帶)로 3년을 마친다. 【학교(學校)에 들어갈 적에는 백두건(白頭巾)을 착용하고, 궁궐 안을 출입할 때에는 흑두건(黑頭巾)을 쓴다.】
1. 사직서(社稷署)·종묘서(宗廟署) 및 여러 능(陵)과 여러 전(殿)의 참봉(參奉) 등의 벼슬아치는 모두 상복(常服)을 입어 오사모(烏紗帽)와 흑각대(黑角帶)를 착용하며, 밖에 나갈 적에는 백관(百官)과 같다. 【익릉(翼陵)·명릉(明陵)·장녕전(長寧殿)·영소전(永昭殿)·경녕전(敬寧殿)·혜릉(惠陵)·영휘전(永徽殿)의 참봉 등의 벼슬아치는 입직(入直)할 때의 복색(服色)이 백관(百官)의 공복(公服)과 같다.】
1. 갑사(甲士)와 정병(正兵)은 백의(白衣)·백립(白笠)·마대(麻帶)·백피화(白皮靴)를 착용하고, 연제(練祭)를 지낸 후에는 포대(布帶)로 3년을 마친다.
1. 서인(庶人)과 승도(僧徒)는 백의(白衣)·백립(白笠)·백대(白帶)로 3년을 마치며, 서인의 여자는 백의(白衣)를 입다가 연제(練祭)를 지내고 나서 벗는다. 【담제(禫祭)를 지내기 이전에는 홍자(紅紫)의 장식을 사용하는 것을 금한다.】
1. 조례(皁隷)와 나장(羅將)은 백의(白衣)·백두건(白頭巾)·백대(白帶)로 3년을 마친다.
백관(白官)의 최질(衰絰)의 구비물은 병조(兵曹)·호조(戶曹)로 하여금 제급(製給)하게 한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3책 65권 20장 A면【국편영인본】 41책 102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註 142]수규(守閨) : 나인[內人]의 종6품 벼슬.
○禮曹以衰絰之制, 議于大臣。 時, 散官當爲受衰者, 當爲杖者, 參量定式, 文武百官公服及前銜堂下三品以下及生徒服色, 略加刪潤, 別單書入。 其別單曰:
王世子斬衰三年。 衣裳 【用極生布。】 、冠 【用稍細生布, 以麻繩爲武爲纓。】 、首絰、腰絰、絞帶 【竝生麻。】 、竹杖、管履。 嗣位服冕服。 卒哭後視事服, 布袍 【用生布。】 、布裹翼善冠 【笠亦同。】 、布裹烏犀帶、白皮靴。 凡干喪事, 服衰服。 十三月練祭, 練冠去首絰ㆍ負版、辟領衰。 視事服, 白袍、白布裹翼善冠、白布裹烏犀帶、白皮靴。 二十五月祥祭, 黲袍、翼善冠、烏犀帶、白皮靴。 禫後袞龍袍、玉帶。 一, 王妃斬衰三年。 大袖、長裙 【用極麤生布。 大袖本國長衫, 長裙卽裳。】 、蓋頭、頭𢄼 【用稍細生布, 蓋頭代以本國女笠帽, 頭𢄼代以本國首帊。】 、竹釵 【箭筓。】 、布帶 【用麤生布。】 、布履 【造以白綿布】 。 十三月練祭, 白布大袖、長裙 【用練布】 、蓋頭、頭𢄼及帶、白皮鞋。 二十五月祥祭, 深染玉色大袖、長裙、黑蓋頭、頭𢄼及帶、皮鞋, 不用金珠、紅繡。 二十七月禪後, 服吉服。 一, 王世子嬪斬衰三年。 與王妃服同。 一, 內命婦嬪以下服, 與王妃服同。 一, 親子服與王世子服同。 卒哭後, 權着布團領衣 【用麤生布緝邊。】 、布裹紗帽【去鐵角, 以布作帶垂後。(笠亦同) 〔笠亦同〕】 、布裹角帶、白皮靴。 凡干喪事, 服衰服。 十三月練祭, 練冠去首絰ㆍ負版、辟領衰。 權着白布團領衣、白布裹紗帽、白布裹角帶、白皮靴。 二十五月祥祭, 服深染玉色衣、烏紗帽、黑角帶、白皮靴。 二十七月禫祭, 服黑衣、烏紗帽、黑角帶、白皮靴, 禫後吉服。 一, 親子妻服, 與王世子嬪服同。 一, 尙宮以下斬喪三年, 背子 【本國蒙頭衣。 用極麤生布。】 、蓋頭、頭𢄼 【用稍細生布, 侍婢以下無蓋頭。】 、布帶、素鞋 【造以白皮】 。 練祭後, 白布背子、蓋頭、頭𢄼及帶、白皮鞋。 一, 守閨以下, 斬衰三年, 與尙宮以下服同。 一, 宗親及文武百官妻, 齊衰朞年。 大袖、長裙 【用次等麤生布。】 、蓋頭、頭𢄼 【用稍麤生布。】 、竹釵、布帶 【用次等麤生布。】 、布履 【造以白綿布。】 , 卒哭後, 白布大袖、長裙、蓋頭、頭𢄼及帶、白皮鞋。 【禫前禁用錦繡紅紫金玉珠翠之飾】 。 一, 各道大小使臣及外官前銜官服, 與百官服同, 妻服與百官妻服同。 一, 同姓異姓緦麻以上親, 【無論時任、前銜及無職人。】 , 斬衰三年, 與百官服同, 妻服與百官妻服同。 一, 同姓、異姓緦麻以上女, 斬衰三年, 與親子妻服同。 一, 守陵官、侍陵內侍, 斬衰三年, 衰服之制及練、祥、禫服, 與親子服同。 一, 內侍、司謁、司鑰、書房色、飯監, 斬衰三年, 與百官服同。 一, 別監各差備人, 極麤生布直領衣、頭巾、麻帶、白繩鞋, 練祭後, 白衣、白頭巾、白帶, 終三年。 一, 有職事, 前銜各品及成衆官 【內禁衛、忠義衛、忠贊衍、忠順衛、別侍衛、族親衛之類。】 , 布團領衣 【用麤生布緝邊。】 、布裹紗帽 【笠亦同。】 、布裹角帶、白皮靴, 練祭後, 白布團領衣、白布裹紗帽、白布裹角帶, 終三年。 一。 錄事、書吏, 生布衣、布裹平頂頭巾 【笠亦同。】 、麻帶、白皮靴, 練祭後, 白衣、白平頂頭巾、白帶, 終三年。 一, 生員、進士、幼學、生徒, 白笠生布、衣麻帶、白皮靴鞋, 練後, 白衣布帶, 終三年 【入學校, 白頭巾, 出入殿內時, 黑頭巾。】 。 一, 社稷署、宗廟署及諸陵、諸殿參奉等官, 竝服常服, 烏紗帽、黑角帶, 出外與百官同 【翼陵、明陵、長寧殿、永昭殿、敬寧殿、惠陵、永徽殿參奉等官, 入直時服色, 與百官公服同。】 。 一, 甲士、正兵, 白衣、白笠、麻帶、白皮靴, 練後布帶, 終三年。 一, 庶人及僧徒, 白衣、白笠、白帶, 終三年。 庶人女, 白衣, 練而除 【禫前禁用紅紫之飾。】 。 一, 皂隷、羅將, 白衣、白頭巾、白帶, 終三年。 百官衰絰之具, 令兵、戶曹題給。
- 【태백산사고본】 73책 65권 20장 A면【국편영인본】 41책 102면
- 【분류】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