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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65권, 숙종 46년 4월 25일 신유 2번째기사 1720년 청 강희(康熙) 59년

승정원에서 정사 입대의 정지와 정시 및 무과 초시의 연기를 건의하다

승정원(承政院)에서 성상의 환후가 더욱 위중하여 바야흐로 시약청을 설치했으니, 성상의 환후가 조금 차도가 있을 동안까지는 우선 공사(公事)를 가지고 입대(入對)하는 일을 정지할 것을 청하였다. 또 말하기를,

"정시(庭試) 【동궁(東宮)의 홍진(紅疹)이 회복됨으로 인해 베푼 경과(慶科)이다.】 와 무과(武科)의 초시(初試)가 가까이 닥쳐왔는데, 온 관사(官司)가 직무를 폐지하고 앉아 있는 시기에 과장(科場)을 설치하여 인재를 시험하는 것은 미안한 일입니다. 청컨대 뒤로 물려서 시행하소서."

하고, 병조(兵曹)에서 말하기를,

"등록(謄錄)을 가져와 상고해 보니, 시약청을 설치한 뒤에는 각 군문(軍門)의 중일(中日)084) 시재(試才)와 조련을 연습하는 등의 일을 모두 정지하였습니다. 지금도 또한 이에 따라 정지하소서."

하니, 세자가 모두 옳게 여겼다.


  • 【태백산사고본】 73책 65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41책 99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왕실-국왕(國王) / 인사-선발(選拔) / 군사-병법(兵法)

  • [註 084]
    중일(中日) : 무과(武科)의 하나.

○政院, 以上候彌重, 方設侍藥廳, 請限聖候差勝間, 姑停持公事入對。 又言: "庭試 【東宮紅疹平復慶科。】 武科初試迫近, 而百司廢坐之時, 設場試才未安。 請退行。" 兵曹言: "取考謄錄, 則侍藥設廳之後, 各軍門中日試才及習操等事, 皆爲停止。 今亦依此停止。" 世子竝可之。


  • 【태백산사고본】 73책 65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41책 99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왕실-국왕(國王) / 인사-선발(選拔) / 군사-병법(兵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