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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65권, 숙종 46년 4월 5일 신축 1번째기사 1720년 청 강희(康熙) 59년

외방 봉수군의 보인 충원과 진휼청 전곡을 갚지 않은 관리 처벌에 관한 군신의 논의

세자가 대신(大臣)과 비국(備局)의 여러 재신(宰臣)들을 인접(引接)하였다. 영의정(領議政) 김창집(金昌集)이 말하기를,

"외방(外方)의 봉수군(烽燧軍)은 본래 고역(苦役)이기 때문에 이미 복호(復戶)081) 를 주었고, 또 세 사람의 보인(保人)을 정하였는데, 근래에 한정(閑丁)을 얻기 어려우며, 경기 고을은 더욱 심하여 군정(軍丁)의 결원을 뽑아 메울 수가 없습니다. 봉수군에게 보인을 주는 수를 비록 줄일 수는 없으나 세 사람의 보인을 굳이 다 양정(良丁)으로 채울 것은 없으니, 그 중에 일배(一倍)는 공사천(公私賤)으로 정해 준다면 양정을 거의 추이(推移)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고, 병조 판서(兵曹判書) 이만성(李晩成)은 말하기를,

"이름은 비록 세 사람의 보인이지만 숫자를 채우는 경우는 아주 적어 간혹 보인 한 사람이나 보인 두 사람의 경우가 있습니다. 대신(大臣)이 진달한 바가 이와 같으니 양정인 보인으로서 세 사람의 보인을 채우는 경우는 그 가운데서 한 사람의 보인을 공사천으로 바꾸어 정하는 것이 아마도 무방할 듯합니다."

하니, 세자가 옳게 여겼다. 지돈녕(知敦寧) 민진원(閔鎭遠)이 말하기를,

"외방(外方) 각 고을에서 진휼청(賑恤廳)의 전곡(錢穀)을 빌어간 것들이 더러는 10여 년이 지났는데, 그것의 간 곳을 조사해 보면 혹은 관리(官吏)에게 내어주어 요리(料理)를 잃었고, 혹은 민간(民間)에 나누어 주어 지적해 징수할 곳이 없습니다. 그 사이에 수령(守令)들이 또한 사망한 이들도 많아서 어디에 물어보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산부(礪山府)에 있어서는 본청(本廳)의 돈을 빌어간 것이 4천 냥에 가까운데, 이를 한 명의 아전에게 맡겨 깡그리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연전에 관문(關文)082) 을 보내어 추치(推治)하고 그 아전의 일족에게 징수해 받은 것이 겨우 2천 냥에 그쳤는데, 해당 관리는 여러 해 동안 갇혀 있다가 결국 장형(杖刑)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이 일이 비록 지금 있는 수령의 죄는 아니지만 그 책임은 전적으로 그 고을에 있으니, 그 고을에서 징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일 매달의 월름(月廩)을 가지고 4, 5섬을 참작해 계산하여 덜어 낸 다음 본래의 수량을 다 채우고 그친다면, 백성은 다시 납부하는 원망이 없고 국가는 영원히 잃어버리는 폐단이 없을 것입니다. 다른 고을의 납부하지 않은 곳도 일례(一例)로 시행하는 것이 합당할 듯합니다."

하였는데, 김창집이 말하기를,

"사건은 전관(前官) 때에 있었는데 후관(後官)의 월봉(月俸)을 감해 그 숫자를 채운다는 것이 비록 원통한 것 같기는 하지만 달리 징수해 낼 방도가 없으니, 참작해서 계산해 덜어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수령 중에 현재 생존한 자에 대해서는 조사하여 다스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자, 민진원이 말하기를,

"여산의 관리는 비록 죽었지만 처자가 있다고 하니, 이와 같은 무리는 재산을 몰수하고 잡아들여 관청(官廳)의 노비(奴婢)로 삼는 법이 있습니다. 이들도 또한 본청(本廳)에 소속시켜 노비로 삼지 않을 수 없을 듯합니다."

하니, 세자가 모두 옳게 여겼다.


  • 【태백산사고본】 73책 65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41책 98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군사-휼병(恤兵) / 군사-군역(軍役) / 재정-국용(國用) / 재정-역(役) / 재정-창고(倉庫)

  • [註 081]
    복호(復戶) : 조선조 때 군인·양반의 일부 및 궁중의 노비 등 특정한 대상에게 조세(租稅)나 그 밖의 국가적 부담을 면제하여 주던 일.
  • [註 082]
    관문(關文) : 조선조 때 상급 관청과 하급 관청 사이에 주고받던 공문서.

○辛丑/世子引接大臣、備局諸宰。 領議政金昌集曰: "外方烽燧軍, 自是苦役, 故旣給復戶, 又定三保, 而近來閑丁難得, 邑尤甚, 軍丁闕額, 無以簽補。 烽燧給保之數, 雖不可減, 三保不必盡以良丁充定, 其中一倍, 以公私賤定給, 則良丁庶可推移矣。" 兵曹判書李晩成曰: "名雖三保, 充數者絶少, 或有一保二保者矣。 大臣所達如此, 良保滿三者, 其中一保, 以公私賤換定, 恐無所妨。" 世子可之。 知敦寧閔鎭遠曰: "外方各邑之貸去賑廳錢穀者, 或過十餘年, 而覈其去處, 則或出給官吏, 料理見失, 或散俵民間, 指徵無處。 其間守令, 亦多身死, 有難憑問。 至於礪山府, 則貸去本廳錢, 近四千兩, 付諸一官吏, 盡數失之, 故年前移關, 推治徵捧於該吏之一族者, 僅止二千餘兩, 而該吏累年在囚, 終至杖斃。 此事雖非卽今守令之罪, 而其責專在本邑, 不可不徵於本邑。 若以每朔月廩, 四五石參酌計減, 滿其本數而止, 則民無更納之怨, 國無永失之弊矣。 他邑之未納處, 一例施行, 似爲合宜矣。" 昌集曰: "事在前官, 而減後官月俸, 以充其數, 雖似冤悶, 他無徵出之道, 不可不參酌計除, 而至於守令之見方生存者, 不可不覈治矣。" 鎭遠曰: "礪山吏雖死, 而有妻子云, 如此之類, 有沒入爲官奴婢之法。 此亦屬之本廳爲奴, 似不可已。" 世子竝可之。


  • 【태백산사고본】 73책 65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41책 98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군사-휼병(恤兵) / 군사-군역(軍役) / 재정-국용(國用) / 재정-역(役) / 재정-창고(倉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