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부승지 황귀하가 동궁에 입대하여 제주목으로의 곡식 수송과 김세화의 격쟁에 대해 논하다
승지(承旨)가 동궁(東宮)에 입대(入對)하였다. 좌부승지(左副承旨) 황귀하(黃龜河)가 제주목(濟州牧)에서 곡식을 청한 장계를 읽고 나서 말하기를,
"신이 병신년417) 에 감진 어사(監賑御史)로 제주에 왕래하였기 때문에 도중(島中)의 일을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와 같은 흉년(凶年)을 만났으니, 반드시 시기(時期)에 맞추어 곡식을 수송(輸送)한 후에야 먹여 주기를 바라는 백성을 구제할 수 있을 것인데, 조정에서 부응(副應)하는 것은 매번 시기에 늦는 한탄이 있습니다. 이번의 곡식은 반드시 이전(移轉)하는 관원들에게 각별히 엄중하게 신칙하여, 만약 시기에 맞추어 들여보내지 않으면 반드시 더욱 무겁게 허물을 추궁하겠다는 뜻으로 미리 신칙(申飭)함이 마땅합니다."
하니, 세자가 옳게 여겼다. 황귀하가 또 제주목에서 장론(狀論)한 김세화(金世華)의 격쟁(擊錚)한 일을 읽고 나서 말하기를,
"일찍이 선조조(先祖朝)에 김만일(金萬鎰)이 1만 필의 말을 바친 공로로 산둔 감목관(山屯監牧官)을 세습(世襲)하도록 허락하였는데, 그후 자손 가운데 더러 불초(不肖)한 자가 있어 목졸(牧卒)을 가혹하게 부리는 바람에 원고(怨苦)를 초래하여 본시(本寺)에 정소(呈訴)하는 데 이르니, 그 세습(世襲)을 폐지하고 정의 현감(旌義縣監)이 감목관을 겸임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만일의 자손 김세화의 격쟁으로 인하여 사복시(司僕寺)에서 제주에 그 편부(便否)를 물었으므로, 이러한 장문(狀聞)이 있었던 것이나, 이 일은 알기 어렵지 않습니다. 만약 사사로운 이해(利害)가 없다면 그가 어찌 바다를 건너 천 리의 먼 길에 와서 격고(擊鼓)하는 데 이르겠습니까? 이 일은 시행하지 않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세자가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72책 64권 26장 B면【국편영인본】 41책 86면
- 【분류】왕실-경연(經筵) / 구휼(救恤) / 사법-치안(治安) / 인사-임면(任免) / 교통-마정(馬政)
- [註 417]병신년 : 1716 숙종 42년.
○承旨入對于東宮。 左副承旨黃龜河, 讀濟州牧請穀狀訖曰: "丙申年, 臣以監賑御史, 往來濟州, 熟諳島中事矣。 卽今凶年如此, 必趁期輸粟, 然後可救望哺之民, 而朝家應副, 每有後時之歎。 今番穀物, 則必須各別嚴飭於各其移轉官, 若不趁期入去, 則必加重究之意, 預爲申飭宜矣。" 世子可之。 龜河又讀濟州牧狀論金世華擊錚事訖曰: "曾在先朝, 金萬鎰以納馬萬匹之功, 許其世襲山屯監牧官, 而其後子孫中或有不肖者, 虐使牧卒, 致有怨若, 至於呈訴本寺, 罷其世襲, 而以旌義縣監兼監牧矣。 今因萬鎰子孫世華之擊錚, 自司僕, 問其便否於濟州, 故有此狀聞, 而此事不難知矣。 若無私利害, 則渠豈千里越海, 至於擊皷乎? 此事宜令勿施矣。" 世子從之。
- 【태백산사고본】 72책 64권 26장 B면【국편영인본】 41책 86면
- 【분류】왕실-경연(經筵) / 구휼(救恤) / 사법-치안(治安) / 인사-임면(任免) / 교통-마정(馬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