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종실록64권, 숙종 45년 8월 23일 계해 3번째기사
1719년 청 강희(康熙) 58년
입대 시간에 대한 필선 이국휴의 논의
승지(承旨)가 동궁(東宮)에 입대(入對)하였다. 공사(公事)의 품재(稟裁)를 마치자, 필선(弼善) 이국휴(李國休)가 말하기를,
"입대(入對)를 저녁 수라(水剌) 전에 많이 거행하여 그대로 촛불을 켤 때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대조(大朝)께서는 수라의 정해진 시각이 없어서 혹 폐문한 후에 있거나 혹 다른 어선(御膳)과 약물(藥物)을 올릴 때도 있는데, 저하께서는 입대를 파(罷)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친히 모시고 살펴보지 못할 것이니, 반드시 민망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이후로는 그 시각을 헤아려 상치(相値)되지 않게 함이 합당할 듯합니다."
하니, 세자가 말하기를,
"이후에는 오시(午時)와 미시(未時) 사이에 하는 것이 옳겠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2책 64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41책 79면
- 【분류】왕실-경연(經筵)
○承旨入對于東宮。 公事稟裁訖, 弼善李國休言: "入對多行於夕水剌前, 仍至燃燭時。 大朝水剌無定時, 或在閉門後, 或在酉時, 又或進他膳及藥物, 而邸下因入對未罷, 不得親侍省視, 必以爲悶。 此後量其時刻, 勿使相値, 似爲合宜。" 世子曰: "此後午、未間, 爲之可也。"
- 【태백산사고본】 72책 64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41책 79면
- 【분류】왕실-경연(經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