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종실록 64권, 숙종 45년 7월 28일 기해 1번째기사
1719년 청 강희(康熙) 58년
간원에서 호서 균전사 윤헌주의 개차를 건의했으나 세자가 따르지 않다.
간원(諫院)에서 앞서의 계사(啓辭)를 거듭 아뢰고, 또 말하기를,
"양전(量田)하는 일은 지극히 중대하고도 어려운 까닭에 조정(朝廷)에서 방백(方伯)에게 위임하지 않고 반드시 균전사(均田使)를 차출(差出)하니, 비단 부안(簿案)을 관검(管檢)할 뿐만 아니라, 대개 그 성망(聲望)을 빌어 한 도(道)를 탄압(彈壓)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호서 균전사(湖西均田使) 윤헌주(尹憲柱)는 지망(地望)이 본래 비천(卑淺)하고 또 술이 취해 저지른 과실이 있으며, 일찍이 호남(湖南)의 관찰사가 되었을 적에는 위의(威儀)를 잃고 비웃음을 산 일이 많았습니다. 결단코 이 직임을 맡겨서 열읍(列邑)에서 업신여김을 당할 수는 없으니, 청컨대 개차(改差)하소서."
하였으나, 세자가 따르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72책 64권 7장 A면【국편영인본】 41책 77면
- 【분류】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인물(人物)
○己亥/諫院申前達, 又言: "量田之擧, 至重且難。 朝家之不委方伯, 必差均田使, 非直爲管檢簿案, 蓋欲藉其聲望, 憚壓一道, 而湖西均田使尹憲柱, 地望素淺, 且有酒過, 曾按湖臬, 多失儀貽笑之事。 斷不可以此任委之, 見輕列邑, 請改差。" 世子不從。
- 【태백산사고본】 72책 64권 7장 A면【국편영인본】 41책 77면
- 【분류】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인물(人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