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의정 김창집이 자신의 면직을 청하면서 이관명 형제의 체차를 언급하다
영의정(領議政) 김창집(金昌集)이 유생(儒生)의 소회(所懷) 가운데 헐뜯어 배척한 말이 있었다 하여 차자(箚子)를 올려 면직(免職)을 청하고, 이어 말하기를,
"이조 판서(吏曹判書) 이관명(李觀命)은 형제가 나란히 정부(政府)와 전조(銓曹)에 있는 것을 편안하지 못한 단서로 여겨 반드시 사직(辭職)하여 체차(遞差)되고자 하고 있습니다. 사의(私義)로써 말하건대, 혹 이관명의 뜻과 같은 것이 있을 수도 있겠으나, 조정(朝廷)의 사체에 있어서 어찌 굽혀서 그 원하는 바를 이루어 주어야 하겠습니까? 고(故) 상신(相臣) 정태화(鄭太和)가 영상(領相)이 되었을 때 그 아우 고(故) 상신(相臣) 정치화(鄭致和)는 이조 판서(吏曹判書)가 되었으나 출사(出仕)하여 명에 응(應)하였고, 전(前) 이조 판서(吏曹判書) 권상유(權尙游) 또한 지금의 좌상(左相) 권상하(權尙夏)의 아우로서, 애초에 비록 인혐(引嫌)하였으나 마침내 또한 출사(出仕)하였습니다. 비록 ‘좌상이 현재 행공(行公)하지 않으니, 권상유의 처치는 이관명과 조금 같지 않은 바가 있다.’ 【권상유는 권상하의 아우이고, 이관명은 이건명의 형이다.】 고 하더라도, 우상(右相)은 수상(首相)에 비하여 조금 다름이 없지 않으니, 정치화의 일에 견주어 또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하니, 세자가 답하기를,
"유생의 과격한 말에 어찌 혐의할 필요가 있는가? 이조 판서의 일은 조정의 사체(事體)에 있어서 결코 체임(遞任)을 허락할 수 없으니, 거듭 정원(政院)으로 하여금 패초(牌招)312) 해 직임을 살피게 하여 대정(大政)313) 이 지체되는 데 이르지 않게 하라."
하였다. 이관명은 그의 아우 이건명이 바야흐로 정부(政府)에 있고 자신은 전지(銓地)의 장관(長官)으로 있는 것을 사사로운 의리에 불안(不安)하게 여겨 여러번 상소하여 면직(免職)을 원하였으므로, 김창집이 차자에서 언급했던 것이다. 이후 조정에서 끝내 체차(遞差)를 허락하지 않으니, 이관명이 마침내 출사(出仕)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2책 64권 1장 B면【국편영인본】 41책 74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과학-천기(天氣)
○領議政金昌集, 因儒生所懷中, 有詆斥語, 上箚乞免, 仍言:
吏曹判書李觀命, 以兄弟竝在政府、銓曹, 爲難安之端, 必欲辭遞。 以私義言之, 容有如觀命之意者, 朝家事體, 豈宜曲遂其願? 故相臣鄭太和爲領相時, 其弟故相臣致和爲吏判, 出而應命, 前吏判權尙游, 亦以今左相尙夏之弟, 初雖引嫌, 終亦出仕。 雖曰: "左相時未行公, 尙游所處, 與觀命有些不同, 【尙游, 尙夏之弟; 觀命, 健命之兄。】 右揆之於首相, 不無差殊, 則其視鄭致和事, 亦有間矣。
世子答曰: "儒生過激之言, 何必爲嫌? 吏判事, 朝家事體, 斷不可許遞。 更令政院, 牌招察任, 使大政, 不至遷就。" 觀命以其弟健命, 方在政府, 而身長銓地, 爲私義不安, 屢疏乞免, 故昌集箚及之。 是後朝家終不許遞, 觀命遂出仕。
- 【태백산사고본】 72책 64권 1장 B면【국편영인본】 41책 74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과학-천기(天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