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숙종실록63권, 숙종 45년 5월 15일 정해 1번째기사 1719년 청 강희(康熙) 58년

세자가 대신과 비국의 재신들을 인접하여, 고환 차왜 등의 일을 논의하다

세자(世子)가 대신(大臣)과 비국(備局)의 여러 재신(宰臣)들을 인접(引接)하였다. 우의정(右議政) 이건명(李健命)이 말하기를,

"동래 부사(東萊府使) 서명연(徐命淵)이 장계(狀啓)하기를, ‘이전부터 도주(島主)가 새로 임무를 맡아 강호(江戶)에 가서 조현(朝見)하고 돌아오면 반드시 고환 차왜(告還差倭)를 보내었으며, 이로부터 또한 사람을 보내어 보문(報問)하는 예(禮)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대마도(對馬島)에서 폐해(弊害)를 끼친다고 핑계하고서 차왜(差倭)를 보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였습니다. 그 뜻이 폐해를 줄인다는 뜻인 듯하나, 묘당(廟堂)에서는 의논하기를, ‘비록 한때의 폐해를 줄인다 하나, 모든 일은 스스로 규례(規例)가 있는 것인데, 그 말로써 폐지한다면 이후에는 반드시 이것을 가지고 말썽을 부림이 있을 것이니, 경솔히 규례를 고치는 폐단을 곧이들을 수가 없습니다. 마땅히 고환 차왜(告還差倭)를 정지할 수 없다는 뜻으로 분부(分付)하는 것을 그만둘 수 없을 듯합니다.’ 하였습니다."

하니, 세자가 이를 옳게 여겼다. 병조 판서(兵曹判書) 조도빈(趙道彬)이 말하기를,

"충청 좌도 어사(忠淸左道御史) 조상경(趙尙絅)의 서계(書啓)에 이르기를, ‘명화적(明火賊)을 지시 체포(逮捕)한 것이 5명 이상이면 바야흐로 가자(加資)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충주(忠州) 사람 심약휘(沈若輝)는 두 번에 나누어 포착(捕捉)하였으나, 또한 가자(加資)받았습니다. 매우 외람되고 지나친 데에 관계되니, 한결같이 환수(還收)함이 마땅합니다.’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종류가 매우 많으니, 지금부터 이후에는 정식(定式)을 삼아 모두 가자(加資)하지 말아야 하겠습니까? 일찍이 전에 가자했던 자도 마땅히 환수해야 하겠습니까?"

하였는데, 이건명이 말하기를,

"1년 동안에 두서너 사람을 체포한 것은 이미 기한이 차지 않았어도 미포(米布)를 받았는데, 그후 5, 6년이 지나 또 두서너 사람을 체포하였을 경우 모두 계산하여 가자(加資)한다면, 전에 받았던 미포(米布)의 상(賞)과 겹쳐 받게 되니, 어사(御史)의 말이 옳습니다. 이제 해가 오래 된 후를 당하여 비록 일일이 환수(還收)하기는 어렵지마는, 이후에는 정식[法式]하여 다만 한 번 순행(巡行)해서 5명 이상을 체포한 자에게만 가자(加資)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하니, 세자가 이를 옳게 여겼다. 조도빈이 또 말하기를,

"본조(本曹)의 기병(騎兵)·보병(步兵)의 납포(納布)를 외방 고을에서 전혀 척념(惕念)하지 않아서 미처 거두지 못한 것이 매우 많으니, 청컨대 6개월을 한정해서 거두어들여 올려 보내되, 기한에 미치지 못한 자는 모두 영문(營門)에서 장형(杖刑)을 집행하도록 하소서."

하였는데, 이건명이 말하기를,

"올해는 절기(節氣)가 일러서 6월의 기한에 맞추기가 어려우니, 마땅히 9월로 늦추어야 합니다. 단지 거말(居末)238) 인 한 고을만 장형(杖刑)을 집행하소서."

하니, 세자가 그 말을 따랐다. 집의(執義) 윤양래(尹陽來)가 전일에 계달(啓達)했던 것을 거듭 아뢰었으나, 세자가 따르지 않았다. 정언(正言) 김여(金礪)가 전일에 계달(啓達)했던 것을 거듭 아뢰고, 또 말하기를,

"군자감 정(軍資監正) 김만주(金萬胄)는 일찍이 시험을 관장(管掌)하는 데 적합하지 못하다 하여 거듭 대간(臺諫)의 탄핵(彈劾)을 받았으므로, 그가 자처(自處)하는 도리에 있어서 진실로 이 직임(職任)에 몸을 움추려 피해야 할 것인데, 이번의 문소(文所)에 태연한 태도로 무릅쓰고 나아가 당초에 핵론(劾論)한 사람들과 뻔뻔스러운 얼굴로 함께 고과(考課)하기까지 하면서 조금도 부끄러워할 줄을 모르니, 청컨대, 파직(罷職)하소서."

하였으나, 세자가 따르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71책 63권 35장 A면【국편영인본】 41책 67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외교-왜(倭) / 사법-치안(治安) / 사법-탄핵(彈劾) / 인사-선발(選拔) / 인사-관리(管理) / 인사-임면(任免) / 군사-군역(軍役)

  • [註 238]
    거말(居末) : 전최(殿最) 때 성적이 최하위에 있는 것.

○丁亥/世子引接大臣、備局諸宰。 右議政李健命曰: "東萊府使徐命淵狀言: ‘自前島主新立, 往朝江戶, 歸則必遣告還差倭, 而自此亦有遣人報問之禮矣。 今番馬島, 稱以貽弊, 不送差倭’ 云。 其意似是省弊之意, 而廟議以爲: ‘雖爲一時省弊, 凡事自有規例, 而以其言罷之, 則此後必有執此爲言, 輕改規例之弊, 不可信聽。 宜以告還差倭, 不可停止之意分付, 恐不可已。" 世子可之。 兵曹判書趙道彬曰: "忠淸左道御史趙尙絅書啓以爲: ‘明火賊指捕者五名以上, 方許加資, 而忠州沈若輝, 分二次捕捉, 而亦得加資, 極涉猥越。 一倂收還爲宜’ 云。 如此之類甚多, 自今以後定式, 竝勿加資耶? 曾前加資者, 亦當收還耶?" 健命曰: "一年捕數人, 旣以不滿限, 受米布, 而其後過五六年, 又得數人, 若竝計加資, 則與前米布之賞, 爲疊受, 御史言是矣。 今當年久之後, 雖難一一收還, 此後定式, 只以一巡捕五名以上者加資, 似爲得宜。" 世子可之。 道彬又言: "本曹騎、步兵納布, 外邑全不惕念, 未收甚多。 請限六月, 使之收捧上送, 而不及期限者, 竝自營門決杖。" 健命曰: "今年節早, 難趁六月之限。 宜退以九月, 而只杖其居末一邑。" 世子從其言。 執義尹陽來申前達, 世子不從。 正言金礪申前達, 又言: "軍資監正金萬冑, 曾以不合掌試, 重被臺劾。 在其自處之道, 固當斂避是任, 而今番文所, 晏然冒赴, 至與當初劾論之人, 抗顔同考, 恬不知愧。 請罷職。" 世子不從。


  • 【태백산사고본】 71책 63권 35장 A면【국편영인본】 41책 67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외교-왜(倭) / 사법-치안(治安) / 사법-탄핵(彈劾) / 인사-선발(選拔) / 인사-관리(管理) / 인사-임면(任免) / 군사-군역(軍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