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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63권, 숙종 45년 4월 30일 임신 2번째기사 1719년 청 강희(康熙) 58년

세자가 대신과 비국의 재신들을 인접하여 금위영 혁파 등을 논의하다

세자(世子)가 대신(大臣)과 비국(備局)의 여러 재신(宰臣)들을 인접(引接)하였다.

영의정(領議政) 김창집(金昌集)이 말하기를,

"지난번에 금위영(禁衛營)을 혁파(革罷)하는 것과 광주 유수(廣州留守)를 차출(差出)하는 두 조항의 일을 묘당(廟堂)에 문의(問議)하도록 영(令)을 내리셨는데, 시임 대신(時任大臣)과 원임 대신(原任大臣)이 쉽사리 일제히 모이지 않고 있으니, 만약 문자(文字)로 그 견해(見解)를 진달(陳達)하도록 한다면 좋을 듯합니다. 청컨대, 비국 낭청(備局郞廳)으로 하여금 여러 대신들에게 가서 묻게 하소서."

하니, 세자가 답하기를,

"비국 낭청으로 하여금 가서 문의(問議)하여 처리하도록 하라."

하였다. 우의정(右議政) 이건명(李健命)이 말하기를,

"전라도(全羅道)는 새로 설치한 진보(鎭堡)가 자못 많습니다. 갈두산(葛頭山)은 윤번(輪番)하는 군사가 1백 90명인데, 비록 본도(本道)로 하여금 충정(充定)하도록 하였으나, 지금 양정(良丁)을 얻기가 어려워서 아직도 충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회부미(會付米)209) 를 획급(劃給)하지 않을 수 없으나, 이것도 잇대기 어려운 방도가 되었습니다. 격포(格浦) 또한 새로 승진(陞進)된 첨사(僉使)인데, 허다한 방군(防軍)을 충급(充給)할 수가 없으니, 일이 지극히 난처(難處)합니다. 본도(本道) 각진(各鎭)의 전선안(戰船案)을 가져다 상고해 보았더니, 첨사(僉使)·만호(萬戶)를 논할 것 없이 진(鎭)마다 각각 한 척의 전선(戰船)을 배치하였는데, 방답진(防踏鎭)·고금도(古今島)·사도(蛇島) 등 3진에는 모두 2척씩 있었습니다. 비록 당초의 본의(本意)는 알지 못하겠으나, 이 3진을 다른 곳과 다르게 할 필요는 없으므로, 한 척씩 줄여서 새로 설치된 곳에 옮겨 주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러나 먼 외방(外方)의 편부(便否)를 멀리서 헤아리기는 어려우니, 본도(本道)의 감사(監司)와 통제사(統制使)·수사(水使)에게 물어본 후에 품처(稟處)하게 함이 합당할 듯 합니다."

하였는데, 이조 판서(吏曹判書) 권상유(權尙游)가 말하기를,

"일찍이 순무사(巡撫使)가 되어 친히 고금도(古今島)와 방답진(防踏鎭)을 살펴 보았는데, 가장 적로(賊路)의 요충(要衝)이 되는 곳이었습니다. 고금도(古今島)는 곧 이순신(李舜臣)이 승첩(勝捷)한 지역이므로 특별히 두 척의 전선(戰船)을 설치하였으니, 뜻한 바가 있었던 것입니다. 갈두진(葛頭鎭)은 근처에 이미 난갈두(蘭葛頭)가 있으므로 비록 진(鎭)을 설치하지 않더라도 무방(無妨)할 듯, 애초에 설치하면서 모든 일이 소홀하여 마침내 모양을 이루기 어려웠으니, 이를 혁파(革罷)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러나 이 한 조항 또한 마땅히 도신(道臣)과 수신(帥臣)에게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니, 세자가 모두 옳게 여겼다. 예조 판서(禮曹判書) 민진후(閔鎭厚)가 말하기를,

"외방(外方)에서 봄·가을로 고강(考講)할 때에 단지 교생(校生)만 강(講)하게 하고 원생(院生)은 거론(擧論)하지 않으므로, 군역(軍役)을 피하려는 자들이 모두 원생에 투입(投入)하니, 원래의 액수보다 지나치게 많습니다. 이후에는 도사(都事)가 순강(巡講)할 때 원생들 또한 마땅히 교생과 일체로 고강하되, 불러서 미치지 못하거나 통하지 못한 정원(定員) 이외의 자들은 한결같이 충군(充軍)하게 하소서."

하니, 세자가 말하기를,

"계달(啓達)한 바가 옳다. 이로써 분부(分付)하겠다."

하였다. 지평(持平) 김민택(金民澤)과 정언(正言) 김여(金礪)가 전일에 계달했던 것을 거듭 아뢰었으나, 세자가 모두 따르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71책 63권 30장 B면【국편영인본】 41책 65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군사-군역(軍役) / 군사-군정(軍政) / 군사-관방(關防) / 인사-선발(選拔)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註 209]
    회부미(會付米) : 특정 계정(計定)에 집계 기장한 미곡.

○世子引接大臣、備局諸宰。 領議政金昌集曰: "頃者下令罷禁營及差出廣州留守兩款事, 使之問議於廟堂, 而時任、原任大臣, 未易齊會。 若以文字, 各陳其見, 則似好。 請使備局郞, 往問于諸大臣。" 世子曰: "使備郞往問而處之。" 右議政李健命言: "全羅道新設鎭堡頗多, 而葛頭山則輪番軍一百九十名, 雖令本道充定, 而卽今良丁難得, 尙未充定。 每年不得不以會付米劃給, 此爲難繼之道。 格浦亦新陞僉使, 而許多防軍, 無以充給, 事極難處。 取考本道各鎭戰船案, 則勿論僉、萬戶, 每鎭各置一戰船, 而防踏古今島蛇島三鎭, 皆有二隻。 雖未知當初本意, 此三鎭, 不必與他異同, 減其一隻, 移給於新設處似好, 而遠外便否, 有難遙度, 問于本道監司及統制使、水使後稟處, 恐爲合宜。" 吏曹判書權尙游言: "曾爲巡撫使, 親見古今島防踏, 最爲賊路要衝。 古今島, 卽李舜臣勝捷之地, 特設二戰船, 意有所在。 葛頭鎭則近處, 旣有於蘭葛頭, 雖不設鎭, 恐無所妨, 而初設, 凡事踈虞, 終難成樣, 罷之似好。 此一款, 亦宜問于道臣、帥臣矣。" 世子竝可之。 禮曹判書閔鎭厚言: "外方春秋考講時, 只講校生, 而院生則不爲擧論, 故欲避軍役者, 皆投入於院生, 多過原額。 此後都事巡講時, 院生亦宜與校生, 一體考講, 呼不及、不通、額外者, 一倂充軍矣。" 世子曰: "所達是矣。 以此分付。" 持平金民澤、正言金礪申前達, 世子竝不從。


  • 【태백산사고본】 71책 63권 30장 B면【국편영인본】 41책 65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군사-군역(軍役) / 군사-군정(軍政) / 군사-관방(關防) / 인사-선발(選拔)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