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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63권, 숙종 45년 4월 11일 계축 6번째기사 1719년 청 강희(康熙) 58년

통신 정사 홍치중 등이 하직하니 세자가 불러서 유시하다

통신 정사(通信正使) 홍치중(洪致中)·부사(副使) 황선(黃璿)·종사관(從事官) 이명언(李明彦) 등이 하직하고 일본(日本)으로 떠나는데, 세자가 불러 보았다. 홍치중이 말하기를,

"우리 나라 사람이 표류(漂流)하다가 대마도(對馬島)에 이르면 왜인(倭人)들이 내보낼 때 차왜(差倭)를 보내어 폐단이 많이 있었으므로, 예조 판서(禮曹判書) 민진후(閔鎭厚)의 계달(啓達)로 인하여 통신사(通信使)의 행차에 따로 서계(書契)를 만들어 약조(約條)를 개정(改定)하도록 명하셨습니다. 다만 서계란 곧 예조 참의(禮曹參議)의 서계이니, 사신이 가지고 가는 것은 사체(事體)가 미안(未安)하고, 역관(譯官)이 가지고 가는 것은 섬에 도착한 후 왜인들이 다투어 고집한다면 형편이 내버려 두기가 어려울 것이며, 사신의 행차에 앞서 가서 체류(滯留)하게 하는 것은 중난(重難)합니다. 이번에는 서계를 쓰지 말고 사신(使臣)이 도주(島主)에게 말하도록 하고, 서계는 훗날 만들어 보내는 것이 아마도 마땅할 듯합니다."

하니, 세자가 이를 옳게 여겼다. 홍치중(洪致中)이 말하기를,

"동래(東萊)의 왜인에게 지공(支供)하는 쌀이 매번 화수(和水)187) 의 폐단이 있음을 왜인들이 여러 번 말하였는데, 신 등의 행차에 저들이 또 반드시 신칙(申飭)하기를 요구할 것이니, 또한 저들의 말을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조정(朝廷)에서 거듭 금제(禁制)한다면 저들도 반드시 감동하여 기뻐할 것입니다."

하고, 이명언이 말하기를,

"공작미(公作米)188) 를 거두지 않는 폐단을 저들이 또한 매번 말하는데, 이는 대개 동래부(東萊府)에서 그 수표(手標)를 사서 봉료(俸料)를 판비(辦備)하는 밑천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며, 동래부 뿐만 아니라 경상 감영(慶尙監營)과 경아문(京衙門)에서도 또한 그러하므로, 이로 인하여 폐단이 되었다고 하니, 또한 마땅히 금단(禁斷)을 가해야 할 것입니다."

하니, 세자가 이를 허락하고, 이내 유시(諭示)하기를,

"수로(水路)가 험하고 먼데, 무사히 갔다 오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1책 63권 27장 A면【국편영인본】 41책 63면
  • 【분류】
    외교-왜(倭) / 왕실-국왕(國王)

  • [註 187]
    화수(和水) : 곡물의 수량을 늘리기 위하여 물을 붓는 것.
  • [註 188]
    공작미(公作米) : 공무(公貿)하는 면포(綿布)의 대가(代價)로 대마도(對馬島)에다 바꾸어 지급하던 쌀.

○通信正使洪致中、副使黃璿、從事官李明彦等, 辭赴日本, 世子召見。 致中曰: "我國人漂至對馬島, 則倭人出送時, 仍送差倭, 多有弊端, 故因禮曹判書閔鎭厚所達, 命於信使行, 別爲書契, 改定約條矣。 第書契者, 卽禮曹參議書契也。 使臣齎去, 則事體未安, 譯官持去, 則抵島後, 倭人若有爭執, 則勢難捨置, 隨使行前進, 爲此滯留, 亦重難。 今番則勿用書契, 使臣言于島主, 而書契則從後成送, 恐爲得宜。" 世子可之。 致中曰: "東萊 供米, 每有和水之弊, 倭人屢以爲言。 臣等之行, 彼必又要申飭。 亦不待彼言, 而直自朝廷申禁, 則彼必感悅矣。" 明彦曰: "公作米未收之弊, 彼亦每以爲言。 蓋由於萊府買其手標, 以爲料辦之資, 而不但萊府, 慶尙監營及京衙門亦然, 仍成弊端云。 亦宜另加禁斷矣。" 世子許之。 仍諭曰: "水路險遠, 無事往返。"


  • 【태백산사고본】 71책 63권 27장 A면【국편영인본】 41책 63면
  • 【분류】
    외교-왜(倭) / 왕실-국왕(國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