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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63권, 숙종 45년 2월 23일 병인 1번째기사 1719년 청 강희(康熙) 58년

약방에서 입진하다. 도제조 이이명이 세자의 후사를 위해 입진하게 하라고 아뢰다

약방(藥房)에서 입진(入診)하였다. 진후(診候)를 마치자, 도제조(都提調) 이이명(李頤命)이 말하기를,

"동궁(東宮)의 춘추(春秋)가 이미 30세를 넘었는데, 아직 종사(螽斯)125) 의 경사(慶事)가 없습니다. 혹 근력(筋力)이 미치지 못하는 바가 있으면, 약물(藥物)로써 자양(滋養)하는 도리가 없지 않으니, 청컨대, 명일(明日)에 여러 의관(醫官)을 거느리고 동궁께 입진(入診)하여 약이(藥餌)를 의논해 정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이를 옳게 여겼다. 제조(提調) 민진원(閔鎭遠)이 말하기를,

"선인(船人)으로서 화수(和水)126) 한 자는 강가에서 효시(梟示)하는 것이 그 사목(事目)이었는데, 국가(國家)에서 사람을 죽이는 것을 어렵게 여겨 형조(刑曹)에 이송(移送)하게 하고, 그 시일이 오래되면 마침내 소석(疏釋)하게 되므로, 선인의 무리는 징계(懲戒)되는 바가 없습니다. 청컨대, 이제부터 이후로 발각되는 자는 형조에 보내지 말고 곧바로 효시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이를 윤허(允許)하고, 인하여 대동목(大同木)127) 의 품질이 거칠어 나쁜 것도 아울러 신칙(申飭)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1책 63권 18장 B면【국편영인본】 41책 59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왕실-종친(宗親) / 교통-수운(水運) / 사법-행형(行刑)

  • [註 125]
    종사(螽斯) : 《시경(詩經)》 주남편(周南篇)의 종사장(螽斯章)을 가리킨 것으로, 종사는 여치과에 속하는 곤충으로 한꺼번에 99개의 알을 낳는다 함. 곧 왕실 자손의 번영을 뜻함.
  • [註 126]
    화수(和水) : 곡물(穀物)의 수량을 늘리기 위해 물에 넣어 불리는 것.
  • [註 127]
    대동목(大同木) : 대동법에 의하여 거두는 면포.

○丙寅/藥房入診。 診候畢, 都提調李頣命言: "東宮春秋已踰三十, 而尙無螽斯之慶。 筋力或有不逮, 則藥物滋補, 不無其道。 請於明日, 率諸醫入診於東宮, 議定藥餌。" 上可之。 提調閔鎭遠言: "船人和水者, 江頭梟示, 自是事目, 而國家以殺人爲難, 移送刑曹, 及其日久, 終歸疏釋, 故船人輩, 無所懲畏。 請自今後發覺者, 勿送刑曹, 直爲梟示。" 上許之。 仍命竝與大同木品麤劣者而申飭。


  • 【태백산사고본】 71책 63권 18장 B면【국편영인본】 41책 59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왕실-종친(宗親) / 교통-수운(水運) /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