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종실록63권, 숙종 45년 2월 23일 병인 1번째기사
1719년 청 강희(康熙) 58년
약방에서 입진하다. 도제조 이이명이 세자의 후사를 위해 입진하게 하라고 아뢰다
약방(藥房)에서 입진(入診)하였다. 진후(診候)를 마치자, 도제조(都提調) 이이명(李頤命)이 말하기를,
"동궁(東宮)의 춘추(春秋)가 이미 30세를 넘었는데, 아직 종사(螽斯)125) 의 경사(慶事)가 없습니다. 혹 근력(筋力)이 미치지 못하는 바가 있으면, 약물(藥物)로써 자양(滋養)하는 도리가 없지 않으니, 청컨대, 명일(明日)에 여러 의관(醫官)을 거느리고 동궁께 입진(入診)하여 약이(藥餌)를 의논해 정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이를 옳게 여겼다. 제조(提調) 민진원(閔鎭遠)이 말하기를,
"선인(船人)으로서 화수(和水)126) 한 자는 강가에서 효시(梟示)하는 것이 그 사목(事目)이었는데, 국가(國家)에서 사람을 죽이는 것을 어렵게 여겨 형조(刑曹)에 이송(移送)하게 하고, 그 시일이 오래되면 마침내 소석(疏釋)하게 되므로, 선인의 무리는 징계(懲戒)되는 바가 없습니다. 청컨대, 이제부터 이후로 발각되는 자는 형조에 보내지 말고 곧바로 효시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이를 윤허(允許)하고, 인하여 대동목(大同木)127) 의 품질이 거칠어 나쁜 것도 아울러 신칙(申飭)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1책 63권 18장 B면【국편영인본】 41책 59면
- 【분류】왕실-국왕(國王) / 왕실-종친(宗親) / 교통-수운(水運) /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