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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63권, 숙종 45년 2월 12일 을묘 1번째기사 1719년 청 강희(康熙) 58년

임금이 기로소에 들어가니 왕세자가 백관을 거느리고 진하하다. 반사하고 반교하다

임금이 기로소(耆老所)에 들어가니 왕세자(王世子)가 백관(百官)을 거느리고 진하(陳賀)하였다. 반사(頒赦)하고 반교(頒敎)하였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왕(王)은 말하노라. 국가(國家)의 영장(靈長)한 기업(基業)이 오늘날까지 아름다운데, 군주(君主)의 기수(耆壽)를 칭송(稱頌)하는 것은 선대의 법이 있었으니, 이에 광전(曠典)을 거행하여 사방에 고하노라. 보잘것 없는 내가 큰 기업을 이어받아 보력(寶曆)이 이미 4기(紀)가 지났으니, 진실로 전사(前史)에 드문 바이다. 나이가 또 육순(六旬)에 이르렀으되 처음부터 나의 바람이 미칠 바도 아니었고 신명(神明)이 나에게 내린 목숨도 아니니, 하늘로부터 복록(福祿)을 받음을 스스로 다행스럽게 여긴다. 생각하건대, 우리 태조 대왕께서 나라를 다스리시며 영명(永命)을 크게 받아 그 기신(耆臣)들과 함께 결사(結社)하셨으니, 전해져 내려오면서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었다. 군주(君主)는 이순(耳順)105) 을 따르고 신하는 희년(稀年)106) 을 따라야 하므로 이미 등위(等威)의 확실한 구별이 있는데, 수한(手翰)107) 을 보내어 가석(嘉錫)108) 을 펴신 것은 또한 비상(非常)한 총례(寵禮)이니, 누가 존귀(尊貴)함을 굽혔다 하여 조금이나마 혐의하겠는가? 이는 노인(老人)을 존경하는 성대한 뜻에서 나온 것이다. 나의 나이를 돌아보건대, 거의 화갑(花甲)109) 이 되어가니, 당일(當日)에 견주어 단지 한 살의 차이가 있기는 하나, 열조(烈祖)110) 께서 이미 거행하신 규례(規例)를 펴는 것은 후사(後嗣)의 아름다운 법칙(法則)이며, 또한 선조(宣祖)께서 미처 펴지 못하신 뜻을 마땅히 오늘날에 와서 뒤좇아 이루는 것이다. 그러나 문헌(文獻)이 상세하지 못하므로 반신반의(半信半疑)하여 결정하지 못했는데, 한두 신하의 실사(實事)를 기록한 저작(著作)에 의뢰하였더니 넉넉히 참고할 만한 증거가 되었다. 이는 3백 년 동안 보기 드문 의례(儀禮)이므로 흔쾌하게 두 번째의 거행(擧行)을 허락하였으니, 정성을 다해 간절하게 진달(陳達)하여 세자(世子)는 애일(愛日)하는 심정을 폈고, 여러 번 소장(疏章)을 올려 일제히 제창(提唱)하여 종신(宗臣)은 천의(天意)를 돌이키는 소원을 이루었다. 선조(先祖)를 따르는 뜻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드러나고, 노인을 숭상하는 풍속(風俗)이 이로부터 다시 나타날 것이다. 사방(四方)에서 모두 기뻐하고 백료(百僚)가 서로 기뻐함은 진실로 종사(宗社)의 영령(英靈)께서 묵묵히 위에서 도우신 때문이지, 어찌 과매(寡昧)한 덕(德)으로 전성(前聖)과 짝할 만한 데 연유했겠는가? 마침내 명인(明禋)111) 을 닦아 태묘(太廟)에 삼가 고하고, 비로소 욕례(縟禮)를 일으키며 큰 호령(號令)을 내어 탄부(誕敷)한다. 이에 함께 경축(慶祝)하는 때를 당하여 특별히 허물을 탕척(蕩滌)하는 정사(政事)를 펴니, 이달 12일 매상(昧爽)112) 이전부터 잡범(雜犯)으로서 사죄(死罪) 이하는 모두 용서하고, 관직(官職)에 있는 자에게는 각각 한 자급(資級)씩 더하되 자궁(資窮)113) 인 자는 대가(代加)114) 하도록 하라. 아! 상하(上下)가 소중히 여기는 것은 함께 즐기는 것이니, 혜택(惠澤)이 먼저 널리 미쳐야 할 것이다. 억만 년 동안이 무궁(無窮)할 것이니, 어찌 한 사람의 경사(慶事)에 그칠 것이며, 홍범 구주(洪範九疇)115) 의 오복(五福)에서 첫째로 ‘수(壽)’를 말하였으니, 영구히 팔역(八域)에서 함께 장수하기를 기약(期約)하노라. 그러므로 이에 교시(敎示)하니, 자세히 알도록 하라."

하였다. 【대제학(大提學) 김유(金楺)가 지어서 바쳤다.】


  • 【태백산사고본】 71책 63권 16장 A면【국편영인본】 41책 58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사법-행형(行刑) / 인사-관리(管理)

  • [註 105]
    이순(耳順) : 60세.
  • [註 106]
    희년(稀年) : 70세.
  • [註 107]
    수한(手翰) : 서한(書翰).
  • [註 108]
    가석(嘉錫) : 훌륭한 상사(賞賜).
  • [註 109]
    화갑(花甲) : 환갑.
  • [註 110]
    열조(烈祖) : 공훈이 있는 큰 조상. 곧 태조(太祖)를 이름.
  • [註 111]
    명인(明禋) : 맑고 깨끗하게 하여 제사지냄.
  • [註 112]
    매상(昧爽) : 날이 새려고 먼동이 틀 무렵.
  • [註 113]
    자궁(資窮) : 당하관(堂下官)의 품계(品階)가 다시 더 올라갈 자리가 없게 되었다는 뜻으로, 당하 정3품(正三品)이 됨을 말함.
  • [註 114]
    대가(代加) : 품계(品階)를 올려 줄 사람을 대신하여 그 아들·사위·동생·조카들에게 대신 그 품계를 올려 주던 일.
  • [註 115]
    홍범 구주(洪範九疇) : 홍범(洪範)은 《서경(書經)》의 편명으로 세상의 큰 규범이라는 뜻이고, 구주(九疇)는 아홉 조목이라는 뜻. 곧 기자(箕子)가 주(周)나라 무왕(武王)의 물음에 응답한 천하(天下)를 다스리는 아홉 조목의 대법(大法).

○乙卯/以上入耆老所, 王世子率百官陳賀, 頒赦頒敎。 其文曰:

王若曰, 國家靈長之業, 式至今休; 人君耆壽之稱, 粤有先軌。 斯擧曠典, 庸告多方。 永言眇躬, 叨承丕緖。 寶曆已過四紀, 實前史之所稀; 遐算又迫六旬, 非始望之攸及。 非曰降年于我, 自幸受祿于天。 惟我太祖之御邦, 誕膺永命; 曁厥耆臣而同社, 傳爲美譚。 君從耳順, 臣從稀年, 旣等威之有截; 賁以手翰, 申以嘉錫, 亦寵禮之非常。 孰云屈尊之小嫌? 寔出敬老之盛意。 顧予年殆周花甲, 視當日只差一齡。 而烈祖已行之規, 展也後嗣之懿則; 抑宣廟未伸之志, 宜乎今日之追成。 然文獻之莫詳, 故疑信之未決。 尙賴一二臣紀實之作, 有足參徵; 是以三百年希覯之儀, 快許再擧。 竭誠陳懇, 世子伸愛日之情; 累章齊聲, 宗臣遂回天之願。 遵先之義, 由今益彰; 尙齒之風, 自此復見。 四方均忭, 百僚交忻。 良由宗社之靈, 默祐於上; 豈緣寡昧之德, 克配于前? 聿修明禋, 假太廟而虔告; 肇稱縟禮, 發大號而誕敷。 玆當同慶之辰, 特推蕩垢之政。 自本月十二日昧爽以前, 雜犯死罪以下, 咸宥除之, 在官者各加一資, 資窮者代加。 於戲! 上下所貴, 同樂惠澤, 必先普覃。 億萬年無疆, 奚止一人之有慶; 九五福曰壽, 永期八域之共躋。 故玆敎示, 想宜知悉。 【大提學金楺製進。】


  • 【태백산사고본】 71책 63권 16장 A면【국편영인본】 41책 58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사법-행형(行刑)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