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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63권, 숙종 45년 2월 10일 계축 2번째기사 1719년 청 강희(康熙) 58년

약방에서 입진하다. 도제조 이이명이 기로소의 어첩에 대해 계달하니 허락하다

약방(藥房)에서 입진(入診)하였다. 진후(診候)를 마치자, 도제조(都提調) 이이명(李頤命)이 말하기를,

"기로소(耆老所)의 어첩(御帖)098) 제1장에 이미 태조 대왕(太祖大王)의 휘호(徽號)를 썼으므로 2장에는 성상(聖上)의 존호(尊號)와 전하(殿下) 두 자를 써야 하는데 성상께서 비록 친히 쓰실 수 없다 하더라도 이미 세자(世子)에게 대신 쓰도록 명하셨으니, 또한 친히 쓰시는 것과 다름이 없으나, 전하(殿下)라고 일컫는 것은 사체(事體)가 미안(未安)합니다. 근년(近年)에 어진(御眞)에 표제(標題)하였을 때 존호(尊號) 아래에 한 자를 띄어서 왕(王)자를 썼으니, 지금도 이 규례(規例)를 쓰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를 옳게 여겼다. 이이명이 또 말하기를,

"태조 대왕(太祖大王)께서 기로소(耆老所)에 들어가신 일은 실로 천고(千古)에 성대한 일이나, 문적(文籍)이 명백(明白)하지 못하여 다만 사가(私家)에서 기술(記述)한 문자(文字)만 빙고(憑考)하였으므로 이제까지 의심스럽게 가려진 단서가 없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만약 성상께서 친히 실상(實狀)을 기록하셔서 성조(聖祖)의 고사(故事)를 뒤좇아 선양(宣揚)하고, 또 오늘날 지미(趾美)의 성거(盛擧)를 기록하신다면 영구히 유전(流傳)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상의 환후(患候)가 바야흐로 미령(未寧)하신 가운데 있으니, 사신(詞臣)으로 하여금 전후의 위절(委折)을 갖추 기록해서 어첩(御帖)의 발문(跋文)을 짓게 하는 것도 혹 무방(無妨)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계달(啓達)한 바가 좋다."

하고, 마침내 대제학(大提學) 김유(金楺)에게 지어서 바치도록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1책 63권 14장 B면【국편영인본】 41책 57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註 098]
    어첩(御帖) : 기로소(耆老所)에 보관하는 임금의 입사첩(入社帖). 생년월일, 어명(御命), 입사 연월일(入社年月日), 아호(雅號)를 기록함.

○藥房入診。 診候畢, 都提調李頣命言: "耆老所御帖第一張, 旣書太祖大王徽號, 二張寫聖上尊號及殿下二字, 而自上雖不得親寫, 旣命世子代書, 則亦無異於親書, 而稱以殿下, 事體未安。 頃年御眞標題時, 尊號下間一字, 書王字。 今亦用此規, 恐爲合宜。" 上可之。 頣命又言: "太祖大王入耆所事, 實是千古盛事, 而文籍不明, 只憑私家記述文字, 到今不能無疑晦之端。 今若自上親自記實, 追揚聖祖故事, 且記今日趾美之盛擧, 則可以流傳永久, 而上候方在未寧中, 使詞臣, 備記前後委折, 作爲御帖跋文, 亦或無妨矣。" 上曰: "所達好矣。" 遂命大提學金楺撰進。


  • 【태백산사고본】 71책 63권 14장 B면【국편영인본】 41책 57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