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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63권, 숙종 45년 1월 29일 임인 1번째기사 1719년 청 강희(康熙) 58년

통신사의 행차로 인한 잔치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동래 이외는 정감하게 하다

통신 정사(通信正使) 홍치중(洪致中)·부사(副使) 황선(黃璿)·종사관(從事官) 이명언(李明彦) 등이 청대(請對)하자, 세자(世子)가 불러 보았는데, 홍치중이 말하기를,

"옛부터 통신사(通信使)의 행차에는 으레 충주(忠州)·안동(安東)·경주(慶州)에서 잔치를 베푸는 일이 있었는데, 을미년066) ·임술년067) ·신묘년068) 의 행차 때에는 모두 흉년이 들어 세 곳에서 모두 잔치를 정지하였으나, 동래(東萊)는 저 사람들에게 보였으므로 유독 잔치를 베풀었다 합니다. 영남(嶺南)은 해마다 잇따라 흉년이 든 나머지 여역(癘疫)이 다시 치성(熾盛)하니, 비용을 허비하여 폐해(弊害)를 끼치는 것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래 외에 세 곳은 모두 정감(停減)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세자가 이를 허락하였다. 황선이 말하기를,

"훈련 대장(訓鍊大將) 이홍술(李弘述)이 지난번에 흑각(黑角)을 무역해 오는 일을 진달(陳達)하였습니다. 흑각은 바로 금지하는 물건이므로 사신(使臣)이 돌아올 때 왜인(倭人)들이 으레 수검(搜檢)하는 일이 있다 하는데, 만약 혹시라도 드러난다면 일이 지극히 난처(難處)할 것입니다. 바라건대 무역해 오라는 명령(命令)을 정지하소서."

하니, 세자가 이를 옳게 여겼다. 이명언(李明彦)이 말하기를,

"잠상(潛商)으로 현장에서 붙잡힌 자는 자연히 그 죄(罪)가 있는데, 그 가운데 정범(情犯)이 더욱 무거운 자는 청컨대 곧바로 효시(梟示)하고 추후에 계문(啓聞)하게 하소서."

하니, 세자가 이를 허락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1책 63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41책 55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외교-왜(倭) / 무역(貿易)

○壬寅/通信正使洪致中、副使黃璿、從事官李明彦等請對, 世子召見。 致中曰: "自前信使之行, 例有忠州安東慶州設宴之擧, 而乙未、壬戌、辛卯之行, 皆因年歲凶荒, 三處竝皆停宴, 東萊則爲彼人所見, 故獨爲設宴云。 嶺南連歲荐飢之餘, 癘疫復熾, 糜費貽弊, 不可不念。 東萊外三處, 竝宜停減矣。" 世子許之。 言: "訓鍊大將李弘述, 頃以黑角貿來事陳達矣。 黑角, 乃是禁物, 而使臣還來時, 倭人例有搜檢之事云。 如或見露, 事極難處。 乞寢貿來之令。" 世子可之。 明彦曰: "潛商現捉者, 自有其罪, 而其中情犯尤重者, 請直爲梟示, 追後啓聞。" 世子許之。


  • 【태백산사고본】 71책 63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41책 55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외교-왜(倭) / 무역(貿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