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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 63권, 숙종 45년 1월 28일 신축 1번째기사 1719년 청 강희(康熙) 58년

기로소 입록후 궤장을 만들어 들이도록 하다

임금이 하교(下敎)하기를,

"태조 대왕(太祖大王)께서 기로소(耆老所)에 들어가신 후 궤장(几杖)을 만들어 드린 일이 오늘날까지 유전(流傳)되고 있는데, 이 한 가지 조항을 해조(該曹)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라."

하였는데, 예조(禮曹)에서 말하기를,

"신 등이 고루(孤陋)하여 전혀 들어서 아는 것이 없습니다. 성교(聖敎)가 이와 같으시니, 마땅히 책자(冊子)를 봉진(封進)할 때 궤장(几杖) 또한 정교하게 만들어 들이도록 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를 옳게 여겼다.


  • 【태백산사고본】 71책 63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41책 55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辛丑/上下敎曰: "太祖大王入耆所後, 几杖造入之事, 至今流傳。 此一款, 令該曹稟處。" 禮曹言: "臣等孤陋, 全無聞知矣。 聖敎如此, 當於冊子奉進時, 几杖亦爲精造以入。" 上可之。


  • 【태백산사고본】 71책 63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41책 55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