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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 63권, 숙종 45년 1월 25일 무술 2번째기사 1719년 청 강희(康熙) 58년

책문 후시를 허락치 않다. 온 가족이 여역에 몰사한 호마다 곡식 1석씩 주게 하다

세자(世子)가 대신(大臣)과 비국(備局)의 여러 재신(宰臣)들을 인접(引接)하였다. 영의정(領議政) 김창집(金昌集)이 말하기를,

"평안 감사(平安監司) 이조(李肇)가 의주 부윤(義州府尹) 김유경(金有慶)의 문보(文報)로 인하여 책문 후시(柵門後市)058) 하도록 고쳐 허락하기를 청하였습니다. 팔포(八包)059) 의 수(數)를 정한 이후 개시(開市)하고도 수세(收稅)할 길이 끊어져 관청(官廳)의 용도(用度)는 구간(苟艱)하고 백성들은 이득(利得)을 잃고 있는데, 이제 만약 이를 허락한다면 본부(本府)에는 보탬이 없지 않을 것이나 잠상(潛商)의 폐단은 금할 수가 없을 듯합니다."

하였는데, 우의정(右議政) 이건명(李健命)·이조 참판(吏曹參判) 김유(金楺)가 모두 말하기를,

"경솔히 허락할 수가 없습니다."

하니, 세자가 허락하지 말도록 하였다. 이건명이 계청(啓請)하기를,

"경외(京外)에서 온 가족이 여역(癘疫)에 몰사(沒死)하였으나, 미처 거두어 장사하지 못한 경우 호(戶)마다 곡식 1석(石)씩을 주소서."

하니, 세자(世子)가 이를 옳게 여겼다. 예조 판서(禮曹判書) 민진후(閔鎭厚)가 말하기를,

"지난번 실록(實錄)을 보았더니, 국초(國初)에는 도성(都城)을 다 쌓은 후 각문(各門)에 모두 누각(樓閣)을 지었는데, 이름이 ‘수구문(水口門)’이라는 구호(舊號)가 있었으니, 바로 광희문(光熙門)입니다. 그러니 각 해당 군문(該當軍門)에 분부하여 그 액호(額號)를 써서 걸게 하고, 서소문(西小門) 앞에는 누각(樓閣)을 설치한 후 또한 액호를 걸게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니, 세자가 이를 옳게 여겼다. 훈련 대장(訓鍊大將) 이홍술(李弘述)이 말하기를,

"근래에 각궁(角弓)060) 은 종자가 멸절(滅絶)되어 각 군문(軍門)의 군기(軍器)와 궁자(弓子)061) 를 만들 수가 없으니, 청컨대, 통신사(通信使)의 행차 때 금령(禁令)을 늦추어 그로 하여금 많은 수량을 무역해 오게 하소서."

하니, 세자가 이를 허락하였다. 지평(持平) 박필정(朴弼正)이 전에 계달(啓達)했던 것을 거듭 아뢰고, 또 말하기를,

"상주 목사(尙州牧使) 박휘등(朴彙登)은 본래 치적(治蹟)이 없으며, 또 농병(聾病)이 심하여 아전이 이로 인해 농간(弄奸)을 부렸으나 전혀 깨달아 살피지 못하였으니, 청컨대, 파직(罷職)하소서. 태안 군수(泰安郡守) 김덕중(金德重)은 밤낮으로 경영(經營)하여 침탈(侵奪)하지 않는 일이 없었으니, 청컨대, 파직하소서. 감찰(監察) 고우추(高友樞)는 지의(地位)가 본래 한미(寒微)하여 공의(公議)가 이를 놀라와하니, 청컨대, 태거(汰去)하소서."

하였으나, 세자가 따르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71책 63권 8장 B면【국편영인본】 41책 54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왕실-국왕(國王) / 왕실-사급(賜給) / 무역(貿易) / 보건(保健) / 군사-관방(關防) / 군사-군기(軍器) / 인사-임면(任免)

  • [註 058]
    책문 후시(柵門後市) : 조선조 때에 청(淸)나라와의 사이에 성행했던 밀무역 시장. 16대 인조 24년(1646)부터 해마다 봄·가을에 걸쳐 의주(義州)·중강(中江)에서 관(官)무역이 행해졌는데, 이때 사행(使行)이 마부(馬夫) 중에 섞여 압록강을 넘어 책문(柵門:청나라 만주 봉황성(鳳凰城))의 변문(邊門) 밖에서 행하던 사무역(私貿易)을 말함.
  • [註 059]
    팔포(八包) : 의주(義州) 상인에게 홍삼(紅蔘)을 가지고 중국에 가는 사신을 따라가 무역하게 한 것. 선덕(宣德) 연간에 상역(象譯:통역)의 반전(盤纏:여비)조로 1인당 인삼 80근을 가지고 가는 것을 허가 하였는데, 이것을 팔포(八包)라고 함. 뒤에는 백금과 잡물을 대신 가져가게 하였음.
  • [註 060]
    각궁(角弓) : 쇠뿔로 만든 활.
  • [註 061]
    궁자(弓子) : 활.

○世子引接大臣、備局諸宰。 領議政金昌集言: "平安監司李肇, 因義州府尹金有慶文報, 請改許柵門後市矣。 八包定數之後, 開市收稅路絶, 官用苟艱, 民人失利, 今若許之, 則在本府, 不無所益, 而潛商之弊, 恐不可禁。" 右議政李健命、吏曹參判金楺皆言: "不可輕許。" 世子令勿許。 健命請: "京外全家, 死於癘疫, 未得收瘞者, 每戶給穀一石。" 世子可之。 禮曹判書閔鎭厚言: "頃見實錄, 則國初都城畢築後, 各門皆作樓閣, 而有名號。 水口門舊號, 乃是光熙門。 分付各該軍門, 書揭其額, 而西小門前頭設樓後, 亦爲揭額似好矣。" 世子可之。 訓鍊大將李弘述言: "近來角弓絶種, 各軍門軍器及弓子, 無以造成。 請於信使之行, 弛禁而使之多數貿來。" 世子許之。 持平朴弼正申前達, 又言: "尙州牧使朴彙登, 素蔑治蹟, 聾病又甚, 吏緣爲奸, 全不覺察。 請罷職。 泰安郡守金德重, 日夜經營, 罔非侵漁之事, 請罷職。 監察高友樞, 地本寒微, 公議駭之, 請汰去。" 世子不從。


  • 【태백산사고본】 71책 63권 8장 B면【국편영인본】 41책 54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왕실-국왕(國王) / 왕실-사급(賜給) / 무역(貿易) / 보건(保健) / 군사-관방(關防) / 군사-군기(軍器) /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