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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 63권, 숙종 45년 1월 10일 계미 1번째기사 1719년 청 강희(康熙) 58년

전 직장 이집이 상소하여, 임금의 기로소에 들어가는 문제를 아뢰다

전(前) 직장(直長) 이집(李楫)이 상서(上書)하기를,

"공손히 생각하건대, 우리 주상 전하께서 즉위(即位)하신 지 이제 45년이 되었는데, 보력(寶曆)이 면면히 이어져 오며 춘추(春秋)가 부성(富盛)하시니, 전의 사첩(史牒)에서 보지 못하던 바이고 열성조(列聖朝)에도 드물게 있는 바입니다. 신민(臣民)의 기쁨과 종사(宗社)의 경행(慶幸)이 어떠하겠습니까? 더욱이 명년(明年)은 육순(六旬)이 되는 시기입니다. 이에 생각하건대, 우리 태조 대왕(太祖大王)께서는 을해년027) 에 탄강(誕降)하셔서 갑술년028)기로소(耆老所)029) 에 들어가셨는데, 이는 국사(國史)에 있고 또한 《선원보략(璿源譜略)》에도 기록되어 있어 오늘날까지 명백하게 상고할 수 있으니, 어찌 제왕(帝王)의 성절(盛節)이 아니겠으며, 후사(後嗣)가 본받을 만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생각하건대, 우리 성상(聖上)께서는 명년(明年)이 곧 태조 대왕의 갑술년에 해당됩니다. 본소(本所)의 구규(舊規)에는 무릇 당상관(堂上官)에 새로 들어갈 때에는 문득 정월(正月) 초1일에 임용하여 선생안(先生案)030) 에 입록(入錄)하나, 본소에서는 미리 섣달 그믐에 그 이튿날 마땅히 들어갈 자를 고지(告知)하는 것이 또한 3백 년 동안 전해져 내려온 전례입니다. 올해의 세말(歲末)에는 반드시 본소에서 장차 받들어 청하는 자가 있을 것이나, 다만 생각하건대, 자식으로서 어버이를 섬기며 그 어버이의 나이가 혹은 회갑(回甲)에 이르거나 혹은 회혼(回婚)의 해에 이르게 되면 애일(愛日)031) 하는 마음에 지체하여 기다릴 수가 없는데, 해당되는 달이 되려면 반드시 그해의 맹추(孟陬)032) 까지 기다려야 하지만, 빨리 성대하게 잔치를 거행하는 것 또한 지극한 정리(情理)의 소재(所在)를 볼 수 있으니, 신자(臣子)가 군부(君父)에 대해서도 오히려 이러합니다. 이제 신정(新正)을 맞아 생각하건대, 유사(有司)의 신하라면 반드시 장차 전례(前例)를 끌어대어 마땅히 시일을 앞당겨 거행할 것을 청해야 할 것인데, 여러 날 동안 경청(傾聽)하여도 지금까지 조용하므로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어 죽음을 무릅쓰고 우러러 진달(陳達)합니다. 삼가 원하건대, 저하께서는 대조(大朝)033) 께 계품(啓稟)하시고 빨리 본소로 하여금 거행하게 하소서."

하였는데, 세자가 답하기를,

"생각하건대, 우리 태조 대왕께서 춘추(春秋) 60세에 기로소(耆老所)에 들어가신 것은 진실로 드물게 있는 성절(盛節)이었다. 이제 성상의 춘추도 59세가 되셨으니, 자식으로서 기쁜 마음이 어떠하겠는가? 바야흐로 전례를 끌어대어 우러러 청하려 하였는데, 그대의 상서(上書)를 보고 그대의 정성을 매우 가상하게 여긴다. 빨리 본소(本所)로 하여금 거행하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1책 63권 3장 B면【국편영인본】 41책 51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왕실-국왕(國王)

  • [註 027]
    을해년 : 1335 충숙왕 4년.
  • [註 028]
    갑술년 : 1394 태조 3년.
  • [註 029]
    기로소(耆老所) : 조선조 때 60세 이상된 임금이나 실직(實職)에 있는 70세가 넘는 정2품 이상의 문관(文官)들이 모여서 대우를 받던 곳. 태조 3년(1394)에 창설되고 태종 즉위년(1400)에 제도화되어 전함 재추소(前銜宰樞所)라고 하던 것을 세종 10년(1428)에 기로소(耆老所)로 개칭했음.
  • [註 030]
    선생안(先生案) : 조선조(朝鮮朝) 때 각 관아에서 전임(前任) 관원의 이름·직명(職名)·생년월일·본적 등을 적은 책.
  • [註 031]
    애일(愛日) : 효자가 부모를 오랫동안 모시고자 하는 것.
  • [註 032]
    맹추(孟陬) : 음력 정월의 별칭.
  • [註 033]
    대조(大朝) : 세자가 섭정할 때 임금을 지칭하는 말.

○癸未/前直長李楫上書曰:

恭惟我主上殿下, 卽祚于今, 四十有五年矣。 寶曆之綿長, 春秋之富盛, 前牒之所未見, 列聖之所罕有。 臣民之喜悅、宗社之慶幸, 方如何哉, 而況又明年, 已及六旬之期矣。 仍念我太祖大王, 乙亥誕降, 而至甲戌入耆所, 此在國史, 亦錄《璿源譜略》, 至今斑斑可考, 則豈非帝王之盛節, 後嗣之可監者哉? 惟我聖上之明年, 卽太祖之甲戌也。 本所舊規, 凡於堂上新入之時, 輒用正月初一日, 入錄先生案, 而本所預以臘晦, 告知其明日之當入者, 亦三百年遺例也。 今年歲末, 必將有本所之奉請者, 而但念人子之事親也, 其親年或至回甲, 或至重牢之年, 則愛日之心, 不能遲待, 當月之屆, 必趁其年之孟陬, 亟行盛宴, 亦可見至情之所在也。 臣子之於君父, 亦猶是也。 今當新正, 意謂有司之臣, 必將援例奉請, 所當引月擧行, 而側聽屢日, 尙今寂然, 不禁抑鬱之忱, 冒死仰陳。 伏願邸下, 入稟大朝, 亟令本所擧行。

世子答曰: "惟我太祖大王, 春秋六十, 入耆老所, 此實罕有之盛節也。 今聖上春秋五十有九, 人子歡喜之心, 爲如何哉? 方欲援例仰請矣, 覽爾上書, 深嘉爾誠矣。 令本所擧行。"


  • 【태백산사고본】 71책 63권 3장 B면【국편영인본】 41책 51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왕실-국왕(國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