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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 62권, 숙종 44년 10월 13일 정사 4번째기사 1718년 청 강희(康熙) 57년

함경 감사 이탄의 장본으로 인하여, 신역 부역을 감해 주게 하다

비국(備局)에서 함경 감사(咸鏡監司) 이탄(李坦)의 장본(狀本)으로 인하여 복주(覆奏)하여 청하기를,

"여러 가지의 신역(身役)을 재해가 더욱 심한 고을에는 절반을 감하여 주고, 다음의 고을은 3분의 1을 감해 줄 것이며, 삼수(三水)·갑산(甲山)과 육진(六鎭)의 갖가지 모양의 부역(賦役)도 절반을 감하여 주소서. 그리고 세초(歲抄)496) 는 단지 물고(物故)한 자만 대신 정하게 하소서."

하니, 세자(世子)가 옳게 여겼다.


  • 【태백산사고본】 70책 62권 30장 A면【국편영인본】 41책 42면
  • 【분류】
    구휼(救恤) / 재정-역(役) / 군사-군역(軍役)

  • [註 496]
    세초(歲抄) : 매년 6월과 12월에 사망 또는 도망하거나 질병에 걸린 군병(軍兵)을 보충하는 일.

○備局因咸鏡監司李坦狀本, 覆奏請: "諸般身役, 尤甚邑則減半之, 次邑減三分之一, 而六鎭之各樣賦役, 亦減半, 歲抄則只令物故者代定。" 世子可之。


  • 【태백산사고본】 70책 62권 30장 A면【국편영인본】 41책 42면
  • 【분류】
    구휼(救恤) / 재정-역(役) / 군사-군역(軍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