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안 강원 감사 이조 이기익의 장본으로 인하여, 재해가 심한 마을을 구휼케 하다
비국(備局)에서 평안 감사(平安監司) 이조(李肇)의 장본(狀本)으로 인하여 복주(覆奏)하고 청하기를,
"군포(軍布) 및 각종의 노비 신공(奴婢身貢)은 〈재해가〉 더욱 심한 고을은 절반을 감하여 주고, 그 다음 고을은 3분의 1을 감하여 줄 것이며, 비국(備局)에서 맡아 관리하는 포목(布木)으로 오래 저장하였던 것은 은(銀)으로 환산하여 팔도록 허락하고, 사복시(司僕寺)의 목장(牧場) 및 경리청(經理廳)에서 관찰하는 덕지통(德池筒)의 곡물(穀物)도 팔도록 허락하소서. 그리고 가선 대부(嘉善大夫)와 통정 대부(通政大夫)의 공명첩(空名帖) 3백 장(張)을 만들어 보내도록 하고, 정배 죄인(定配罪人)은 명년 가을까지를 기한하여 본도(本道)의 재해가 더욱 심한 고을에 정배시키지 말도록 하고, 수령은 맥추(麥秋)까지 기한하여 유임[仍任]시키게 하소서."
하고, 또 강원 감사(江原監司) 이기익(李箕翊)의 장본(狀本)으로 인하여 청하기를,
"〈재해가〉 더욱 심한 고을의 세폐(歲幣)485) 와 훈국(訓局)의 내궁방(內弓房)에 바치는 궁삭목(弓槊木)과 월과 군기(月課軍器)486) , 월과미(月課米)487) 를 감해 주고, 정유년488) 첩가(帖價) 【조정에서 흉년에 가자(加資)한 공명첩(空名帖)을 팔거나 쌀과 바꾸는데, 그것을 첩가미(帖價米)라 한다.】 로 미곡(米穀)을 나누어 지급하게 한 것은 특별히 탕감(蕩減)하여 주도록 하소서."
하니, 세자(世子)가 모두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70책 62권 29장 A면【국편영인본】 41책 41면
- 【분류】구휼(救恤) / 재정-역(役) / 재정-국용(國用) / 군사-군역(軍役) / 신분-천인(賤人) / 인사-관리(管理)
- [註 485]세폐(歲幣) : 매년 음력 10월 중국에 가는 사신이 가지고 가는 공물(貢物).
- [註 486]
월과 군기(月課軍器) : 나라에서 각 지방 관아(官衙)나 군영(軍營)에 매달 제조하여 중앙(中央)의 군기감(軍器監)에 공물(貢物)로 바치게 하던 군수 물자.- [註 487]
월과미(月課米) : 매월 정기적으로 바치는 세미(稅米).- [註 488]
정유년 : 1717 숙종 43년.○備局因平安監司李肇狀本, 覆奏請軍布及各樣奴婢身貢, 尤甚邑減半, 之次邑減三分之一, 備局句管木舊儲者折銀許賣, 司僕寺牧場及經理廳所管德池筒穀物, 亦爲許賣, 空名嘉善通政帖, 三百張成送, 定配罪人限明秋, 勿爲定配於本道尤甚邑, 守令限麥秋仍任。 又因江原監司李箕翊狀本, 請尤甚邑歲幣, 訓局內弓房納弓槊木, 月課軍器月課米蠲減, 丁酉帖價 【朝家於凶歲賣加貢空名帖貿米謂之帖價米】 米穀分給者, 特爲蕩減, 世子竝從之。
- 【태백산사고본】 70책 62권 29장 A면【국편영인본】 41책 41면
- 【분류】구휼(救恤) / 재정-역(役) / 재정-국용(國用) / 군사-군역(軍役) / 신분-천인(賤人) / 인사-관리(管理)
- [註 4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