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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62권, 숙종 44년 10월 10일 갑인 1번째기사 1718년 청 강희(康熙) 57년

개량할 때 사용하는 자를 통일시켜야 마땅하다고 양전청에서 청하니, 허락하다

양전청(量田廳)에서 말하기를,

"개량(改量)할 때에 사용하는 땅을 재는 자[尺]는 호조(戶曹)에서 한결같이 준수(遵守)하는 책(冊)의 견본[見樣]에 의거하여 새로 만들어 삼남(三南)에 보냈는데, 이것은 임인년482)경기(京畿) 양전(量田) 때 사용한 자 모양과도 다름이 없습니다. 지난번 전라 감사(全羅監司)가 보고한 것을 보건대, 본도(本道) 여러 고을에 갑술년483) 의 양전 때 사용한 자가 있는데, 이번에 내려보낸 새 자[新尺]와 대조하여 보니, 그전의 자[舊尺]가 새 자보다 한 치[寸]가 긴 까닭에 지금 만약 짧은 자로 개량(改量)한다면 반드시 백성들의 원망이 많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본도에 있는 그전의 자에 쓰기를, ‘포백척(布帛尺) 2척(尺) 2촌(寸) 2푼(分) 6리(釐)를 기준하였다.’고 하였는데, 법전(法典) 안의 1등 양척(量尺)은 으레 포백척 2척 1촌 2푼 6리로 하였으므로, 그전의 자가 2척 2촌여(寸餘)가 되는 것은 제도에 위배됨을 면하지 못하니, 이는 당초 제작할 때에 혹히 상세하게 살피지 못해서 이루어진 듯합니다. 그리고 임인년 경기(京畿)에서 개량할 때에 이미 준수척(遵守尺)을 사용하였으니, 지금 삼남(三南)에서 개량하는 때에 자 모양의 장단(長短)에 다름이 있으면 마땅하지 못합니다. 청컨대, 호조(戶曹)에서 새로 만들어 내려 보낸 자로 개량하게 하는 일을 삼남(三南)의 감사(監司)에게 분부(分付)하소서."

하니, 임금이 옳게 여겼다.


  • 【태백산사고본】 70책 62권 29장 A면【국편영인본】 41책 41면
  • 【분류】
    농업-양전(量田) / 도량형(度量衡)

○甲寅/量田廳言: "改量時所用地尺, 自戶曹一依遵守冊見樣, 新造下送於三南。 此與壬寅年, 京畿量田時所用尺樣, 亦無異同, 而頃見全羅監司所報, 本道各邑, 有甲戌量田時所用之尺, 而比准於今此下送之新尺, 則舊尺長於新尺一寸。 今若以短尺改量, 則必多民怨云, 而本道所在舊尺書曰: ‘准布帛尺二尺二寸二分六釐。’ 法典內一等量尺, 例爲布帛尺二尺一寸二分六釐, 則舊尺之爲二尺二寸餘者, 未免違制。 似是當初制作時, 或未詳審之致。 且壬寅京畿改量時, 旣用遵守尺, 則今此三南改量時尺樣, 長短不宜異同。 請以戶曹下送新造尺改量事, 分付於三南監司。" 上可之。


  • 【태백산사고본】 70책 62권 29장 A면【국편영인본】 41책 41면
  • 【분류】
    농업-양전(量田) / 도량형(度量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