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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62권, 숙종 44년 9월 24일 기해 1번째기사 1718년 청 강희(康熙) 57년

약방에서 입진하다. 군문의 복마군을 이후로는 출역시키기 말도록 명하다

약방(藥房)에서 입진(入診)하였다. 진후(診候)를 마치자, 제조(提調) 조도빈(趙道彬)이 말하기를,

"군문(軍門)의 복마군(卜馬軍)450) 은 행군(行軍)하는 사이에 짐바리 운반에 활용하는 데 불과하므로, 원래 출역(出役)시키는 규정이 없습니다. 지난번 봉묘 도감(封墓都監)에서 재목(材木)을 운반하여 들일 때에 출역시킬 뜻을 초기(草記)하여 달하(達下)하셨는데, 이는 일이 급박한 데 달려 있어 어쩔 수 없이 내보내기는 하였으나 숙위 군병(宿衛軍兵)을 여러 날 동안 강을 사이에 둔 지역에 내보낸 일은 참으로 미안(未安)합니다. 이 뒤로는 규정을 정하여 아무리 긴급하게 출역시켜야 할 곳이 있더라도 절대로 출역시키지 말도록 하는 것이 적당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 뒤로는 출역(出役)시키지 말도록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0책 62권 22장 B면【국편영인본】 41책 38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군사-군역(軍役)

  • [註 450]
    복마군(卜馬軍) : 짐싣는 말로 편성된 군대.

○己亥/藥房入診。 診候畢, 提調趙道彬言: "軍門卜馬軍, 不過爲行陣間運卜之用, 故元無出役之規矣, 頃日封墓都監, 以材木運入時出役之意, 草記達下。 此則事在急迫, 不得不出送, 而宿衛軍兵, 多日出送於隔江之地, 誠爲未安。 今後定式, 雖有緊急出役之處, 切勿出役宜矣。" 上命此後勿許出役。


  • 【태백산사고본】 70책 62권 22장 B면【국편영인본】 41책 38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군사-군역(軍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