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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 62권, 숙종 44년 9월 13일 무자 2번째기사 1718년 청 강희(康熙) 57년

빈궁의 혼례에 내린 죽책문

죽책문(竹冊文)에 이르기를,

"왕(王)은 말하노라. 저사(儲嗣)는 한 나라의 근본으로 오래도록 민심(民心)이 매어 있고, 비필(妃匹)은 모든 복(福)의 근원이니, 마땅히 혼례(婚禮)를 삼가서 해야 할 것이다. 길이 차례를 계승할 소중함을 생각하니, 더욱 집안을 바로잡는 방도가 시급하도다. 이미 좋은 짝을 얻었으므로, 드러나게 책립(冊立)을 반포한다. 아! 그대 어씨(魚氏)는 경사(慶事)는 벌열(閥閱)에서 이어받았고, 덕(德)은 규문(閨門)에서 길렀도다. 동지(動止)와 주선(周旋)을 예(禮)대로 준봉(遵奉)하여 어긋나거나 실수함이 없고, 온혜(溫惠)하고 숙신(淑愼)함은 천성으로 타고나 수양을 기다리지 않았도다. 대체로 아름다운 자질이 일찍 성취되어 이에 착한 행실이 모두 갖추어졌도다. 마침 원량(元良)이 바야흐로 아름다운 배필을 구하는데, 뛰어난 미녀를 간택할 것을 생각하여 경사(卿士) 서인(庶人)과 모의하되, 점[卜]의 길(吉)하다 함을 따랐도다. 〈옛날 주(周)나라 문왕(文王)이〉 배로 교량을 만들어 친영(親迎)한 예(禮)를 모방하여 거북등 무늬로 그 상서로움을 정하였도다. 진실로 뭇사람의 마음에 맞는데, 어찌 부모(父母)에게만 기쁨이 있겠는가? 이극(貳極)419) 을 잘 돕는 것은 바로 모름지지 부부(夫婦) 생활에서 시작되므로, 이에 좋은 때를 가려 아름다운 전례(典禮)를 거행한다. 정사(正使) 임창군(臨昌君) 이혼(李焜)과 부사(副使) 예조 판서(禮曹判書) 민진원(閔鎭遠)을 보내어 부절(符節)을 가지고 예를 갖추어 그대를 책립하여 왕세자빈(王世子嬪)을 삼는다. 아! 곤범(閫範)420) 은 유순(柔順)함보다 앞서는 것이 없고, 곤덕(坤德)421)안정(安貞)함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 오로지 근신(謹愼)해야만 자신을 경계할 수 있고, 오로지 검약(儉約)해야만 풍속을 교화시킬 수 있다. 만기(萬機)를 대신 다스리는 때를 당하여 음교(陰敎)422) 에 힘입어 백세토록 본손(本孫)과 지손(支孫)이 번성하기를 송축하니, 하늘에서 내리는 복을 영원토록 누리리라. 더욱 보좌(輔佐)하는 덕을 닦아 훈계(訓誡)하는 말을 폐기하지 말라. 이에 교시(敎示)하니 마땅히 자세히 알도록 하라."

하였다. 【홍문관 대제학(弘文館大提學) 민진후(閔鎭厚)가 짓고, 목사(牧使) 이정신(李正臣)이 썼다.】


  • 【태백산사고본】 70책 62권 20장 B면【국편영인본】 41책 37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註 419]
    이극(貳極) : 세자.
  • [註 420]
    곤범(閫範) : 부녀자가 집안에 지켜야 할 범절.
  • [註 421]
    곤덕(坤德) : 왕비 또는 세자빈의 덕.
  • [註 422]
    음교(陰敎) : 여자의 교훈.

○竹冊文:

王若曰, 儲嗣, 一國之本, 久繫民心; 妃匹, 萬福之源, 宜謹婚禮。 永惟繼序之重, 尤急正家之方。 旣得好逑, 庸頒顯冊。 咨爾魚氏, 慶襲閥閱, 德毓閨門。 動止周旋, 率以禮而罔有違失; 溫惠淑愼, 得於天而不假修爲。 蓋令質之夙成, 肆善行之咸備。 屬元良方求媲美, 而碩媛惟簡在予。 謀卿士庶人而從, 卜云其吉; 倣舟梁親逆之禮, 文定厥祥。 允叶群情, 奚但父母之有喜? 克相貳極, 正須夫婦之造端。 爰擇良辰, 式擧徽典。 玆遣正使臨昌君 、副使禮曹判書閔鎭遠, 持節備禮, 冊爾爲王世子嬪。 於戲! 閫範莫先於柔順, 坤德莫貴於安貞。 惟謹愼可以飭躬, 惟儉約可以化俗。 當萬幾代釐之際, 陰敎是資; 頌百世本支之繁, 天祿永享。 益備輔佐之德, 毋替訓誡之辭。 故玆敎示, 想宜知悉。 【弘文提學閔縝厚撰, 牧使李正臣書。】


  • 【태백산사고본】 70책 62권 20장 B면【국편영인본】 41책 37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