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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62권, 숙종 44년 9월 4일 기묘 1번째기사 1718년 청 강희(康熙) 57년

정사 임창군 등을 보내 세자빈의 고기례를 별궁에서 행하게 하다

정사(正使) 임창군(臨昌君) 이혼(李焜)과 부사(副使) 예조 판서(禮曹判書) 민진원(閔鎭遠) 등을 보내어 세자빈(世子嬪)의 고기례(告期禮)를 별궁(別宮)에서 행하도록 하고, 승지(承旨)를 보내어 일을 관장한 여러 신하들에게 선온(宣醞)을 내렸다.


  • 【태백산사고본】 70책 62권 18장 B면【국편영인본】 41책 36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己卯/遣正使臨昌君 、副使禮曹判書閔鎭遠等, 行世子嬪告期禮於別宮。 遣承旨, 宣醞於掌事諸臣。


    • 【태백산사고본】 70책 62권 18장 B면【국편영인본】 41책 36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