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종실록 62권, 숙종 44년 윤8월 2일 정미 2번째기사
1718년 청 강희(康熙) 57년
가례 때 동뢰연을 광명전에서 행하도록 명하다
예조(禮曹)에서 가례(嘉禮) 때 동뢰연(同牢宴)336) 의 장소를 아뢰자, 임금이 광명전(光明殿)에서 행하도록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0책 62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41책 32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註 336]동뢰연(同牢宴) : 신랑(新郞)과 신부(新婦)가 교배례(交拜禮)를 마친 뒤 술잔을 나누고 음식을 먹던 연회.
○禮曹稟嘉禮時同牢宴處所, 上命行於光明殿。
- 【태백산사고본】 70책 62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41책 32면
- 【분류】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