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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 62권, 숙종 44년 8월 28일 갑진 3번째기사 1718년 청 강희(康熙) 57년

부장 도감과 천묘 도감을 혁파하고, 봉묘 도감으로 개칭하게 하다

임금이 하교(下敎)하기를,

"민회빈(愍懷嬪)소현 세자(昭顯世子)의 묘(墓)에 부장(祔葬)하는 일은 신(神)의 도리와 사람의 마음에 유감(遺感)이 없다고 말할 만하다. 다만 병술년327) 에서 지금까지 80년이나 되었으니, 천묘(遷廟)하는 일이 실로 대단히 어렵고, 옛 묘(墓)를 판 뒤에 만약 재실(梓室)328) 을 고쳐야 할 일이 있게 되면 더욱 중대한데 관계가 되니, 내가 처음부터 지난(持難)했던 것은 진실로 이 때문이었다. 복위(復位)하고 합봉(合奉)하는 예(禮)를 이미 이루었고, 이제 또 원묘(園墓)를 고쳐서 손질한다면 조금도 흠전(欠典)은 없을 것이니, 천봉(遷奉)하는 한가지 절차는 정지하는 것이 마땅할 듯하다. 그것을 해조(該曹)로 하여금 대신(大臣)과 의논해서 품처(稟處)하도록 하라."

하였다. 이에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이유(李濡)서종태(徐宗泰)는 말하기를,

"사대부(士大夫) 집안에서 이장(移葬)할 때 간혹 1백 년에 가깝게 되었는데도 관곽(棺槨)에 아무런 탈이 없는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그렇지는 않을 염려를 미리 가지고서 기필코 시행해야 할 예(禮)를 도로 중지시키는 것은 아마도 신(神)의 도리와 사람의 마음에 만족스럽지 못한 점이 있을 듯합니다."

하고,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이이명(李頤命)·김우항(金宇杭), 우의정(右議政) 이건명(李健命)은 말하기를,

"80년 가깝도록 안봉(安奉)한 묘(墓)를 특별한 환난이나 연고 없이 단지 신의 도리와 사람의 마음에 유감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경솔하게 천동(遷動)하는 것은 마땅하지 못합니다."

하니, 임금이 다시 하교(下敎)하기를,

"비록 국가에서 이미 시행한 일을 가지고 말하더라도 왕후(王后)의 여러 능(陵)은 반드시 모두 부장(祔葬)하지는 않았다. 장릉(莊陵)329) 과 같은 경우에 이르러서는 당초의 장사(葬事)가 틀림없이 예(禮)대로 못했을 터이니, 복위(復位)한 뒤에 어찌 천봉(遷奉)하려고 하지 않았겠는가마는, 오래된 능침(陵寢)을 천동(遷動)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그대로 더 봉축(封築)하도록 했으니, 이것으로 논한다면 비록 옮겨서 부장(祔葬)하는 예(禮)를 정지하더라도 대단하게 흠전(欠典)에는 이르지 않을 듯하다. 부장 도감(祔葬都監)과 천묘 도감(遷墓都監)을 혁파하고, 봉묘 도감(封墓都監)으로 개칭(改稱)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0책 62권 11장 A면【국편영인본】 41책 32면
  • 【분류】
    왕실-궁관(宮官)

  • [註 327]
    병술년 : 1646 인조 24년.
  • [註 328]
    재실(梓室) : 왕세자 또는 세자빈의 관(棺).
  • [註 329]
    장릉(莊陵) : 단종(端宗)의 능.

○上下敎曰: "愍懷嬪祔葬於昭顯世子墓, 神理人情, 可謂無憾, 而第自丙戌, 至今八十年, 則遷廟實爲重難。 破舊墓之後, 若有改梓室之擧, 則尤涉重大, 予之自初持難, 良以此也。 復位合奉之禮已成, 今又修改園墓, 則少無欠典, 遷奉一節, 停止似宜。 其令該曹, 議大臣稟處。" 於是, 判中樞府事李濡徐宗泰以爲: "士夫家移葬之時, 或有近百年而棺槨無恙者, 預存不必然之慮, 還寢必可行之禮, 恐有歉於神理人情。" 判中樞府事李賢命金宇杭、右議政李健命以爲: "近八十年安奉之墓, 無他患故, 而只爲無憾於神理人情, 不宜輕易遷動。" 上復下敎曰: "雖以國家已行之事言之, 王后諸陵, 未必盡祔。 至若莊陵, 則當初葬事, 必不如禮。 復位之後, 豈不欲遷奉, 而久遠陵寢, 遷動重難, 故仍加封築。 以此論之, 雖停移祔之禮, 似不至大段欠典。 罷祔葬都監、遷墓都監, 改稱以封墓都監可也。"


  • 【태백산사고본】 70책 62권 11장 A면【국편영인본】 41책 32면
  • 【분류】
    왕실-궁관(宮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