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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 62권, 숙종 44년 8월 20일 병신 2번째기사 1718년 청 강희(康熙) 57년

사헌부에서 경상 좌수사 민원중의 파직과 북도의 노비 매매의 폐단을 아뢰다

사헌부(司憲府)에서 말하기를,

"경상 좌수사(慶尙左水使) 민원중(閔遠重)방포(防布)314) 에 관한 일로 인하여 본도(本道)의 감사(監司)와 서로 논쟁(論爭)하고 비국(備局)에 정장(呈狀)315) 하였는데, 헐뜯고 욕하는 것이 종이에 가득하였습니다. 이러한데도 그대로 버려둔다면, 무인[武弁]들의 교만하고 사나운 풍습을 장차 징계할 수 없을 것이니, 청컨대 파직(罷職)하소서. 그리고 북도 백성들의 풍속에 동지(僮指)316) 를 가장 중하게 여기는데, 그 값이 내지(內地)에 비교하여 몇 갑절이나 되므로 일종의 모리배(牟利輩)가 경외(京外)의 양민(良民)과 떠돌아다니며 빌어먹는 공천(公賤)·사천(私賤)의 부류들을 유인하여 속여 데리고 가서 그대로 권장(券狀)317) 을 만들어 마음대로 팔고 사고 하는데, 이와 같이 하여 그치지 않는다면 내지(內地)의 인민(人民)이 날마다 줄어들고 흩어질 것이니, 청컨대 본도(本道)로 하여금 일일이 쇄환(刷還)하도록 하고, 판 장사꾼은 조사 신문하게 하여 엄중히 추궁하게 하소서."

하니, 세자(世子)가 단지 끝 부분의 일만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70책 62권 9장 B면【국편영인본】 41책 31면
  • 【분류】
    호구-호구(戶口) / 상업-상인(商人) /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군사-군역(軍役)

  • [註 314]
    방포(防布) : 방수군(防戍軍)의 보인(保人)이 내는 포목(布木).
  • [註 315]
    정장(呈狀) : 소장(訴狀)을 상급 관청에 올림.
  • [註 316]
    동지(僮指) : 노비(奴婢).
  • [註 317]
    권장(券狀) : 증서(證書).

○憲府言: "慶尙左水使閔遠重, 因防布事, 與本道監司, 互相爭論, 呈狀備局, 滿紙詆辱。 此而置之, 武弁驕悍之習, 將無以懲艾。 請罷職。 北路氓俗, 最重僮指, 其價比內地數倍。 一種牟利之徒, 誘引京外良民及流丐公、私賤之類, 欺騙率去, 仍成券狀, 任自買賣。 若此不已, 內地人民, 日將耗散。 請令本道, 一一刷還, 所賣商賈, 査問重究。" 世子只從末端事。


  • 【태백산사고본】 70책 62권 9장 B면【국편영인본】 41책 31면
  • 【분류】
    호구-호구(戶口) / 상업-상인(商人) /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군사-군역(軍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