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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 61권, 숙종 44년 5월 11일 기미 4번째기사 1718년 청 강희(康熙) 57년

예조에서 민회빈의 제향은 태묘에 의해 하나의 탁상을 같이 사용하게 하다

예조에서 청하기를,

"민회빈(愍懷嬪)을 소현 세자(昭顯世子)의 묘궁(廟宮)에 합하여 받든 뒤에 제향(祭享)은 태묘(太廟)에 의하여 하나의 탁상을 같이 사용하는 제도로 정하소서."

하니, 세자가 좋다고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9책 61권 37장 B면【국편영인본】 41책 19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禮曹請愍懷嬪合奉昭顯宮後, 祭享依太廟, 定以共一卓之制, 世子可之。


  • 【태백산사고본】 69책 61권 37장 B면【국편영인본】 41책 19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