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대권별
태조-철종
고종-순종
예조에서 청하기를,
"민회빈(愍懷嬪)을 소현 세자(昭顯世子)의 묘궁(廟宮)에 합하여 받든 뒤에 제향(祭享)은 태묘(太廟)에 의하여 하나의 탁상을 같이 사용하는 제도로 정하소서."
하니, 세자가 좋다고 하였다.
○禮曹請愍懷嬪合奉昭顯宮後, 祭享依太廟, 定以共一卓之制, 世子可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