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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 61권, 숙종 44년 4월 29일 정미 1번째기사 1718년 청 강희(康熙) 57년

숙빈의 장지를 택점하는 일을 논의하다

이때 숙빈(淑嬪)의 장지(葬地)를 택하였는데 호상 내사(護喪內使)와 본방(本房)의 직임을 맡은 자들이 처음에는 명혜 공주(明惠公主)명선 공주(明善公主)의 묘산(墓山) 근처에 택점(擇占)하였으나, 임금이 허락하지 않고 명하여 다른 곳으로 바꾸어 정하게 하였다. 또 선릉(宣陵)166) 근처로 택점하였는데, 임금이 그 곳이 선릉과 서로 바라보는 곳이란 말을 듣고는 예조에 명하여 적간(摘奸)하게 하였다. 예조에서 계달(啓達)하기를,

"사성(沙城) 위에 올라가서 바라보니 능소(陵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니, 세자가 이것으로 임금에게 품하자 임금이 하교하기를,

"사성은 하나인데 전에는 왕후의 능이 바라보였고 지금은 보이지 않는다고 하니, 알 수 없는 일이다. 혈처(穴處)는 한가지인데,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는 장사지내는 것을 금하고 후정(後庭)에 있어서는 장사지내는 것을 허락하였으니, 조정의 처분(處分)이 심히 공정하지 못하다. 다른 산으로 바꾸어서 택점하는 것이 낫겠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9책 61권 34장 B면【국편영인본】 41책 17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註 166]
    선릉(宣陵) : 성종(成宗)과 정현 왕후(貞顯王后)의 능.

○丁未/時, 擇淑嬪葬地, 護喪內使及本房任掌輩, 始占明惠明善公主墓山近處, 上不許, 命改卜他處。 又占於宣陵近處, 上聞其與陵相望, 命禮曹摘奸。 禮曹啓言: "升望於沙城之上, 不見陵所。" 世子以稟, 上下敎曰: "沙城一也, 而前則望見王后陵, 今則不見云, 已未可知。 穴處則一也, 而任他人則禁葬, 在後庭則許葬, 朝家處分, 甚不公正。 不如改占他山。"


  • 【태백산사고본】 69책 61권 34장 B면【국편영인본】 41책 17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