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종실록61권, 숙종 44년 4월 27일 을사 2번째기사
1718년 청 강희(康熙) 57년
민회빈의 신주를 소현 세자의 묘당에 합쳐 봉안할 때 임창군 이혼과 함께 참여하다
복위 선시 도감(復位宣諡都監)에서 아뢰기를,
"민회빈(愍懷嬪)의 신주를 만드는 제도는 소현 세자 신주의 몸체와 큰 차이가 없으니, 청컨대 성교(聖敎)대로 개조하지 마시고 방제(旁題)와 함중(陷中)163) 만 깍아내고 고쳐쓰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좋다고 하고 이어 고쳐쓰게 하였다. 소현 세자의 묘당에 합쳐 봉안할 때 임창군(臨昌君) 이혼(李焜)이 같이 나아가서 참여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9책 61권 34장 A면【국편영인본】 41책 17면
- 【분류】왕실-궁관(宮官)
- [註 163] 방제(旁題)와 함중(陷中) : 방제는 신주(神主) 아래의 왼쪽에 쓴 제사를 받드는 사람의 이름. 함중은 죽은 이의 관직·성명·별호(別號)를 기록하기 위해 신주 뒤쪽을 장방행(長方形)으로 우묵하게 깎아 파낸 부분을 가리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