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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61권, 숙종 44년 4월 21일 기해 2번째기사 1718년 청 강희(康熙) 57년

약방에서 입진하다. 여역을 앓는 사람을 진휼케 하다

약방(藥房)에서 입진(入診)하였다. 판부사(判府事) 서종태(徐宗泰)가 같이 들어와서 임금의 수부(手部)에 있는 어제(魚際)와 족부(足部)에 있는 연곡(然谷)의 좌우혈(左右穴)에 침을 맞기를 끝마치자, 서종태가 아뢰기를,

"빈궁(嬪宮)의 상사(喪事) 때에 대소 목물(木物)을 동협(東峽)·해서(海西) 지방에 나누어 정한 숫자가 많았는데, 민간이 몹시 가난하고 또 여역을 만났으므로 벌목(伐木)하고 운반하여 내려올 즈음에 백성들의 힘이 지쳐 능히 지탱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 소문을 들으니 실로 너무도 슬프고 불쌍합니다. 앞으로 또 복호 도감(復號都監)의 역사(役事)가 있을 터인데, 묘소를 옮기고 묘소를 봉하는 것을 장차 어떻게 정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일이 이와 같으니, 많은 숫자를 분정(分定)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금 묘소에 소용되고 남은 잡물(雜物) 가운데 그대로 머물러둔 것이 상당히 많은데, 목물(木物) 가운데 옮겨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이미 기록하고 납입시켰습니다. 그러나 모든 여러 가지 분정(分定)한 물종(物種)도 반드시 수량을 참작하여 납입하게 함으로써 절약하고 줄이도록 힘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고, 제조 민진후(閔鎭厚)는 아뢰기를,

"물종(物種)을 외방에 분정하는 것이 구례(舊例)이긴 합니다만, 수납할 즈음에 폐단이 많으니, 만약 호조에서 바로 무역(貿易)하여 사용하게 하고 거기에 드는 가본(價本)을 각 고을에 분정한다면, 폐단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니, 임금이 도감에 명하여 품처하게 하였는데, 그뒤 도감에서 서울에서 무역하여 사용하도록 복주(覆奏)하였다. 민진후가 또 아뢰기를,

"지금 여역과 기근이 겸하였는데 도성에도 길거리에서 굶주려 죽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축한 곡식이 바닥이 나서 구제할 방도가 없으니, 매우 슬프고 가련합니다. 비록 진휼청을 설치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지난해의 예에 의해서 여역을 앓는 사람에게만이라도 지급한다면, 그 숫자가 매우 많지 않을 것이어서 준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69책 61권 32장 B면【국편영인본】 41책 16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왕실-의식(儀式) / 재정-국용(國用) / 구휼(救恤) / 보건(保健)

    ○藥房入診, 判府事徐宗泰同入。 上手部魚際、足部然谷左右穴受針訖, 宗泰言: "嬪宮喪事時, 大小木物, 分定於東峽、海西者數多。 民間赤立, 且値癘疫, 伐木運下之際, 民力困悴, 不能支堪。 聞之實甚慘憐。 前頭又有復號都監之役, 未知移墓與封墓, 將何爲定, 而民事如此, 有難多數分定。 卽今墓所用餘雜物留置者頗多, 木物之可以移用者, 旣已書入, 而凡諸分定物種, 必須參量容入, 務爲節省似好矣。" 提調閔鎭厚曰: "物種之分定外方, 雖是舊例, 輸納之際, 自多弊端。 若自戶曹, 直貿用之, 以其所入價本, 分定於各邑, 則似有省弊之効。" 上命都監稟處。 是後, 都監覆奏, 自京貿用。 鎭厚又言: "卽今癘疫飢饉兼行, 城中亦有道殣, 而蓄儲蕩竭, 無以救濟, 深可哀憐。 雖不得設賑, 若依上年例, 只爲題給於癘疫人, 則其數不至甚多, 似可辦得矣。" 上從之。


    • 【태백산사고본】 69책 61권 32장 B면【국편영인본】 41책 16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왕실-의식(儀式) / 재정-국용(國用) / 구휼(救恤) / 보건(保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