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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 61권, 숙종 44년 4월 17일 을미 2번째기사 1718년 청 강희(康熙) 57년

소현 세자빈 강씨의 시호를 민회라고 정하다

임금이 명하여 2품 이상을 빈청(賓廳)에 불러 의논하게 하여 소현 세자빈(昭顯世子嬪) 강씨(姜氏)의 시호를 ‘민회(愍懷)’라고 정하였는데, 이는 백성들로 하여금 그가 지위를 잃고 죽은 것을 슬퍼하고 가슴아파하게 만들었다는 내용의 글에서 취한 것이다.


  • 【태백산사고본】 69책 61권 32장 B면【국편영인본】 41책 16면
  • 【분류】
    왕실-궁관(宮官)

○命招二品以上于賓廳, 議昭顯世子嬪 姜氏謚曰: "愍懷。 取使民悲傷, 失位而死之文。


  • 【태백산사고본】 69책 61권 32장 B면【국편영인본】 41책 16면
  • 【분류】
    왕실-궁관(宮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