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종실록61권, 숙종 44년 4월 14일 임진 1번째기사
1718년 청 강희(康熙) 57년
소현 세자빈의 시호를 내리고 신주를 고쳐 쓴 뒤 소현궁에 옛 신주와 합치케 하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전에 단종 대왕(端宗大王)과 정순 왕후(定順王后)를 복위(復位)시키고 그 시호(諡號)를 의논한 뒤에 옛 신주(神主)를 그대로 사가(私家)에 모시는 것은 미안하다는 것으로 대신들에게 의논하여 시민당(時敏堂)으로 옮겨 봉안(奉安)하고 이어 새로 신주를 고쳐서 쓰게 하였습니다. 이번 소현 세자빈(昭顯世子嬪)도 이미 복위시켰으니, 옛 신주를 사가에 그대로 모실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시호를 내리고 신주를 고쳐 쓸 장소를 어디로 정하여 거행하여야 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답하기를,
"이현궁(梨峴宮)은 지금 공가(公家)에서 관리하는 궁(宮)으로 되어 있으니, 옛 신주를 그 곳으로 옮겨 봉안(奉安)하였다가 시호를 내리고 신주를 고쳐 쓴 뒤에 마땅히 소현궁(昭顯宮)에 합쳐 모셔야 할 것이다. 이에 의하여 거행하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9책 61권 31장 A면【국편영인본】 41책 16면
- 【분류】왕실-비빈(妃嬪) / 왕실-궁관(宮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