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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61권, 숙종 44년 4월 14일 임진 1번째기사 1718년 청 강희(康熙) 57년

소현 세자빈의 시호를 내리고 신주를 고쳐 쓴 뒤 소현궁에 옛 신주와 합치케 하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전에 단종 대왕(端宗大王)정순 왕후(定順王后)를 복위(復位)시키고 그 시호(諡號)를 의논한 뒤에 옛 신주(神主)를 그대로 사가(私家)에 모시는 것은 미안하다는 것으로 대신들에게 의논하여 시민당(時敏堂)으로 옮겨 봉안(奉安)하고 이어 새로 신주를 고쳐서 쓰게 하였습니다. 이번 소현 세자빈(昭顯世子嬪)도 이미 복위시켰으니, 옛 신주를 사가에 그대로 모실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시호를 내리고 신주를 고쳐 쓸 장소를 어디로 정하여 거행하여야 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답하기를,

"이현궁(梨峴宮)은 지금 공가(公家)에서 관리하는 궁(宮)으로 되어 있으니, 옛 신주를 그 곳으로 옮겨 봉안(奉安)하였다가 시호를 내리고 신주를 고쳐 쓴 뒤에 마땅히 소현궁(昭顯宮)에 합쳐 모셔야 할 것이다. 이에 의하여 거행하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9책 61권 31장 A면【국편영인본】 41책 16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왕실-궁관(宮官)

    ○壬辰/禮曹言: "曾前端宗大王定順王后復位議謚後, 以舊主之仍奉私家, 爲未安, 議於大臣, 移奉于時敏堂, 仍爲改題新主矣。 今此昭顯嬪, 旣已復位, 則舊主似不可仍奉於私家。 宣謚及改題處所, 以何處定行乎?" 上答曰: "梨峴宮, 今作公家所管之宮, 舊主移奉於此, 而宣謚改題後, 當合奉于昭顯宮。 依此擧行。"


    • 【태백산사고본】 69책 61권 31장 A면【국편영인본】 41책 16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왕실-궁관(宮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