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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 61권, 숙종 44년 3월 29일 무인 2번째기사 1718년 청 강희(康熙) 57년

빈궁 묘소의 수호군을 을유년의 예에 따르게 하다

예조에서 청하기를,

"빈궁(嬪宮) 묘소의 수호군(守護軍)은 을유년115) 의 예에 의하여 원호(元戶) 30명을 병조로 하여금 충정(充定)해서 입역(立役)하게 하소서."

하니, 세자가 좋다고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9책 61권 24장 A면【국편영인본】 41책 12면
  • 【분류】
    왕실-궁관(宮官) / 군사-군역(軍役)

○禮曹請嬪宮墓所守護軍, 依乙酉年例, 元戶三十名, 令兵曹充定立役, 世子可之。


  • 【태백산사고본】 69책 61권 24장 A면【국편영인본】 41책 12면
  • 【분류】
    왕실-궁관(宮官) / 군사-군역(軍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