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숙종실록61권, 숙종 44년 3월 14일 계해 1번째기사 1718년 청 강희(康熙) 57년

사간 조명겸·형조 참의 이상성을 체차 파직하라는 정언 성진령의 청을 허락치 않다

정언(正言) 성진령(成震齡)이 논하기를,

"정택하(鄭宅河)가 함부로 영관(瀛館) 선임의 잘못을 논하여 시끄럽게 하는 단서를 야기시켰습니다. 따라서 신진(新進)으로서 경솔하다는 질책을 면하기가 어렵지만 진실로 마음속에 품은 의견이 있으면 반드시 숨김없이 모두 아뢴다는 측면으로 보면 자신들의 책임을 저버리지 않았다고 해도 되겠습니다. 본원(本院)에서 처치(處置)할 즈음에 갑자기 낙과(落科)에다 두어 과감히 말하는 기풍을 꺾어 눌렀으니, 선비들의 나약한 습성이 조장된 것이 반드시 이에서 비롯되지 않았다고 기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관계된 바가 적지 아니하니, 사간(司諫) 조명겸(趙鳴謙)을 체차시키소서. 형조 참의 이상성(李相成)은 본래 용렬하고 비루한 무리로서 일찍이 헌관(憲官)에 있을 적에도 이미 많이 비난을 받았는데, 본직(本職)에 제수(除授)되어서는 오로지 사정(私情)에 따를 것만을 생각하였으므로 뇌물이 공공연히 행하여져 원망과 비난이 잇따랐으니, 파직시키고 서용하지 마소서."

하였으나, 세자가 따르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69책 61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41책 9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인물(人物)

    ○癸亥/正言成震齡, 論鄭宅河妄論瀛選之失, 惹起紛鬧之端。 新進輕率之誚, 蓋所難免, 而若其苟有所懷, 必陳無諱, 則雖謂之不負其責可也。 本院處置之際, 遽置落科, 摧抑敢言之風, 釀成巽懦之習, 未必不由於此。 關係非細, 請司諫趙鳴謙遞差。 刑曹參議李相成, 本以庸陋之徒, 曾在憲官, 已多嗤點, 及授本職, 惟意循私, 賄賂公行, 怨讟朋興, 請罷職不敍。 世子不從。


    • 【태백산사고본】 69책 61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41책 9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인물(人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