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종실록61권, 숙종 44년 2월 27일 병오 2번째기사
1718년 청 강희(康熙) 57년
빈궁의 상례에 을유년의 예에 따라 진향하게 하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빈궁(嬪宮)의 상례에 관계되는 모든 절목은 을유년073) 의 《등록(謄錄)》에 의하여 거행합니다만, 지금은 을유년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진향(進香)하는 한 가지 절목은 거행할 수 없다는 뜻으로 일찍이 이미 달하(達下)하였습니다. 그러나 실록(實錄)을 가져다가 상고하건대, 의정부·육조·충훈부(忠勳府)에서 모두 진향한다고 되어 있으니, 지금 상례에서도 이에 의하여 거행하게 하소서."
하니, 세자가 답하기를,
"을유년에는 종친부(宗親府)에서도 진향하였으니, 일체로 똑같이 거행하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9책 61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41책 8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註 073]을유년 : 1645 인조 23년.
○禮曹言: "嬪宮喪凡干節目, 依乙酉謄錄擧行, 而今則與乙酉差間。 進香一款, 不可擧行之意, 曾已達下, 而取考實錄, 則議政府、六曹、忠勳府, 皆爲進香。 請今亦依此擧行。" 世子答曰: "乙酉年宗親府, 亦爲進香, 一體擧行。"
- 【태백산사고본】 69책 61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41책 8면
- 【분류】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