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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 61권, 숙종 44년 2월 17일 병신 1번째기사 1718년 청 강희(康熙) 57년

예장 도감에서 길흉에 관한 의장에 관해 아뢴 내용

예장 도감(禮葬都監)에서 아뢰기를,

"이번에 도감(都監)의 모든 일은 실록(實錄)과 을유년048) 의 의궤(儀軌)를 참고하여 거행하는데, 그 가운데 시책(諡冊) 이하 여덟 가지를 뒤에 조목별로 열거하여 세자께서 휘람(徽覽)하시는 데에 대비할까 합니다. 또 한두 가지 품지하여 결재할 단서가 있으면 마땅히 하령(下令)이 있기를 기다려 거행하겠습니다. 길흉(吉凶)의 의장(儀仗)·복완(服玩)·명기(明器)에 이르러서는 실록과 을유년·신사년049) 의 의궤 중에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여 서로 같지 아니하므로, 도감에서 그 숫자를 마음대로 정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모두 별단(別單)을 만들어 열거하여 기록하고 주석을 달아서 바치니, 청컨대 예조로 하여금 품지(稟旨)하게 하고 참작하여 정하여서 분부하시면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별단에 열거하여 기록한 것은 이러합니다.

시책(諡冊) 【애책(哀冊)도 같습니다. 실록과 등본(謄本) 가운데에는 시책과 애책이 있다고 되어 있으나 대나무[竹]를 사용하거나 옥(玉)을 사용한다고 말하지는 않았는데, 을유년의 의궤에서는 대나무를 사용한다고 하였으니, 지금도 이를 준용해야 합니다.】 시인(諡印) 【실록과 등본 가운데에는 시인이 있다고 되어 있으나 금·은·옥을 사용한다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을유년의 의궤에 처음에 은을 사용하여 주조하도록 정탈(定奪)하였지만 뒤에 내상(內上)의 인이라는 것으로 옥으로 새겼기 때문에 남양(南陽)의 옥을 사용하도록 고쳤으니, 지금도 이를 준용해야 합니다. 또 시인(諡印)의 척도(尺度)에 대해서는 을유년의 의궤에서는 사방이 3촌 5푼이고 두께가 7푼이고 귀부(龜趺)의 높이가 1촌 5푼이었습니다만, 병자년 가례(嘉禮) 때의 의궤를 가져다가 상고하니, 옥인(玉印)은 사방이 3촌 6푼이고 두께가 8푼 5리이고 귀부의 높이가 2촌 1푼이었습니다. 이번의 시인은 길이·너비·높이·두께를 가례 때의 옥인과 같게 하면 생시(生時)를 상징하는 뜻에 합치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체가 중대하여 감히 마음대로 결단하지 못하겠으니, 어떻게 조처해야 할는지를 감히 품지합니다.】 증옥(贈玉) 【실록과 등본 가운데에는 증옥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을유년 의궤에는 증옥은 단천(端川)의 심청옥(深靑玉)을 사용하였으니, 지금도 이를 준용해야 합니다.】 증백(贈帛)【실록과 등본 가운데에는 증백으로 검정색 6필과 분홍색 4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을유년 의궤에는 증백은 검은 대단(大緞) 6필과 붉은 대단(大緞) 4필을 사용하였고 각각 길이가 18척이었으며 척수(尺數)는 조례기척(造禮器尺)050) 을 사용하였으니, 지금도 이를 준용해야 합니다.】 삽선(翣扇) 【실록과 등본 가운데에는 보삽(黼翣) 2부, 불삽(黻翣) 2부, 화삽(畫翣) 2부를 사용하게 되어 있고 을유년 의궤에서도 이와 같았으니, 지금도 이를 준용해야 합니다. 신사년 의궤에서도 행상(行喪)에 삽선 6부가 있었는데, 첫번째 습의(習儀)할 때를 비롯해 산릉(山陵)에까지 배열하여 두었다가 하현궁(下玄宮)한 뒤에는 불에 태워버렸으니, 지금도 이를 준용해야 합니다.】 만장(輓章) 【실록과 등본 가운데에는 발인 반차(發靷班次)에서 만사 30장을 좌우에 나누어 세우게 되어 있는데, 을유년 의궤에는 80장을 사용하였습니다. 지금은 만장의 많고 적은 숫자를 어떻게 정해야 할는지 감히 품지합니다.】 우주(虞主) 【을유년 의궤에는 예조의 계사(啓辭)로 인하여 우주(虞主)는 뽕나무를 사용하고 연주(練主)는 밤나무를 사용할는지의 여부를 대신들에게 의논하게 하였는데, 우주에 바로 밤나무를 사용하기로 정하였으며, 우주의 법식은 한결같이 《주자가례(朱子家禮)》에 의거하였습니다. 또 종묘의 제도에 의하여 분면(粉面)은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먹으로 쓴 글씨 위에 칠을 사용하여 장식을 더하였는데, 지금도 이를 준용해야 합니다.】 지석(誌石) 【을유년 의궤에는 지석이 2편이었는데 길이가 4척 2촌 4푼이고 너비가 2척 9촌 5푼이고 두께가 5촌 9푼으로 조례기척(造禮器尺)을 사용하였으니, 지금도 이를 준용해야 합니다.】 "

하였다. 세자가 하령(下令)하기를,

"길흉에 관한 의장(儀仗) 따위의 일은 예조로 하여금 품지하게 하여 참작해서 정하자는 한 가지 조문은 계달한 대로 하도록 하라. 그 나머지 일은 대조(大朝)께 품지하였더니, 말씀하시기를, ‘세자빈을 책봉(冊封)할 때에 책문(冊文)은 대나무를 사용하였고 글자를 쓰는 데에는 금을 사용하였고 인(印)은 옥을 사용하였는데 옥은 으레 남양(南陽)의 옥을 채용하였으니, 지금 이 시책(諡冊)에서도 대나무를 사용하고 금으로 글자를 쓰도록 하라. 애책(哀冊)도 대나무를 사용하고, 시인(諡印)은 옥을 사용하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으나 국휼(國恤) 때에 애책(哀冊)은 붉은 글자를 썼는데 지금은 푸른 글자를 쓰는 것이 의심스러운 것 같다. 만장(輓章)은 실록과 등본(謄本)에 의해 30장으로 정하고 시인(諡印)의 척도(尺度)는 가례(嘉禮) 때의 옥친(玉印)과 같게 하는 것이 또한 마땅하다. 이밖에 여러가지 조문은 계달한 내용에 의하여 그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교(下敎)하셨으니, 이에 의거 거행하도록 하라."

하였다. 【그 뒤에 예장 도감에서 계달한 내용에 따라 애책은 을유년의 예에 의하여 붉은 글씨로 쓰고 만사(輓詞)는 50장으로 고쳐서 정하였다.】 그 뒤에 예조에서 또 예제를 서로 참고하여 참작해서 정한 다음 별단(別單)으로 열거하여 썼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길의장(吉儀仗)에 들어가는 것은 오장(烏仗) 【을유년 의궤에 의하여 14개를 사용하였다.】 ·백택기(白澤旗) 【실록에 의하여 2개를 사용하였다.】 ·금등자(金鐙子)·은등자(銀鐙子)·금립과(金立瓜)·은립과(銀立瓜)·모절(旄節) 【을유년 의궤에 의하여 각각 2개씩을 사용하였다.】 ·금장도(金粧刀)·은장도(銀粧刀) 【을유년 의궤에 의하여 각각 1개씩을 사용하였다.】 ·작선(雀扇) 【실록에 의하여 2개를 사용하였는데 그뒤에 예조에서 계달한 내용으로 인하여 4개로 바꾸어 사용하였고 청선(靑扇)은 2개를 사용하였다.】 ·청개(靑蓋) 【을유년·신사년의 의궤에 의하여 2개를 사용하였다.】 ·청양산(靑陽繖) 【실록과 을유년 의궤에 의하여 1개를 사용하였다.】 ·마궤(馬机) 【을유년·신사년의 의궤에 의하여 2개를 사용하였다.】 ·홍촉롱(紅燭籠)·청촉롱(靑燭籠)·백촉롱(白燭籠) 【실록과 을유년·신사년 의궤에 의하여 각각 2개씩을 사용하였다.】 ·금횡과(金橫瓜)·은횡과(銀橫瓜) 【신사년 의궤에 의하여 각각 1개씩을 사용하였다.】 ·은교의(銀交椅)·각답(脚踏)·좌자(坐子)·의자(倚子) 【신사년 의궤에 의하여 각각 1개씩을 사용하였다.】 이고, 흉의장(凶儀仗)에 들어가는 것은 우보(羽葆) 【실록과 을유년·신사년 의궤에 의하여 1개를 사용하였다.】 ·화철롱(火鐵籠) 【실록과 을유년 의궤에 의하여 20개를 사용하였다.】 ·방상씨(方相氏) 【실록과 을유년 의궤에 의하여 4개를 사용하였다.】 ·죽산마(竹散馬) 【을유년·신사년 의궤에 의하여 2개를 사용하였다.】 ·죽안마(竹鞍馬) 【실록과 을유년·신사년 의궤에 의하여 4개를 사용하였다.】 ·청수안마(靑繡鞍馬)·자수안마(紫繡鞍馬) 【실록에 의하여 각각 2개씩을 사용하였다.】 입니다. 복완(服玩)과 수식(首飾)은 【신사년 의궤에 의하여 1개를 사용하였다.】 ·홍릉겹장삼(紅綾裌長衫)·남라겹상(藍羅裌裳)·백릉겹말군(白陵裌襪裙)·백저포태의(白苧布笞衣)·수건·백포말(白布襪)·분홍단자동화(粉紅段子同靴) 【실록과 신사년 의궤에 의하여 각각 1벌씩을 사용하였다.】 ·온혜(溫鞋) 【실록에 의하여 분홍단을 1벌 사용하였다.】 ·남단자리(藍段子履) 【신사년 의궤에 의하여 1벌을 사용하였다.】 ·홍단자의(紅段子衣) 1벌, 【신사년 의궤에 의하여 홍저사(紅苧紗) 1벌을 사용하였다.】 ·홍단자대(紅段子帶) 【실록에 의하여 1벌을 사용하였다.】 ·홍단자(紅段子) 5벌, 지수(指手) 1벌, 【신사년 의궤에 의하여 백초수의(白綃手衣)를 사용하였다.】 분홍저사수보로(粉紅苧絲繡甫老) 1벌, 고비롱(高飛籠) 1개, 【신사년 의궤에 의하여 이를 사용하였다.】 ·자칠목잠채(紫漆木簪釵)·황칠목잠채(黃漆木簪釵) 각각 1개씩 【신사년 의궤에 이하여 흑칠잠(黑漆簪) 1개를 사용하였다.】 ·소함(梳凾) 【실록에 의하여 1개를 사용하였다.】 ·토등상자 【신사년 의궤에 의하여 1개를 사용하였다.】 ·간자(竿子) 【신사년 의궤에 의하여 흑칠 1개를 사용하였다.】 ·거울[鏡] 【신사년 의궤에 의하여 구대갑(具台匣) 1개를 갖추었다.】 ·지분통(脂粉筒) 【신사년 의궤에 의하여 1개를 사용하였다.】 입니다. 명기(明器)는 소(筲) 【실록에 의하여 5개를 사용하였다.】 ·영(甖) 【을유년·신사년 의궤에 의하여 3개를 사용하였다.】 ·무(甒) 【실록에 의하여 1개를 사용하였다.】 ·와조(瓦竈) 【실록에 의하여 1개를 사용하였다.】 ·와정(瓦鼎) 【실록에 의하여 4개를 사용하였다.】 ·와부(瓦釜) 【실록에 의하여 1개를 사용하였다.】 ·와증(瓦甑) 【실록에 의하여 1개를 사용하였다.】 ·포작(匏勺) 【실록에 의하여 1개를 사용하였다.】 ·자배(磁杯) 【을유년·신사년 의궤에 의하여 3개를 사용하였다.】 ·변(籩)·두(豆) 【실록에 의하여 각각 10개씩을 사용하였다.】 ·보(簠)·궤(簋) 【실록에 의하여 각각 10개씩을 사용하였다.】 ·준(樽) 【을유년 의궤에 의하여 사준(沙樽) 3개를 사용하였다.】 입니다. 식발(食鉢)은 갱발(羹鉢)·시접(匙楪) 【실록에 의하여 각각 1개씩을 사용하였다.】 ·소채포해접(蔬菜脯醢楪) 【실록에 의하여 7개를 사용하였다.】 ·적접(炙楪) 【실록에 의하여 1개를 사용하였다.】 ·찬접(饌楪) 【신사년 의궤에 의하여 9개를 사용하였다.】 ·주견(酒甄) 【을유년·신사년 의궤에 의하여 1개를 사용하였다.】 ·식탁(食托)·숟가락[匙]·젓가락[筯]·식탁(食卓)·관반(盥盤)·관이(盥匜)·향합(香盒) 【실록과 의궤에 의하여 각각 1개씩을 사용하였다.】 ·향완(香椀) 【을유년·신사년 의궤에 의하여 향로(香爐) 1개를 사용하였다.】 ·타우(唾盂)·혼기(溷器)·수기(溲器) 【을유년·신사년 의궤에 의하여 각각 1개씩을 사용하였다.】 입니다. 와종(瓦鍾)·와경(瓦磬) 【실록에 의하여 각각 4개씩을 사용하였다.】 ·와훈(瓦壎)·소(簫)·생(篪)·지(篪)·축(祝)·어(敔)·금(琴)·슬(瑟)·우(竽) 【실록과 신사년 의궤에 의하여 각각 1개씩을 사용하였다.】 ·목경(木卿)·당악인와(唐樂人瓦) 【실록에 의하여 10인을 사용하였다.】 ·특종와(特鍾瓦)·특경와(特磬瓦)·방향(方響)·관(管)·당적(唐笛)·당필률(唐觱栗)·향필률(鄕觱栗)·대금(大琴)·당비파(唐琵琶)·향비파(鄕琵琶)·현금(玄琴)·가야금(伽倻琴)·대쟁(大箏)·아쟁(牙箏)·박화(拍和)·절고(節鼓)·장고(杖鼓) 【신사년 의궤에 의하여 각각 1개씩을 사용하였다.】 ·목안마(木鞍馬)·목산마(木散馬) 【을유년 의궤에 의하여 각각 1개씩을 사용하였다.】 ·목노(木奴)·목비(木婢) 【을유년 의궤에 의하여 각각 40인씩을 사용하였다.】 입니다."


  • 【태백산사고본】 69책 61권 11장 A면【국편영인본】 41책 6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註 048]
    을유년 : 1645 인조 23년.
  • [註 049]
    신사년 : 1701 숙종 27년.
  • [註 050]
    조례기척(造禮器尺) : 자의 하나로, 이 자의 8촌(寸) 9푼(分) 3리(釐)가 황종척(黃鍾尺)의 한 자와 같은데, 각종 예기(禮器)를 제작할 때에 사용함.

○丙申/禮葬都監言: "今此都監凡事, 參考實錄及乙酉儀軌擧行, 而其中諡冊以下八條, 條列于後, 以備徽覽。 且有一二稟裁之端, 當待下令擧行。 至於吉凶儀仗、服玩、明器, 則實錄及乙酉、辛巳儀軌中, 有無多少, 互相不同, 自都監有難擅定其數, 故竝爲別單列錄, 懸注以入。 請令禮曹稟旨, 酌定分付, 以爲擧行之地。 其別單列錄。 諡冊、 【哀冊同。 實錄、謄本中有謚、哀冊, 而不言用竹用玉, 乙酉儀軌用竹, 今亦當遵用。】 謚印、 【實錄、謄本中, 有謚印而不言用金、銀、玉。 乙酉儀軌, 初以用銀, 鑄成定奪, 後以內上之印, 乃是玉刻, 故改用南陽玉, 今亦當遵用。 且謚印尺度, 乙酉儀軌, 則方三寸五分, 厚七分, 龜高一寸五分, 而取考丙子嘉禮時儀軌, 則玉印方三寸六分, 厚八分五釐, 龜高二寸一分。 今此謚印, 長、廣、高、厚, 傚嘉禮時印, 似合於象生時之義, 而事體重大, 不敢擅便, 何以爲之? 敢稟。】 贈玉、 【實錄、謄本中, 有贈玉, 乙酉儀軌贈玉用端川深靑玉, 今當遵用。】 贈帛、 【實錄、謄本中, 有贈帛, 玄六、纁四, 乙酉儀軌贈帛用黑大段六疋、紅大叚四疋, 各長十八尺, 尺數用造禮器尺, 今亦當遵用。】 翣扇、 【實錄、謄本中, 用黼翣二、黻翣二、畫翣二, 乙酉儀軌同, 今亦當遵用。 辛巳儀軌, 又有行喪翣扇六部, 初度習儀爲始, 排列詣山陵, 下玄宮後燒火, 今亦當遵用。】 輓章、 【實錄、謄本中, 發靷班次挽詞三十, 左右分立, 乙酉儀軌用八十張。 今則輓章多少, 何以爲定? 敢稟。】 虞主。 【乙酉儀軌, 因禮曹啓辭, 虞主用桑, 練主用栗與否, 議于大臣, 以虞主直用栗木爲定, 而主式則一依《家禮》。 且依宗廟制, 不設粉面墨書, 上用柒加飾, 今亦當以此遵用。】 誌石。 【乙酉儀軌, 誌石二片, 長四尺二寸四分, 廣二尺九寸五分, 厚五寸九分, 用造禮器尺, 今亦當遵用。】 令曰: "吉凶儀仗等事, 令禮曹稟旨, 酌定一款, 依達。 他餘事, 稟于大朝, 則冊世子嬪時, 冊用竹, 塡字用金, 印用玉, 玉則例採南陽玉, 今此諡冊用竹塡金。 哀冊亦用竹, 謚印用玉無疑, 而國恤時哀冊, 以朱塡字, 今則塡靑似疑。 輓章依實錄、謄本, 定以三十, 謚印尺度, 倣嘉禮時印亦宜。 此外諸條, 依達辭爲之可也, 爲敎, 以此擧行。" 【其後因禮葬都監達辭, 哀冊依乙酉例塡紅, 輓詞改定五十張。】 後, 禮曹又參互酌定, 別單列書吉儀仗以入。 烏仗, 【依乙酉儀軌用十四。】 白澤旗, 【依實錄用二。】 金ㆍ銀鐙子、金ㆍ銀立瓜、旄節, 【依乙酉儀軌各用二。】 金ㆍ銀粧刀, 【依乙酉儀軌, 各用一。】 雀扇, 【依實錄用二, 其後因禮曹達辭, 改用四, 靑扇用二。】 靑蓋, 【依乙酉、辛巳儀軌, 用二。】 靑陽繖, 【依實錄及乙酉儀軌, 用一。】 馬机, 【依乙酉、辛巳儀軌用二。】 紅ㆍ靑ㆍ白燭籠, 【依實錄及乙酉、辛巳儀軌, 各用二。】 金ㆍ銀橫瓜, 【依辛巳儀軌, 各用一。】 銀交椅、脚踏、坐子、倚子, 【依辛巳儀軌, 各用一。】 凶儀仗羽葆, 【依實錄及乙酉、辛巳儀軌, 用一。】 火鐵籠, 【依實錄及乙酉儀軌, 用二十。】 方相氏, 【依實錄及乙酉儀軌, 用四。】 竹散馬, 【依乙酉、辛巳儀軌, 用二。】 竹鞍馬, 【依實錄及乙酉、辛巳儀軌, 用四。】 靑繡ㆍ紫繡鞍馬, 【依實錄, 各用二。】 服玩、首飾, 【依辛巳儀軌, 用一。】 紅綾裌長衫、藍羅裌裳、白綾裌襪裙、白苧布苔衣、手巾、白布襪、粉紅段子同段, 【依實錄及辛巳儀軌, 各用一。】 溫鞋, 【依實錄, 粉紅段用一。】 藍段子履, 【依辛巳儀軌, 用一。】 紅段子衣一, 【依辛巳儀軌, 用紅苧絲一。】 紅段子帶, 【依實錄用一。】 紅段子五指手一, 【依辛巳儀軌, 用白綃手衣。】 粉紅苧絲繡甫老一、高飛籠一, 【依辛巳儀軌用之。】 紫ㆍ黃柒木簪釵各一, 【依辛巳儀軌用黑柒簪一。】 梳函, 【依實錄, 用一。】 土簏箱子, 【依辛巳儀軌, 用一。】 竿子, 【依辛巳儀軌, 用黑柒一。】 鏡, 【依辛巳儀軌, 具臺匣一。】 脂粉筒, 【依辛巳儀軌, 用一。】 明器筲, 【依實錄, 用五。】 甖, 【依乙酉辛巳儀軌, 用三。】 甒, 【依實錄, 用一。】 瓦竈, 【依實錄, 用一。】 瓦鼎, 【依實錄, 用四。】 瓦釜, 【依實錄, 用一。】 瓦甑, 【依實錄, 用一。】 匏勺, 【依實錄, 用一。】 磁杯, 【依乙酉、辛巳儀軌, 用三。】 籩豆, 【依實錄, 各用十。】 簠簋, 【依實錄, 各用一。】 樽, 【依乙酉儀軌, 沙樽三。】 食鉢、羹鉢、匙楪, 【依實錄, 各用一。】 蔬菜、脯醢楪, 【依實錄, 用七。】 炙楪, 【依實錄, 用一。】 饌楪, 【依辛巳儀軌, 用九。】 酒甄, 【依乙酉、辛巳儀軌, 用一。】 食托、匙(筋)〔筯〕 、食卓、盥盤、盥匜、香盒, 【依實錄儀軌, 各用一。】 香椀, 【依乙酉、辛巳儀軌, 用香爐一。】 唾盂、溷器、溲器, 【依乙酉、辛巳儀軌, 各用一。】 瓦鍾、瓦磬, 【依實錄, 各用四。】 瓦壎、簫、笙、箎、柷、敔、琴、瑟、竽, 【依實錄及辛巳儀軌, 各用一。】 木卿、唐樂人, 【依實錄, 用十。】 瓦特鍾、瓦特磬、瓦方響、管、唐笛、唐觱栗、鄕觱栗、大琴、唐琵琶、鄕琵琶、玄琴、伽倻琴、大箏、牙箏、拍和、節皷、杖皷, 【依辛巳儀軌, 各用一。】 木鞍馬、木散馬, 【依乙酉儀軌, 各用一。】 木奴、木婢, 【依乙酉儀軌, 各用四十。】


  • 【태백산사고본】 69책 61권 11장 A면【국편영인본】 41책 6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