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종실록 61권, 숙종 44년 2월 8일 정해 6번째기사
1718년 청 강희(康熙) 57년
빈궁 도감에 계품하여, 발인 뒤에 혼궁을 경덕궁의 경선당에 설치하도록 명하다
빈궁 도감(殯宮都監)에서 계품하여, 발인(發靷)한 뒤에 혼궁(魂宮)을 설치할 장소를 경덕궁(慶德宮)의 경선당(慶善堂)에다 하도록 명하였는데, 뒤에 임금이 경덕궁으로 이어하였기 때문에 창덕궁(昌德宮)의 옛 내반원(內班院)으로 바꾸어 정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9책 61권 7장 A면【국편영인본】 41책 4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殯宮都監啓稟發靷後設魂宮處所, 命設於慶德宮之慶善堂。 後因移御慶德宮, 改定於昌德宮之舊內班院。
- 【태백산사고본】 69책 61권 7장 A면【국편영인본】 41책 4면
- 【분류】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