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종실록61권, 숙종 44년 2월 7일 병술 6번째기사
1718년 청 강희(康熙) 57년
빈궁의 상사에 오는 초9일에 고묘하라는 예조의 청을 허락하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빈궁의 상사(喪事)에는 고묘(告廟)하는 일이 있어야 마땅할 것 같습니다. 종묘(宗廟)·영녕전(永寧殿)·영소전(永昭殿)·경녕전(敬寧殿)의 고문(告文)을 오는 초 9일에 설행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좋다고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9책 61권 7장 A면【국편영인본】 41책 4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禮曹言: "嬪宮喪, 似當有告廟之擧。 宗廟、永寧殿、永昭殿、敬寧殿告文, 請於來初九日設行。" 上可之。
- 【태백산사고본】 69책 61권 7장 A면【국편영인본】 41책 4면
- 【분류】왕실-의식(儀式)